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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하이거 2021. 8. 2. 14:3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등록일 : 2021-08-02[최종수정일 : 2021-08-02] 담당부서 : 간호정책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 개정된 「의료법」(’20.3.28. 시행)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였다.

-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으나, 올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하였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 참여, ’20.12월 구성)

 

○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2003년∼)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 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화: (044) 202–2691/2694, FAX : (044) 202–398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참고 >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 별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 (목적)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의료법 제78조)

 

○ (연혁) ’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보건, 마취, 정신)’ 조항 신설 후 지속 확대, 현재 13개 분야 규정·운영 중

 

*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아동 분야로 구분(「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73) 보건·마취·정신 → (’03) 노인·산업 등 10개 → (’06) 종양·아동·임상 추가하여 총 13개 분야 

 

○ (자격요건)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 +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2년 이상) 이수 + 국가 자격시험 합격 (*간호협회 자격시험 위탁 운영 중)

 

○ (배출현황) 연간 3백여 명 배출, 전체 자격취득자 15,871명(’20년)

 

* 연간 배출: (’16) 391명 → (’17) 314명 → (’18) 400명 → (’19) 322명 → (’20) 336명

 

- 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27명 정원(’21.5월)

 

총계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 종양 아동 임상

관리 피스

교육기관 38 - 1 10 5 9 1 4 25 8 10 11 1 5

입학정원 727 - 8 62 37 85 10 26 210 60 75 94 10 50

 

○ (활동) 심평원에 신고된 인력 기준, 약 1,400여 명 활동 중(’21.4월)

 

구 분 상급 종합 병원 요양 정신 의원 치과 치과 한방 한의원 보건

종합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병원 기관

합계 1,421 231 264 285 108 80 297 5 14 5 9 123

가정전문 667 152 162 38 92 4 189 0 3 0 3 24

보건전문 108 2 12 56 2 0 20 0 2 0 0 14

마취전문 218 15 49 117 0 1 29 5 1 0 0 1

정신전문 428 62 41 74 14 75 59 0 8 5 6 84

 

 

1. 개정이유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유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보건시설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의학과가 직업환경의학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건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의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및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그 밖의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지도, 관리, 질 향상

라. 감염 예방, 감시,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의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노인에 대한 질환 관리ㆍ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의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중환자실ㆍ치료기기의 설정 조정, 그 밖의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그 밖의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임상 문제 판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그 밖의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간호, 그 밖의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제1항 중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정신분야 실무경력인정기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부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2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같은 표 산업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1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하며, 같은 표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임상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및 아동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등에서 종전의 제3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의제2항 관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2.3.19>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제2항 관련)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자격구분

가. 보건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마취 ○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

다. 정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정 ○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마. 감염 관리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바. 산업 ○ 사업장 의무실ㆍ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한국산업간호협회,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응급 ○ 응급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ㆍ구조대

○ 종합병원

○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아. 노인 ○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자. 중환자 ○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00병상 이상의 군병원(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차. 호스피스 ○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카. 종양 ○ 종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임상 ○ 종합병원(심장ㆍ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ㆍ근골격계, 비뇨ㆍ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아동 ○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경력인정기간 특례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별표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자격구분 교수요원 실습 협약 기관

전공전임 교수 실습지도 겸직교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보건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2개소 이상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마취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마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정신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1.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2.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1개소 이상

가정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1.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에 따른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종합병원

2.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감염관리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종합병원

산업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1.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2.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전담보건관리자로 지정된 사업장

응급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응급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노인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1.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소 이상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2.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환자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1. 호스피스 병동(산재형 병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1명 이상 1명 이상 2.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양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임상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아동 학생 10명당  학생 5명당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1. 보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의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및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그 밖의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지도, 관리, 질 향상

라. 감염 예방, 감시,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의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노인에 대한 질환 관리ㆍ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의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중환자실ㆍ치료기기의 설정 조정, 그 밖의 중환자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그 밖의 호스피스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임상 문제 판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그 밖의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간호, 그 밖의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의료법」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 ③ (생 략)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 「의료법」 제78조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