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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하이거 2021. 5. 10. 10:29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5-09 11:00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ㅇ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

 

-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

고시 제정일 ‘22.1월 ‘23.1월 ‘24.1월

시설물업 등록말소

업종전환 사전 신청 자 율 전 환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

자율전환 시설물업

등록말소

’22.1월 ~ ’23.12월  ’24년 1월 ’26.12월 ’29.12월

 

 

~2년(기본 제공) 3년(기본 제공) 3년(기준 충족 업체만 제공)

 

 

 

③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시‧군‧구)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시‧도(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ㅇ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1년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ㅇ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