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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의결

하이거 2021. 4. 23. 14:12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의결

2021.04.23. 출자관리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의결

-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 등-

 

□ 정부는 ’21.4.23.(금), 안도걸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4.23.(금)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5명

 

□ 물납주식1」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평균 13%)도 낮아 투자유인이 작았음

 

1」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

 

ㅇ 이에 따라 매각실적이 저조하고 보유기간도 증가함1」

 

1」 매각률(매각건수/보유건수(정상법인), %): (’16) 10.6 (’17) 5.8 (’18) 1.6 (’19) 5.6 (’20) 5.4

평균 보유기간(년): (’16) 7.3 (’17) 7.9 (’18) 8.6 (’19) 9.3 (’20) 9.9

 

□ 이에 정부는 신속한 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자사주 매입,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시장 적정가치 반영≫

 

① 우량 물납기업1」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2」)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자기자본비용)으로 조정3」

 

1」 물납기업 중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분류

2」 미래 배당가능액을 현재가치화 하는 할인율(수익가치=미래배당가능액÷자본환원율)

3」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

 

②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기업)1」을 선정하여 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확대(현행 20% → 40%)

 

1」 3년 이상 보유한 물납기업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은 기업

 

③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1」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가치 산출

 

1」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캠코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가치 비교

 

≪수요 다변화 및 확대≫

 

①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1」

 

1」 수탁 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기업에 대해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 허용

 

②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1」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활성화

 

1」 ’20.7월,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③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요 및 현황

 

? (개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상속·증여세법 제73조)

 

ㅇ ➊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초과, ➋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➌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 시 허용

 

*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

 

? (관리) 국세청이 납부 받은 물납증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처분 사무 위탁*

 

*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8조 근거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 관리, 가치 평가, 매각 등 실시

 

*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평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매각예정가격 등 결정→공개경쟁입찰(공매)을 우선 실시, 2회 유찰시부터 수의계약 가능

 

ㅇ ’20.12월말 기준 345종목(모두 비상장주식) 보유 중(5,675억원) 

 

? 연도별 주식 물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종목수 16 21 16 19 19 18

물납금액 799 601 462 890 647 680

* 상속세 징수금액 대비 주식 물납금액 비중: (’15)8.5% (’16)4.0% (’17)2.6% (’18)1.6% (’19)2.8%

 

? 연도별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매각종목수 19 11 3 11 11 11

물납금액(A) 1,111 96 70 549 420 449

매각금액(B) 805 86 81 676 373 404

환가율(B/A) 72.5 89.6 115.7 123.1 88.7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