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반환 결정 등록일 2022-11-2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2.11.2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