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 검사기준 마련, 수소·자율차 등 첨단차 정비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시행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11-16 11:0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 검사기준 마련
- 수소·자율차 등 첨단차 정비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ㅇ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ㅇ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ㅇ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ㅇ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ㅇ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ㅇ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59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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