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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하이거 2020. 11. 17. 10:19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등록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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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 마련,
중앙 지원기관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제공,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며,
-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한다.

-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종합상담기관의 경비보조

-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

-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상담기관의 장과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②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③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④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 시술 동의

-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하였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

-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