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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하이거 2021. 8. 12. 13:04

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담당부서지역정책과,혁신행정담당관,도시경제과,자동차운영보험과,국제항공과등록일2021-08-12 11:00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쌍끌이”

- 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②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③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④ 트래블 버블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⑤「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ㅇ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ㅇ또한,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등 자동차경매장의 오프라인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ㅇ한편, 중고차 판매시 필수절차인 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경우 등*에 가능했으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 (기존) ①산업기사 또는 [②기능사 +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 3년 이상 수행]

**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ㅇ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사업등록 기준 부담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정비소 및 자동차경매장 >

 

②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 셔클

 

□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로 인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를 선보였다.

 

* 서울 은평구(‘20.2~5월 시범, ’21.3월 서비스개시)에 이어 전국 2번째 시행(‘21.4월)

 

ㅇ ‘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였다.

 

ㅇ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현행법 상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만 가능해 도심에서 운영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사업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셔클 개시 2.5개월만에 지역주민 33,678명(평균 426명/일)이 이용하였으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평균 50%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셔클 서비스는 올해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2생활권(남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셔클 서비스 개요 및 버스 이미지 >

 

 

③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청년창업 등과 연계한 총 12개의 주거플랫폼 사업을 선정(`21.8)하여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주거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부(농촌협약), 해수부(어촌뉴딜) 사업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식품부·해수부를 포함한 범부처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추진을 위한 MOU 체결(농식품부 `21.2, 해수부 `21.6)

 

<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 및 조감도 >

 

 

④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욕구 해소 및 항공․관광․면세 등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해 방역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을 협의, 사이판과 최초로 시행에 합의(6.30),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안전한 방역 속에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5명의 여행객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트래블 버블 여행객 예약 현황 : 9월말까지 약 96명(8.11일기준) 

 

□ 이번 양국 간 트래블 버블 성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계적 방역 관리를 통해 격리없는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With-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방식 및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래블 버블 전용 지정 호텔 현황 >

 

켄싱턴 호텔 사이판 월드리조트

 

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하였다.

 

ㅇ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을 통해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이번에는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마련하여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행정예고 중(7.27∼8.16)이며 기관의견수렴 등을 거쳐 ‘21.8월말 공포 예정

 

ㅇ 또한,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간소화’ 등도 발굴 하였다.

 

□ 기타 규제개선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건설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에도 규제혁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 >

 

터널) 일괄 10년 적용 ⇒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하천보) 하자기간 불분명 ⇒ 본체 10년, 기타시설 5년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추진배경

 

ㅇ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의 등록‧자격기준을 정비

 

* 기회와 균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20.11, 법제처) 후속조치

**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 평가‧제시

 

□ 주요 개정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규제부담 완화(정비, 해체재활용, 성능점검, 경매장)

 

ㅇ(현황) 획일화된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면적 기준(33㎡),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개선)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임차 계약으로 시설‧장비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ㅇ(현황)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경매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인력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ㅇ (개선)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좌석수(100→70석)를 각각 30% 완화*하고, 성능점검업체와 계약하면 시설‧인력기준 충족 간주

 

* 오프라인 경매장 1회 평균 출품규모의 최대치(135대)를 기준으로, 기존 주차장 면적(3,300㎡, 200대 전시)을 2,300㎡로 완화(30%↓), 경매실‧좌석수도 동일비율 적용

 

③ 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

 

ㅇ(현황)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이 임의제도로 운영,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의 신규취득자가 지속 감소(‘16년, 909명→’19년, 244명)하는 실정

 

ㅇ(개선)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시, 성능‧상태점검*도 가능토록 하여 자격제도 활성화 도모

 

* (기존) ①산업기사 또는 [②기능사 +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 3년 이상 수행]

 

□ [향후 계획] 규제심사(‘21.8) → 법제처 심사(’21.9) → 공포 및 시행(’21.10)

 

 

참고 2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셔클) 운영

 

□셔클 운영 계획

 

ㅇ (사업 개요) 실시간 교통 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사용자를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셔클)을 세종시 1생활권*에서 운영

 

* 도담동‧아름동‧고운동‧종촌동에서 개시 후, 성과에 따라 세종시 전지역으로 확대

 

ㅇ (운행 계획) 사용자는 월정액제(베이직, 플러스)*로 모집하며, 11인승 솔라티 차량 18대로 하루 18시간(오전6시~자정) 연중무휴 운행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운영, 베이직(67,000/월, 4회/일 사용가능), 플러스(117,000/월, 20회/일 사용가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ㅇ(개념)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막힌 신제품‧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여 실증 또는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

 

ㅇ(대상) 민간 또는 공공이 제공하는 도시 단위 기술‧서비스 모델

 

*허가 관련 법령 상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존재하는 기준‧규격‧요건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법령 상 금지되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

 

ㅇ(특례 유형)➊규제신속확인(규제 유무 확인), ➋스마트혁신사업(안전성 검증 완료, 시장출시), ➌스마트실증사업(시험‧검증 목적)으로 구성

 

 

ㅇ(운영 성과) ‘20.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이후, 혁신의 실험장으로 총 32건의 과제 승인, 267억의 투자유치

 

 

참고 3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 주거플랫폼 개요

 

ㅇ (개념)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연계하여공급

 

ㅇ (목표) 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활력 제고

 

 

 

□ 추진 전략

 

ㅇ 국토부 사업(Track1)과 함께 농식품부·해수부 사업과 연계(Track2)하여 추진하고, 균형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Track3) 마련

 

< 주거플랫폼 3Track 추진전략 >

구분 주거 생활SOC 일자리

 

Track 1 국토부 국토부 공모사업 지자체

&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

LH

Track 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협업

(농촌협약, 어촌뉴딜)

 

Track 3 범부처 협업

(균형발전위원회 특위 중심)

 

□ 향후 계획

 

ㅇ 균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21.下)

 

 

참고 4 한-사이판 트래블 버블 구축

 

□ 추진 배경

 

ㅇ 국제선 중단 장기화 해소 및 운항 복원 등 방역신뢰 국가와 “先 합의 後 시행” 트래블버블 추진전략 마련(경제중대본, 3.3)

 

ㅇ 사이판 측에서 트래블버블 추진을 先 제의*, 양국 협의를 통해 마련한 트래블 버블 합의서 체결(제2차관 VS 북마리아제도 주지사, 6.30)

 

□ 양국 간 트래블버블 합의내용 

 

 

ㅇ(기본 운영) 한국과 북마리아나 주 양방향(韓↔사이판) 트래블 버블

ㅇ(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가족 포함) 등으로 한국정부 승인․제공 백신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완료자

* 위 4개 백신 외에 WHO 또는 FDA 승인 백신 중 추후 상호 합의에 의해 인정된 백신 포함 가능

 

ㅇ(출국 前) 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을 출발 14일 전까지 완료하고 증명서(또는 쿠브앱) 및 출발 3일 전 PCR 음성결과서 발급 등

 

ㅇ(도착 後) PCR 코로나19 검사, 음성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자가격리 조치 면제 등(상대국 방역지침 준수, 양성시 격리‧치료조치)

 

□ 사이판 방역조치

 

 

ㅇ(입국 후)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 서류 확인(PCR검사 X)

 

*질병관리청 발행 영문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쿠브) 확인

 

ㅇ(숙 소) 트래블버블 전용 리조트 및 호텔 운영,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이 여행객 응대 및 여행객 접촉 시 개인보호 장구 항시 착용 등

 

ㅇ(여행객 관리) 전담 관리자(현지 여행사)가 동행, 방역지침 교육․준수여부 확인, 주기적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확인 및 동선 관리 등

 

ㅇ(확진자 대처) 여행 중 PCR 양성자 확인 시, 즉시 전담 병원 이동 및 치료(비용 전액 사이판측 지원) 

 

□ 향후 계획 : 트래블 버블 모객현황 및 방역 사항 등 모니터링

 

 

참고 5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 추진배경

 

ㅇ 건설시장의 여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 제시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법령 위주에서 고시ㆍ훈령ㆍ예규ㆍ지침ㆍ유권해석 등 즉시 실행 가능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필요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 기 추진

 

□ 추진경과

 

ㅇ(건설 전담조직) 건설국장 주재로 전담조직 구성 및 건설규제 혁신과제 34건 발굴(3월),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 심의

 

-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외하고 건설투자 환경개선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16개 과제 선정ㆍ확정

 

ㅇ (추진절차) 건설산업 전담반 심의(4월) → 분과별 전담반 심층심의(5월) →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확정(6.24) → 개선과제 추진(~12월)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등 16개 개선 과제 발굴

 

- 특히,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예규)」마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

ㅇ (현황)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

 

ㅇ (개선)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