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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하이거 2020. 12. 21. 13:17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20-12-21 11:00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21년(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선정기준)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ㅇ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ㅇ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20년 41.5→’21년 48.0원)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 (+4.4) 23.9 (+1.4) 19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 (+1.8) 25.4 (+1.8) 21.7 (+0.8)
4인 48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ㅇ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ㅇ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1년 주거급여 인포그래픽

참고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