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전력시장과등록일 2021-06-21
’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6.21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시행
□ 오는 6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ㅇ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ㅇ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21.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ㅇ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21.5월)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의 주요 내용
➀ (개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➁ (기본원칙)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해당 거래로 인해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➂ (참여대상)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➃ (에너지원)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과 동일하다.
➄ (계약기간) 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최소 기간을 1년으로 두어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➅ (사용확인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➆ (참여 지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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