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록일2021-02-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주요 논의 경과】▴‘17.9∼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18.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18.8∼’19.12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 논의 ▴‘20.1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특고 고용보험 적용관련 법 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붙임】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붙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1. 추진배경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 ’20.12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7.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적용방안 수립 추진
2. 주요내용
1. 고용보험 적용
? 적용대상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일반 방문판매업으로 한정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으로 한정
***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
-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21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적용방안 논의, ’22년부터 적용 추진
↳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1.7월 적용되는 4개를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포함
○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
※ ‘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
○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적용제외
○ (연령제한)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소득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을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설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22.1*~)
* 예술인은 계약서상 소득금액이 명시되나 특고는 이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정보 활용가능성, 예술인에 비해 가입대상 규모가 훨씬 큰 점 등 고려
2.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주가 노무계약을 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 (이중취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 노무제공자인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인정, 자영업자(임의가입)와 이중취득은 제한
- 실업급여는 모든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만 지급
3. 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보험료율)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 고용보험료율 적용(’21.7월~)
-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 적용(노무제공자 0.7%, 사업주 0.7%)
○ (보험료 분담 비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부담(각각 1/2)
※ 경영계는 사업주보다 노무제공자가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現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 분담비율(5:5),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사업파트너 관계인 특고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근로자와는 달리 설정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율)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
○ (기준보수)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기준으로 부과
- 기준 보수는 기여와 수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33만원으로 설정(고용부장관 고시)
*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 (직종별 기준보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
* 다만, 소득파악체계구축 완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보험료 상한액)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시행령)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
* 예술인의 보험료 상한액도 특고와 동일수준으로 적용
상한액 설정 관련 사항
➊ (보험료 부과 기준연도)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보험료
➋ (평균액 산정 대상)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평균액으로 결정
* 보험료 평균액 산정연도의 1년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향후에는 특고⋅예술인의 보험료 평균액 산정시 이를 활용
➌ (결정시기) 매연도말에 다음연도 보험료 상한 결정
- 다만, ’21년은 상반기에 정하고 ’21.7.1.부터 ’22.12.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
○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월별 보험료 산정*⋅부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➊ 전년도부터 계속 종사중인 특고는 보수총액 정산 이전월(매년도 3월)까지는 전년도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➋ 당해년도 신규자는 노무제공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총소득을 해당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소득(예상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소득 예상이 어려운 경우 기준보수로 보험료 납부
➌ 단기노무제공자도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단기노무제공자를 제외한 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에 해당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 정산 실시
* 보수총액 정산 결과 월평균보수가 적용제외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 반환 없이 해당년도의 피보험자격 인정하되, 희망시 보험료를 반환하고 피보험자격은 불인정
※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일반회계 지원, 지출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4.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자료제공협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주소,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사업주별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 일자별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건별 대가
5. 구직급여 지급
? 수급요건
➊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예시) 이직 전 24개월 동안 특고 9개월, 임금근로자 5개월(유급근로일 100일)로 종사한 경우 → 특고로는 9개월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나, 충족하지 못한 피보험단위기간 3/12은 임금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 근로자 및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고용형태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➋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특고 소득실태(계절적 요인, 수수료 구조 변화 등이 소득변동에 큰 영향), 노동연 실태조사 결과(’19.3)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개선 TF 논의를 조정
※ 다만, 노동계는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예술인과 같이 소득감소 비율 20% 의견 제시
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대기기간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피보험기간은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하되,
-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특고⋅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 근로자 및 예술인도 당연가입 대상 특고 등 종사시 실업급여 중지
②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중지
○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예술인 제도설계(최저임금액의 20%까지 감액하지 않고 초과분은 전액 감액)보다 소득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
* ① 기초 공제 수준은 (現)최저임금의 20% → (改)구직급여의 일정비율(예:40%)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現)전액 감액 → (改) 초과분의 일정비율만 감액(예: 70%)
↳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재정추계 등을 고려하여 노동연구원 협조를 받아 마련
5. 출산전후급여 지급
? 수급요건
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기준기간은 없음
➁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➂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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