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 및 강사인증 실시
등록일2017-10-16
제 목: ’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 및 강사인증 실시
Ⅰ
전문강사 양성연수․인증 개요
□ 금융감독원은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양성하여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중
◦ ’17년 하반기에도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집중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 연수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실시
* 인증대상은 강의경력자와 양성연수 수료자로 구분되며, '15.9월 인증제 도입이후 '17년 상반기까지 총 420명이 전문강사로 인증 받았음
Ⅱ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안내
□ (연수대상)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
* 그 외 추가적인 자격요건은 첨부 내용 참조
□ (연수인원) 집중연수과정 50명
◦ 신청자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 4일간 집중연수*를 실시
※ 집중연수와 별도로, 4일간 연속하여 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한 1일 연수('17.7월∼10월중 월 1회씩 나누어 실시)는 旣 진행중
□ (연수기간) ’17.11.20(월)∼11.23(목) 총 4일, 30시간
◦ 금번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강)는 ’17.12.1(금)에 있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
□ (연수장소) 금융감독원 본원
□ (연수내용) 금융지식, 교안작성 및 강의기법, 모의강의, 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연수 신청방법
▸ 신청기간:'17.10.17(화) 09:00 ~ 10.30(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접속
• 현장금융교육 ⇒ 교육신청 ⇒ 전문강사 양성연수․인증 신청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집중연수 신청”선택
▸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등
* 제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의 : 금감원 금융교육국(☎ 02-3145-5958, E-mail: fssedu@fss.or.kr)
Ⅲ
전문강사 인증 안내
□ (신청대상)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 강의를 25회 이상 실시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의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 다만,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되어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
*교통비 등 교육준비를 위해 강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 경비는 제외
* 그 외 추가적인 자격요건은 첨부 내용 참조
□ (인증절차)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
◦ 평가분야에 대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강사로 인증
구 분
평가분야
배 점
내 용
강의
경력자
강의경력
40
· 강의경력(횟수)에 따라 차등
- 최근 3년간 강의횟수 : 강의 1회(1시간 이상)당 1점 부여(40회 이상은 40점)
* 최소요건: 25점 이상
?강의평가
60
· 「전문강사 심사단」이 강의에 대해 평가
* 최소요건: 36점(60%) 이상
양성연수
수료자
연수
수료
· 집중연수(강의 80% 이상 수강)
· 1일연수(1개 과정* 80% 이상 수강)
* 1개 과정 = 1일 연수*4회
필기시험
40
· 금융부문, 교재내용에 대한 평가(부채와 신용관리, 금융상품, 연금, 보험 등 주요 연수내용)
* 최소요건: 24점(60%) 이상
?강의평가
60
· 「전문강사 심사단」이 강의에 대해 평가
* 최소요건: 36점(60%) 이상
□ (인증심사) 강의경력자는 ‘17.11.17(금), 양성연수 수료자는 11.24(금), 12.1(금)에 인증심사 실시
◦ 심사결과는 ‘17.12.15(금)에 일괄 발표 예정
□ (인증심사 장소) 금융감독원 본원
☞ 인증 신청방법
▸ 신청기간: '17.10.17(화) 09:00 ~ 10.30(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접속
• 현장금융교육 ⇒ 교육신청 ⇒ 전문강사 양성연수․인증 신청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선택
▸ 필요서류* : 강의경력확인서 등
* 제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의 : 금감원 금융교육국(☎: 02-3145-5958, E-mail: fssedu@fss.or.kr)
Ⅳ
전문강사 활용 계획
□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
◦ 선정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음
* 금융교육시 마케팅 활동, 금융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첨 부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자 및 인증자에 대한 자격요건
□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자 및 인증자는 본문에서 정한 요건 外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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