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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하이거 2021. 1. 7. 10:30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담당부서 : 보험과

 

[보도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F.hwp (147 KB)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F.pdf (17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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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F.pdf (166 KB) 파일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간 제도연계를 위한 공동 개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및「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2021년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20.12.24)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화)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온라인, 우편, FAX 모두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
-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3956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 보험업법 관련 >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보험과
- FAX : (02) 2100–2947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 별첨2 > 「보험업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