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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1월 29일까지 접수

하이거 2020. 12. 28. 14:19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하세요. 129일까지 접수

신청 기간 : 2020. 12. 28.() 09:00 ~ 2021. 1. 29.() 18:00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12.28.)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2학기 이후 20202학기까지 대출 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2020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 2020.12.28 05:40:00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1월 29일까지 접수


○ 신청 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12.28.)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
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연락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만8,000명에게 8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9.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요건 ․ 발급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20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계존속의 범위 : 신청자의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년 6월 예정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