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2억 3천만원 추징.
○ 이재명 지사,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0.12.17 05:40:00
‘페이퍼컴퍼니’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
- 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내년부터 본격 도입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2억 3천만원 추징.
○ 이재명 지사,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해 총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다.
또한 의심업체 데이터를 지도와 합쳐 단속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의심업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경기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단속 결과와 처분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분석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9일 부터 약 4개월 간 도 전체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짜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하고 2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71건은 행정조치 했으며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행정조치는 영업정지(56건)와 가맹점 취소(10건), 등록말소(1건), 기타(4건) 등이다.
조사대상은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적발한 피해사례 및 처분실적과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맺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3만3,237건(도 1만 8,314건, 공공기관 1만 4,923건)으로 공정특사경이 비대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가 적발한 가짜회사들은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나 기업지원 대출 사기, 세금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와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입찰 참가 등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가 57건 154억 9천만 원 ▲신용보증 금융사기 1건 1억 2천만 원 ▲가짜 취업알선을 통한 외제차량 판매 1건 5천만 원 ▲불법 다단계 2건 43억 원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10건 ▲휴먼법인 활용 부동산 취득세 탈세 3건 2억 3천만 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데도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용보증사기 브로커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든 B씨는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1억 2천만 원의 기업지원 대출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C업체는 의정부 소재 P업체로부터 의전서비스 일감 제공을 약속 받고 초기 투자비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일감은 없었다. P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처분을 받고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1. 페이퍼컴퍼니 단속률 향상 그래프
2.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분포(예시)
‘가짜회사’ 통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 조사결과
〈도지사 지시사항〉
○ 불공정 행위 통해 부당이익 못 얻도록, 가짜회사 만들어 부당이득 보는 사례에 대해 물품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파악 (7월 확대간부회의 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7. 29. ~ 11. 30.
○ 조사방법 : 실국ㆍ공공기관 자체 조사(2회) + 공정특사경 전수 조사
- 실국·공공기관 : 자체 적발 및 처분 실적
- 공정특사경 : ’18.7.~’20.8. 공사·용역·물품계약 33,237건(道 18,314, 공공기관 14,923)
□ 조사결과 : 74건 201.9억 원
분 야
사례
피해규모
(건)
부당이득액
(억원)
처분결과
처분청
계
74
201.9
페이퍼컴퍼니
(공정건설정책과)
ㅇ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입찰 참가
50
141
영업정지
도, 시군
ㅇ 건설기술자 자격증 무단 대여, 입찰 참가
6
11.5
영업정지
”
ㅇ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 후 입찰 참가
1
2.4
등록말소
”
금 융
(특화기업지원과)
ㅇ 보증사기 브로커의 신용보증 금융사기
1
1.2
형사고발
도, 국세청
취업알선
(공정경제과)
ㅇ 가짜 취업알선을 통한 외제차량 판매
1
0.5
폐 업
도, 공정위
방문판매
(공정특사경)
ㅇ 가짜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불법 다단계
2
43
검찰송치
도
지역화폐
(소상공인과)
ㅇ 매출 10억 이상 업체가 타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지역화폐 취급
2
-
가맹취소
시군
ㅇ 매출 10억 이상 업체가 폐업 후
신규 개업을 통해 지역화폐 취급
8
-
가맹취소
시군
조 세
(조세정의과)
ㅇ 과밀억제권역 내 휴면법인 활용,
부동산 취득세 탈세
3
2.3
추 징
도, 시군
□ 향후계획
○ 가짜회사 사례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지속)
별첨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한 주요사례
< 사례 1 > 페이퍼컴퍼니
▶ 건설기술자 자격증 무단 대여
-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영업정지)
▶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
-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타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포장공사업으로 등록(등록말소)
< 사례 2 > 금융사기
▶ 보증사기 브로커의 신용보증 금융사기
- 신용보증사기 브로커가 개입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1억2천만원의 기업지원 대출을 받음(형사고발)
< 사례 3 > 취업알선
▶ 취업 알선을 미끼로 외제차 판매 사기
- A씨는 의정부 P업체로부터 의전서비스 일감을 제공받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 외제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실제 일자리는 없었고, 계약서상에는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도 적혀있지 않았음(폐업조치)
< 사례 4 > 가짜 방문판매업체 판매행위
▶ 가짜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불법 다단계 행위
- A사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 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검찰송치)
< 사례 5 > 부동산 취득세 탈세행위
▶ 과밀억제권역 내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세 탈세
-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한 뒤 성남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 취득(1억1천만원 추징)
-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해 의왕ㆍ과천 소재 ‘기획부동산용 임야’ 취득 후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매각(9천만원 추징)
- 해산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이 잔여 주식을 취득해 안양소재 ‘주택’ 매입(3천만원 추징)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온난화가 강력한 태풍을 50% 증가시킨다-기초과학연구원(IBS),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열대저기압 변화 분석 (0) | 2020.12.17 |
---|---|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곳 적발 (0) | 2020.12.17 |
국민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기업들 모두 모여라!-‘아이디어 플랫폼(IDEASTORE)’ 참여기업 및 과제 모집 (0) | 2020.12.16 |
과기정통부, 2020 창업희망콘서트 개최 (0) | 2020.12.16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0) |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