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11.27~12.18)
등록일 : 2020-11-26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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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11.27~12.18)
- 12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공모, 1개 시도 선정 -
- 시범지역 선정 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1년부터 3년간 시행 -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
▸신청기간 : ’20.11.27.(금) ~ ’20.12.18.(금) 18:00까지
▸신청주체 : 12개 시도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제외)
* 자체사업 시행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신청방법 : 등기 우편(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우)30113) 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행복,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보도자료(’19.5.23.) 참고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missing-filled-teeth index): 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식경험 영구치 수(우식치, 상실치, 충전치 수의 합계)
○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홈메우기 보유율
치과진료 수진률 및 미충족의료율
*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
구 분
현 재
시범사업 지역
방문
주기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
결과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12월 18일(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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