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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20.9.21.(월) 08:00정부서울청사]

하이거 2020. 9. 21. 14:03

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20.9.21.() 08:00정부서울청사]

 

2020.09.21. 정책조정총괄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21.(월)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진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③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3.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오늘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혁신성장 옴부즈만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 정진현 연세대 교수님
그리고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음

<코로나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지속 추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둠.

□ 다만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ㅇ 정부는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혁신 친화적인프라 구축’ 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중

ㅇ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
* 기술창업 증가세(‘20.上, 전년비 약 3,000개 증가), 세계최초 양산형 수소트럭 출시(‘20.6)
통신장비 최대 규모 수출계약 체결(‘20.9, 5년간 7.9조원)
** 신규 벤처투자(억원) : (’19.上) 19,943 → (’20.上) 16,495 (△3,448, △17.3%)

ㅇ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여건하에서 향후 혁신성장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완방향을 논의

i)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은
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
→ 신산업 창출과 연결하여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 추진

ii)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모두 ‘버티고 이겨내기’를 넘어 ‘일어서고 이어 달려가기’를 위한 혁신(innovation) 작업에 속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

* 예: 스마트그린 산단 실증·확산(~‘22년 10개소),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21년 88개) 등

iii) R&D,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 몫으로 차제에 혁신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 도모

* 예: ‘21.上 AI대학원 석사과정 1기 수료인재 배출 예정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예산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 추진(‘20.4Q)
iv)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
→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상생합의안을 도출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상정·논의함

* 동 안건은 과기부 소관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으로 제기되어 검토되어 온 이슈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와 상생타협 노력 >

□ 혁신성장의 핵심인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임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ㅇ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되었음

- 同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되었음.

* ➊해커톤, ➋국민참여, ➌협업관계 형성, ➍이익공유, ➎자체상생기금 조성, ➏시범·한시 적용, ➐사업자간 규제형평, ➑사업 조정, ➒부담금 부과, ➓보조적 재정지원 (밑줄 8개 활용)

-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

* (실시지역) 5개 시군, (사업물량) 50채, (영업일수) 연 300일 등

-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

-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 ‘21년 예산안 25억원 반영)

☞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음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③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상정 논의

□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으로, 그간 ‘범부처 바이오혁신TF’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중 일부로 동 TF를 중심으로 수개월간 관계부처가 검토해 온 결과임

* 총10개 과제(➊빅데이터, ➋R&D, ➌인력, ➍핵심규제, ➎금융, ➏해외진출, ➐클러스터, ➑K-뷰티, ➒그린바이오, ➓화이트바이오)중 ➊빅데이터 구축(7.2일) ➍핵심규제 개선(1.15일)은 旣발표

ㅇ 특히 금번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상황

* (수출) 상반기 바이오헬스분야 수출 60.2억불(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증가) (투자) 1분기 의료·바이오분야 VC신규투자 2,244억원(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


□ 우선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Ⅲ):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은그린바이오가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全단계를 적극 지원하고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 ➊마이크로바이옴(장(腸), 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➋대체식품·메디푸드, ➌종자산업, ➍동물용 의약품, ➎생명소재

ㅇ 구체적으로 금년중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23년, 기상청 슈퍼컴 관리전환) 및연구데이터센터 설치(’21년)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

ㅇ 또한,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 종자기업의 생명연구기관 전문인력·장비 활용 컨설팅 지원(‘21년 20억원) 등
**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산업계 및 공공급식 등에 개방(~‘22년 30만건) 등

□ 마지막 안건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Ⅳ)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양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質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임

ㅇ 우선,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20년 설계~’24년 개소)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

*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나이버트) :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 바이오 全공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실습센터

ㅇ 또한, 데이터·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20~’25년간 1,800명),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되도록 지원해 나갈것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전략회의
20-3


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 빈집숙박 상생안’을 중심으로 -

2020. 9. 2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경과 1

Ⅱ. 농어촌 빈집숙박 논의경과 및 합의내용 3

1. 추진배경
2.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논의경과 3. 합의결과 주요내용
4. 향후 추진 일정

Ⅲ.‘한걸음 모델’향후 계획 8


Ⅰ. 추진 경과

 

◇ 6.4일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혁신성장전략회의) 발표후 3대 우선 적용과제*에 대하여 상생조정기구를 통한 논의진행

*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등), 농어촌 빈집숙박

ㅇ 「농어촌 빈집숙박 시범사업 도입방안」 상생합의 도출

⇒ “한걸음 양보를 통한 합의”의 첫번째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그간 논의경과 및 주요 합의내용을 공유할 필요

 

1

한걸음 모델의 취지 및 특징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사업 출현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나,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

ㅇ 규제개선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타협 메커니즘으로서 ‘한걸음 모델’을 도입

□ 한걸음 모델은, ➊당사자 간 이해관계 명확화→갈등조정→ 상생유도, 규제혁신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

ㅇ ➋사안별 특성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이익공유 협약체결 등 10여개의 상생메뉴를 조합하여 합의 도출을 유도

ㅇ ➌당사자간 분담의 大원칙 하에 필요시 합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 상생메뉴판 >

의견수렴

상생·지원방안

 

 



해커톤
+

협업관계 형성
(협동조합 조직)

이익공유 협약


자체 상생기금 조성
➏시범·한시 적용
(규제샌드박스)

국민참여
(설문조사, 토론)
➐ 사업자 간 규제 형평
➑ 사업 조정 (시간‧물량 제한)
➒부담금 부과

➓ (필요시)
보조적 재정지원


2

3대 우선 적용과제 논의경과


□ 6.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을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

→ 6월말~7월초부터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논의 진행

*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新사업 진입규제 개선과제 중 ①신사업 출현으로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고 ②갈등구조가 명확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정

□ 과제별 갈등상황이 상이한 만큼, 논의속도에 차이 → ‘속도’ 보다는 ‘합의의 質’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진행

ㅇ 중립적·객관적 논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중립적 회의진행자를 선정

ㅇ 각 이해관계자별로 사안에 대한 관심사를 확인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갈등영향평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병행

➊ 도심 공유숙박 / 간사부처: 문체부

- (주요쟁점) 영업일수 등 도심 공유숙박 영업범위, 불법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사업자의 상생 기여방안 등

- (향후 계획) 업계(숙박·온라인 숙박 중개업계)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 조정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실적
▸기존 숙박업계, 온라인 숙박 중개업계 등 이해관계자, 유관기관ㆍ한국소비자원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3차례 회의 개최(6.26일, 7.23일, 8.19일)


➋ 산림관광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 간사부처: 기재부

- (주요 쟁점) 산림관광 논의 필요성, 하동 프로젝트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검증, 친환경·지속가능 관광 대안 등

- (향후 계획) 환경단체·전문가·지자체 개별 논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쟁점별 대안 논의 추진 (10월중 현지조사 및 차기 회의 예정)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실적
▸지자체(하동군) 및 사업자,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광·환경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4차례 회의 개최(6.25일, 7.15일, 8.5일, 9.11일)


➌ 농어촌 빈집숙박 / 간사부처: 농림부 ⇒ 상생안 마련(주요내용 후술)

Ⅱ. 농어촌 빈집숙박 논의경과 및 합의내용

 

1

추진배경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주택(연면적 230m2 미만)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

ㅇ ‘19년말 기준 신고된 전국 농어촌민박 수는 28,551개소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

< 농어촌민박 연도별 현황>


□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하였으나,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사업 중단(’19.7월)

* (다자요 사업내용) 10년간 무상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이용 후 반환
* (농어촌 빈집)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현재 61,317동(‘19년)이 있으며, 경관·위생·안전·치안 상의 문제 발생 우려

ㅇ 그간 해커톤(‘19.11월), 규제샌드박스(’20.1월 신청) 등을 통해 논의하였으나, 민박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 (찬성입장) ① 농촌 빈집문제 해결, ② 농촌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반대입장) ① 기존 민박 경영여건 악화, ② 민박제도 취지 상충, ③ 마을주거환경 훼손 등

□ 이에 따라, 「한걸음 모델」을 적용하여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이해갈등 조정 추진

ㅇ 이해관계자ㆍ전문가ㆍ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20.7월)하여 실증특례 실시여부 및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

2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 논의 경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논의 진행

◇ 7월초 해커톤 및 4차례의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통해 합의도출


? 상생조정기구 구성

ㅇ 다자요,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역개발,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로 상생조정기구 구성

* 전문가 :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 관계부처 : 농식품부(간사부처), 기재부, 해수부, 문체부

ㅇ 갈등관리연구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쟁점 도출 등 갈등조정 지원 실시

? 논의 진행 경과

ㅇ (해커톤(4차위), 7.1~2일) 신규사업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제주도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도청, 관계부처 등 토론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 논의

ㅇ (1차, 7.8일) 한걸음모델 설명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계획 논의

ㅇ (2차, 7.31일) 농어촌빈집 활용 숙박 모델(다자요)의 세부 내용과 이해관계자 입장*에 대한 상호인식 공유 및 논의 쟁점 정리

* 단국대에서 다자요, 농촌주민, 민박사업자 등 심층인터뷰 실시(7.6∼7.30)

ㅇ (3차, 8.6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적용 대안 및 다자요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실시

- 새로운 숙박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공감대 형성 및 마을상생기금 기부, 지역 소상공인 협력 등 상생방안 논의

ㅇ (4차, 8.27일) 실증특례 조건, 기존민박사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상생조정기구 최종 논의결과(안) 도출

- 실시지역(5개시군), 사업물량(50채), 영업일수(연 300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

3

합의결과 주요내용


◇ 신규업자와 기존업계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여 합의안 마련(☞ 참고 3. 8.27일 상생조정기구 합의안)

ㅇ (신규사업자) 당초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 약속

ㅇ (기존 민박업계)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증특례 실시


ㅇ 실증특례시 필요한 ➊사업 요건, ➋사업범위, ➌안전관리 기준, ➍마을주민 상생·협력 방안, ➎관리·감독 방안 등에 합의


➊ 사업 요건

- 지역 요건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 빈집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빈집

*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 주택 요건 :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

➋ 시범사업 범위

- 지자체 수 :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

- 사업장 수 :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

- 영업일수 : 300일 이내

➌ 안전 및 서비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3) 충족

*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

-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 체계 마련

➍ 주민 상생방안

- 마을주민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 주민협의 절차 이행

-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

-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 이행

➎ 관리 방안

- 부처 및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수 등 자료 제공

-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 조치

?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강화 추진


ㅇ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설팅, 안전 홍보·캠페인 등 지원(‘21예산안 25억원 반영)

* 서비스안전교육(4.5억), 컨설팅 지원(14억),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억) 등


➊ 안전·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농어촌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율점검 강화

➋ 안전 홍보 및 캠페인

- 민박사업자 대상 안전·위생 등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 관광·숙박 환경 개선

➌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수수료 등 경영부담 완화

-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하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➍ 농어촌민박 사업 제도개선 검토

-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상생메뉴판>

<“농어촌 빈집숙박 합의”에 적용된 방안>

 

➊ 해커톤

▸‘20.7.1~2일 해커톤(4차위 주관) - 신규사업자, 민박협회, 제주도민, 농경硏, 제주도청, 관계부처 등 토론
➋ 국민참여

-
➌ 협업 관계 형성
(협동조합 조직)

▸소음·주차·안전 등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신규사업자와 마을주민간 ‘협의절차’를 이행키로 합의
➍ 이익공유 협약

▸신규사업자 사업의 ‘매출액 공유여부 및 공유금액’을 신규사업자-마을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
➎ 자체상생기금 조성

▸신규사업자가 마을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 매출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➏ 시범적‧한시적 적용
(규제 샌드박스)

▸영업범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하여 ‘한시적(2년간)’으로 영업 허용
➐ 사업자간 규제 형평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안전 규제’ 및 ‘보험 의무 가입’, ‘시설기준 준수’ 의무 등 부과
➑ 사업 조정
(영업시간‧물량 제한)

▸신규사업자의 영업지역, 영업물량, 영업일수 조정→ (영업지역) 5개 시군구(시도별 1개소), (영업물량)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➒부담금 부과

-
➓ 보조적 재정지원

▸기존 민박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박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 예산 지원

 

4

향후 추진 일정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에 실증특례 안건 상정 의결(9.23일 예정)

ㅇ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종 협의(관계부처, 다자요) → 심의 의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과기부)

* 과기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 지정 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실시(2년간)

ㅇ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농식품부, 과기부 공동)

* 월별 1회 과제별 진행상황 등 점검·작성 →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

ㅇ 문제발생시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

□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 검토(‘21년~)

Ⅲ. 한걸음 모델 향후 계획

 

◇ ‘상생을 통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한걸음 모델의 적용 범위 및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


? (우선 적용과제 논의)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 다양화

* (도심 공유숙박) 업계별 회의 및 4차 상생조정기구 예정(9.23일)(산림관광) 9월중 소그룹 미팅 진행, 10월중 현장조사 및 5차 상생조정기구 예정

? (신규과제 발굴)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기재부의 자체 발굴을 병행하여 후보과제 발굴(~‘20.10월)

ㅇ 디지털·그린 뉴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갈등해소 과제를 발굴할 계획(☞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ㅇ 취합된 과제들을 실무 검토하여 1차 후보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

- 新사업 진입규제 여부, 한걸음모델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 필요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걸음 모델 과제선정위」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 (제도적 기반 강화) 3대 우선 추진과제의 논의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모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논의절차 보완 및 법적근거 정비방안 검토

* 그간 논의과정에서 원활한 과제발굴 및 갈등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걸음 모델의 추진근거를 보완하고 합의안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참고 1

한걸음 모델 논의 프로세스(예시)

 

단계

세부 활동

일정

[0단계]
과제선정

ㅇ 관계부처·지자체·이해관계자 등 신청

ㅇ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과제선정

과제
확정일
(D-day)

[1단계]
논의기반
구축

ㅇ 관계부처 협의체 및 상생조정기구 구성

- (관계부처 협의체)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참석→ 간사부처 선정 및 상생조정기구 구성·운영 계획 마련

- (상생조정기구) 중립적 전문가, 이해관계자, 학계 및 연구원, 유관부처 등

ㅇ 부처별 쟁점 사전정리 (필요시 간이 갈등영향평가)

D+2주
이내

[2단계]
의견수렴

ㅇ 상생조정기구 Kick-off 회의 개최

ㅇ 갈등영향평가 실시 (연구용역(기재부 지원예정))

–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견해 및 쟁점 확인

ㅇ 필요시 해커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추진

D+1달
이내

[3단계]
상생안
마련

ㅇ 상생조정기구를 통한 쟁점별 협의 지속

ㅇ 주요 이해관계자 개별면담 등을 통해 상생메뉴판 협의

– 협업관계 형성, 이익공유협약, 자체상생기금 조성, 시범·한시적용, 사업자간 규제형평, 사업조정, 부담금, 보조적 재정지원 등 다각적 검토

ㅇ 필요시 현장조사, 쟁점별 전문가 간담회, 상생조정안 마련 연구용역(기재부 지원) 등 실시

D+6달
이내

[4단계]
합의

후속조치

ㅇ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합의안 마련

-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합의안 발표(보도자료 배포)

ㅇ 합의안에 따라 규제개선, 재정지원 등 후속조치 추진(반기별 이행점검 예정)

합의후

※ 동 논의프로세스는 예시로, 상생조정기구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참고 2

농어촌 빈집 현황(농림부 빈집실태조사결과)

 

◇ (‘빈집’ 정의)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 농림부와 달리 통계청은 “조사기간 중”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으로 미분양주택 및 임시 미거주를 포함


□ ’19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9천 동)의 1.5% 차지

ㅇ 철거대상은 42,111동(68.7%), 활용가능 빈집은 19,206동(31.3%)

* 철거 동의 9,980동(전체 빈집의 16.3%), 활용 동의 1,940동(3.2%)

ㅇ 전남(12,988동), 경북(11,765), 전북(10,633) 순으로 다수 분포

* 전남(12,988동) > 경북(11.765) > 전북(10,633) > 경남(9,647) > 충남(6,447) > 강원(3,450) > 충북(2,441) > 경기(2,233) > 인천(958) > 세종(331)> 울산(291) > 대구(99) > 제주(34)

<농촌 빈집실태조사 결과(‘13〜’19년, 농림부)>

구분
‘13
‘14
‘15
‘16
‘17
‘18
‘19
빈집(동)
48,149
48,901
48,685
50,801
45,524
38,988
61,317*

* ‘18년까지는 완만한 감소 추세였으나 조사방법 변경, 지자체 관심 증가로 ’19년 조사결과 빈집 증가


< 참고 : 통계청 주택총조사(‘18) 결과 >

ㅇ 전국 빈집*은 1,420천 호로 농어촌 533천 호(37.5%), 도시 886천 호(62.4%)

* “조사기간 중”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미분양주택·임시 미거주 포함, 폐가 제외)

ㅇ 빈집률(전체 주택 대비 빈집비율)은 전국 8%, 농어촌 13.5%, 도시 6.4%


참고 3

농어촌 빈집숙박 상생조정기구 합의문(8.27일 합의)


□ 농어촌 빈집문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농어촌빈집 활용 숙박업’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실시

ㅇ 사업대상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으로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

ㅇ 실증특례는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실시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므로 2개시 모두 가능

ㅇ 사업대상 빈집에 연접한 주택(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매출액 일부의 마을기금 출연을 포함한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

ㅇ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인력, 안전시설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화재 및 책임보험에 가입

ㅇ 그 외 실증특례의 세부 조건은 본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사업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 검토

ㅇ 제도화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

□ 건전한 숙박시장 조성,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지원을 추진

혁신성장전략회의
20-3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 (Ⅲ)」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2020. 9. 2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그린바이오 산업 진단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4
Ⅳ. 그린바이오 산업 세부육성계획 6

1. 산업기반, 기업지원 및 생태계 구축
(1) 핵심기술 중점육성 6
(2)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8
(3) 그린바이오 인프라 구축 10
(4) 그린바이오 기업 全주기 지원 12
(5) 그린바이오 융합 생태계 구축 14

2. 5대 그린바이오 산업지원
(1) 마이크로바이옴 17
(2) 대체식품·메디푸드 19
(3) 종자 20
(4) 동물용의약품 21
(5) 기타 생명소재 22

 

□ 농림어업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그린바이오 관련 정책은 ‘9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산업적 성과는 미흡

ㅇ 곤충·종자·미생물 등을 활용한 소재나 제품개발*은 추진되었으나, 기술 부족과 전략적 지원 미흡으로 독자적 산업으로의 성장에 한계**

* 농생명산업기술개발(농식품부, ’94~‘20), 차세대 바이오그린 21(농진청, ’11~‘20)

** 국내시장규모(‘18) : 생물비료·농약 311억원, 종자 5,800억원 (모두 세계시장의 1% 미만)

□ 최근 IT·BT 등 관련 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그린바이오 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

*유전체 분석비용, 시간 : (’03) 27억USD, 8년 → (‘17) 1천USD 이하, 48시간

ㅇ 그린바이오 산업의 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30년까지 연평균 6.7%, 대체식품은 ’30년까지 매년 9.6% 고성장 전망

* 마이크로바이옴:(‘19)747억달러→(’30)1,519, 대체식품:(‘19)103억달러→(30)281

생명자원

생명소재


환경개선
+
건강증진
+
질병치료

미생물‧종자‧농수산물 등
단백질 등 유용물질
생물농약·비료
기능성, 맞춤식품
백신, 의약품

□ 생명공학기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그린바이오 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 가능

ㅇ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질병 치료*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가능

* 타미플루는 향신료 스타아니스(팔각) 열매를 통해 추출한 시킴산을 원료로 제조

ㅇ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육종, 대체식품 등 그린바이오 핵심기술은 농식품 및 관련 산업 분야에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변화 촉진 가능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혁신식품·의약품·생물제재 산업의 신성장산업화 가능

Ⅱ. 그린바이오 산업 진단

 

1

일반진단


□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자원 및 정보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

ㅇ 그린바이오는 바이오 소재를 기초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레드·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

* 레드바이오 : 팔각→ 타미플루(의약품), 화이트바이오 : 사탕수수 → 코카콜라병(플라스틱)

□ 그린바이오 산업은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한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미국은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수립, 5대 전략목표 설정)

ㅇ 해외 바이오 분야의 대기업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품·종자·미생물 등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

* (바이엘) AgraQuest를 인수하여 세레나데를 통해 생물농약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을 종자 개발에 활용

□ 그린바이오 산업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족으로 국제 경쟁력도 낮은 수준

ㅇ 우리나라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IT·BT 등을 활용한 산업화 기술은 선도국 대비 75~80% 수준(KISTEP‧농기평, ’18)

* 농업유전자원센터 보유 식물 유전자원(‘20.1월 기준): 26만점(세계 국가기관 중 5위 수준)

ㅇ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인 신(新)육종(NBT) 기술, 유전체(등) 빅데이터 기술, AI를 활용한 분석기술 등은 초기 단계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BT·IT, 빅데이터 및 AI관련 기술을 융합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2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산업별 과제


□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부 분야는 해당 산업에 이용되는 생명자원과 관련 생명공학 기술에 따라 구분 가능

ㅇ 생명자원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이 대표적인 산업 분야에 해당

ㅇ 생명공학기술인 오믹스분석기술, 유전자가위기술 및 배양기술 등은 개별적으로 혹은 융합되어 그린바이오 산업에 활용

□ 융합형 신산업으로서의 그린바이오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자원과 관련 기술의 다양한 결합 촉진이 필수적

ㅇ 특히, 식품이나 종자와 같은 생명자원이 기존 기술이 아닌 첨단기술과 결합하면 전례가 없는 제품이나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그린바이오 산업을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융합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별 산업보다는 공공 인프라에 집중 투자

ㅇ 다만, 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을 패키지화하여 투자

<그린바이오 주요 산업별 제품화 단계별 핵심요소>

구분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핵심요소
소재
탐색
• 분리동정
• 대사산물발굴
• 오믹스분석
• 맞춤형소재
• 성분과발현
• 가공적성DB
• 육종소재분석
• 유용물질발굴
• 오믹스분석
• 소재 분리·추출
• 유효물질 분석
• 계통분리
• 위해성평가
• 빅데이터
• 오믹스분석
• 전문인력
제품
설계
개발
• 소재특성 확립
• 순수 분리배양
• 기술 안정화
• 소재특성확립
• 기술안정화
• 분자육종
• 디지털육종
• 유전자가위
• 대사공학
• 유전자 분석
• 세포 배양
• 백신주 개발
• 분쇄‧가공
• 건조‧압착
• 3D프린팅
• 시설·장비
• 기술개발
시험
평가
• 기능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효능검증
• 안전성평가
• 병리검정
• 기능성분분석
• 약동력학 평가
• 발현조절
• 임상실험
• 안전성평가
• 제품인증
• 대행기관
• 규제개선
제형화
• 제형‧가공기술
• 복합균주개발
• 맞춤형 종균 개량
• 제형‧가공기술
• 안정성확보
• 프라이밍
• 팰렛가공
• 코팅기술
• 제형 기술
• 투여 기술
• 추출
• 합성
• 기술개발
• 장비‧시설
생산
(사업화)
• 대량배양기술
• 오염방지
• 품종별 종균 생산
• 복합제조공정
• 공정 효율화
• 채종
• 3D 프린팅
• 인체의약품의
동물용화
• 대량생산
(스마트팜)
• 시장창출
• 자금
응용
산물
• 종균활용 발효식품
• 생물농약·비료
• 프로바이오틱스
• 식물육·배양육
• 메디푸드
• 고령친화식품
• 내재해성 종자• 고기능성 종자
• 백신
• 줄기세포 치료
• 건강기능식품
• 사료, 화장품
• 바이오디젤

 

Ⅲ. 비전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기술 및 산업간 융합적 접근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 기존에는 미생물·식품·종자 등 분야별 분절된 접근으로 시장이 한정되고, 공통 원천기술 개발 등이 부족

□ 산업 및 관련기술 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산업 잠재력 개발 극대화


분야별 접근(AS-IS)

융합적 접근(TO-BE)
미생물
R&D, 평가, 사업화
사업화
식품
R&D, 평가, 사업화
기능성, 안전성 평가
종자
R&D, 평가, 사업화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
R&D, 평가, 사업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소재
기타소재
R&D, 평가, 사업화

 

?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주기 지원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원천기술 개발이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고, 민간 기업도 사업화를 주저하면서 산업발전이 정체

□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으로 성공사례 확산 및 효과 극대화


? 지역·산업·기술이 융복합된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정부·민간기업·대학 등 연구기관과 민간의 수요 창출 등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계되지 못해 정부 지원에 의존

□ 개별적 지원보다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적 자립화 유도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 투자 및 창의성 극대화


□ 그린바이오 산업은 기술개발의 장기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이 추진되면서 민간 R&D 위축

□ 공공부분은 기초·기반기술 및 위험성이 큰 분야에 투자하고, 민간은 정보·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 중점 추진

2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그린바이오 산업을 통해
신(新)혁신성장 동력 육성 및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목표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 ('19) 4.5조원 → ('30) 12.3조원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고용 규모: ('19) 2만명 → ('30) 4.3만명


5대
산업
마이크로
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추진전략

◈ 산업기반을 토대로 기업 지원 및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3대 분야, 5개 과제)

 

산업기반

➀기술개발

➁빅데이터

➂인프라

▪핵심 유망기술 선정

▪핵심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인재 양성

기업
지원

➃그린바이오 사업화 전 주기 지원

▪(기업 인증) 인증기준‧기관 정립, 인증 인센티브 마련

▪(전주기 지원) 장비‧컨설팅‧시제품제작 지원, 모태펀드 투자 확대

▪(특수분야 대행) 임상시험 및 제품생산 대행 기관 육성

생태계
조성

➄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

▪(클러스터) 중점지역 육성,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신수요‧시장) 정부 우선 구매제도 도입, 수출지원

Ⅳ. 그린바이오 산업 세부 육성 계획

1

산업기반, 기업지원 및 생태계 구축

 

(1) 핵심 기술 중점 육성


가. 정책 여건

□ 그린바이오 관련 기술의 집중적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로드맵 부재로 분산적·개별적 연구 반복 우려

ㅇ 개별적인 투자, 대상분야간 투자 우선순위 미설정, 기술기반의 중점 전략분야 미선정, R&D 경제적 성과 부족 등 문제 노출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성과(’11~‘20) : ’11~‘19간 SCI 논문 5,430건, 특허 출원 2,547건에 이르나 유상이전 기술료/건수 161억원/791건에 불과

□ 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가위 기술 등과 같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 개발 기반이 조성되어야 산업 발전 가능

ㅇ 연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 위험성이 큰 그린바이오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주도 투자 필요

나. 핵심기술 육성 계획


? 그린바이오 유망 핵심 기술 선정


□ 기술의 중요성, 산업적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국내외 민간투자 동향 등을 고려하여 집중투자가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정(’20하, 관계부처 합동)

ㅇ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5개의 그린바이오 산업 대표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

<그린바이오 주요 기술 현황>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유전체 분석기술, 포스트 바이오틱스, 생물농약‧비료 등
?식품 : 식물단백질의 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발효식품 종균 기술 등
?종자 : 유전자가위, 분자표지, 디지털육종, 코팅기술 등
?동물용의약품 : 단백질 재조합 기술, 줄기세포치료, 식물백신 등
?기타 생명소재 : 곤충·해조류·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

□ 「(가칭)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기술 검토 후 핵심 기술 선정 및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20하, 관계부처 합동)

ㅇ 다학제간, 기술간, 산‧학‧연간의 개방형 연구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R&D 주체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ㅇ 선정된 기술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단기 도달 수준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

- 연구 초기부터 산업계가 참여하고 인허가 및 시장진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R&D방식 도입


? 핵심 기술 중심의 대규모 중장기 R&D 추진 및 성과관리


□ 핵심기술에 대한 대규모 중장기 투자(예타 기획중 포함)를 추진, 전략적 투자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마이크로
바이옴
?「(가칭)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인체, 동·식물, 환경 등 각 분야별 마이크로바이옴 기초-응용-산업화 단계 전반을 지원(’23∼, 과기부‧농식품부‧환경부 등)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시료 등 cGMP(선진우수제조관리시설)급 생산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22~‘28, 산업부, 식약처)
대체식품
메디푸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대체식품, 메디푸드,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유망 식품분야 집중 투자(‘21~’25, 농식품부)
종자
?「종자산업혁신연구개발사업」: 분자표지 활용 디지털육종, 세대 단축 등 종자 개발 및 처리기술 고도화(’22∼’31,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아쿠아팜 4.0」 : 디지털 육종 예측모델 구축 및 개량 종자 목적형질 디지털화 추진(‘22~‘28, 해수부·과기부·산업부)
동물용
의약품
?「(가칭)동물감염병대응 다부처기술개발사업」: 백신,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동물용의약품 개발, 인수공동 R&D 추진 등(’23~’28, 농식품부, 과기부 등)
생명소재
?「전통천연물 기반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 : 전통 천연물 기반 기능성 식품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융복합원천기술개발 추진(’18~’22, 과기부)
?「농생명자원 그린팩토리 활용기술개발사업」: 합성생물학 원천기술, 세포공장형 고부가 바이오소재화 기술개발 등(’23∼’31, 과기부‧농진청)
?「첨단산림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 국내 자생식물 자원 개발‧발굴 및 소재 활용기술 개발(’22~‘29, 산림청)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바이오소재분야)」 : 미세플라스틱 대체 천연물 소재 개발(’22~’29, 농식품부·농진청 등)


□ 기술개발을 포함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각 부처)

ㅇ 농업분야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함으로써 유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 강화

ㅇ 농진청 및 산림청 시행계획은 농식품부 시행계획으로 통합하여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시행

(2)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 정책 여건

□ 그린바이오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활용도 및 접근성도 저하
ㅇ 산업 분야별로 표준화 및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으며, 여러 기관에서 분산 관리

 

<그린바이오 주요 DB 현황(예시)>



?식품 : 국가식품표준식품성분표, 식품영양성분DB, 영양소함량DB, 건강기능식품DB 등

?생명자원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농업생명자원서비스(BRIS), 농업미생물은행(KACC), 해양수산생물유전체정보센터(MAGIC),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등


□ 보유한 생명 자원 수에 비해 데이터화 수준이 낮은 수준*

* 국내 보유(농업유전자원센터) 식물 자원수는 258,984점이나 차세대 유전체 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정보는 4,756건(‘20.5 기준)으로 분석 확대 필요

ㅇ 그린바이오 분야 빅데이터의 설계부터 수집,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고성능컴퓨터 등을 활용해 효율성 제고 필요

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계획


? 빅데이터 수집 및 정비


□ 그린바이오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분야별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검토(’20~, 각 부처)

ㅇ 식품, 종자, 생명자원의 유전체 및 기능성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 등 활용 지원


▸생명자원 : 생물 유래 소재의 특성 정보 및 유전체 정보 확보 등

* 「한반도 토종 식물자원 대장경 프로젝트」(예타 기획중, ‘23~’30, 농진청·산림청·환경부·해수부),
* 「해양생명지도 프로젝트」(예타 기획중, ‘22~’26, 해수부) 등

▸식품 : 식품자원의 영양, 기능성 물질 및 생리활성 효능 정보 등
* 「국가표준식품성분DB」 확대(’18~’22, 농진청) 등

▸동물용의약품 : 바이러스, 세포주, 줄기세포 등 수의유전자원 확보 등
* 수의유전자원은행 운영(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기부 총괄 플랫폼)에 그린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계(’20~, 과기부, 관계부처)

* 기 구축된 범부처 연구성과물(biodata), 유전체 데이터 등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중심으로 협력‧운영

ㅇ 분야별 데이터 제공기관(예, NABIC, MAGIC)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표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 바이오 데이터 수집‧관리 표준화로 활용도 제고 추진(’20, 과기부, 관계부처)


? 빅데이터의 산업화 활용 지원


□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신축 및 연구 데이터센터**설치 등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21∼’23, 농진청)

* 기상청 슈퍼컴 4호기(‘21년 운영종료 예정) 관리 전환 협의(기상청 → 농진청, ‘23)

** 동 센터 내에 분야별 그린바이오 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구축, 활용체계 구축(‘21∼)

ㅇ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20.5.21)*에 따른,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및 육성 시책 마련(’20.7∼’21.3월, 농진청)

* 초고성능 컴퓨터 시책에 농업 분야 포함

□ 초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여 생명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효율성 제고

ㅇ 현재 내부 접속만 가능한 초고성능 컴퓨터를 외부 연구기관과 공유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그린바이오 민간 연구 지원(’23, 농진청)

ㅇ 빅데이터 플랫폼 및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21~, 농진청)

* 데이터 관리계획(DMP), 파이썬·R 등 프로그래밍 교육, 슈퍼컴퓨터 활용 실습 등

□ 「유용미생물은행」을 설치(순창)하여 미생물 수집, 유전체 분석 및 정보제공 등 미생물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추진(’22, 농식품부)

(3) 그린바이오 관련 기반 구축


가. 정책 여건

□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종자, 미생물, 동물치료제 등)의 규모가 영세하여 제품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자체 확보 애로

* 종자기업의 경우 매출액 5억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8.6% 차지 (2017년 기준)

ㅇ 공동활용 시설·장비 구축은 초기 단계로 기업 수요를 메우기에 부족

* 예) 미생물 작물적용 효과의 디지털화 시설, 대량의 물질 분석용 장비 등 부족

□ 그린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역량 있는 인재 및 교육기관이 부족해 연구 및 산업화의 걸림돌로 작용

* 국내 대학원 11,793개소(‘20년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등) 중 ’그린바이오‘가 명칭에 포함되는 곳은 1개소(한경대), ’바이오‘ 명칭 대학원(93개소) 중 그린바이오 관련 대학원 17개소

나. 인프라 등 기반 구축 계획


? 그린바이오 관련 공동 장비·시설 등 인프라 지원


□ 종자, 식품, 미생물, 해양소재 등 분야별 육성지원기관에서 사업화 등 핵심분야의 인프라 및 솔루션 지원(‘21, 관계부처)

ㅇ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기관을 「그린바이오 융복합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장비 등을 연구장비포털(ZEUS)에 등록하여 그린바이오 기업의 시설·장비 접근성 제고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 플랫폼(최근에는 연구 장비 지식자료와 교육 정보도 제공)

ㅇ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분석·평가 장비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사용비 일부를 지원(’20,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필요 시설·장비 및 육성지원기관(예시)>

 

?미생물 : 발효탱크, 제형화장비 등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등
?식품 : 물성측정기, 동결건조기, 대체단백압출성형기 등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종자 : 분자표지 분석기, 영상분석기, 보존시설 등 /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동물용의약품 : 독성․효능평가 시설 등 / 식물백신지원시설(경북테크노파크) 등
?기타 생명소재 : 배양기, 건조기, 추출기 등 /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등


? 그린바이오 융합형 인재 양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 등 지원(‘22, 농식품부)

ㅇ 동식물치료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인력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석사과정 등록금, 연구 수행 등 지원

*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 : 동물감염병(’20~‘23), 작물병해충(‘21~’23)

ㅇ 마이크로바이옴, 첨단육종 등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 파악 등을 거쳐 관련 대학원 설립 지원(’22, 농식품부)

* (‘20) 산업체 및 대학 수요 파악, 사업 타당성 검토 → (‘21) 신규 예산 기획


▸(사례) 인공지능(AI)분야 우수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대학원 설립 지원(’20년 3개 대학원x10억=30억) :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산학협력 연구 등 지원


□ 바이오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원)에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학과·과목을 개설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인력 육성

ㅇ 산·학간의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확대(‘20: 2개 대학 → ‘21: 4개)(‘21, 농식품부)

*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는 제도(교육부), 재교육형(소속직원 재교육), 채용조건형(졸업시 산업체 채용)으로 구분, 학사·석사·박사과정 등

** 「기능성식품계약학과사업」 확대(미래혁신식품, 메디푸드 등)

ㅇ 타 분야 인재의 그린바이오 이해도 제고 및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그린바이오 교과목 확대 검토(’22~, 농식품부)

□ 해양수산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대학과 연계*하여 수산식품 고부가치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수부)

* 맞춤형 건강식품, 대체식품 분야(부경대, ‘18~’25), 수산질병 대응 분야(제주대, ‘13~’22)

ㅇ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21~, 해수부)

(4) 그린바이오 기업 전주기 지원


가. 정책 여건

□ 그린바이오 분야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사업화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화 참여 기피

ㅇ 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질적 저하의 원인을 제공
*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글로벌 기업의 종균을 수입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실정

□ 정부 지원이 R&D에 집중되고 컨설팅 및 상품화 등 최종 사업화 자원이 부족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정체

* 그 간 농식품부 바이오 R&D의 60%가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단계에 투자되어, 연구 성과가 최종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노출

나. 그린바이오 기업 지원 계획


? 그린바이오 기업 인증(또는 확인)제도 도입

□ 기술력·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인증(확인)함으로써 적극적인 산업 참여를 유도

ㅇ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관련 근거 마련(’21, 농식품부)

* 시장 상황, 기업체 및 전문가 견해 등을 반영한 인증 기준 마련 및 그린바이오 관련 기술평가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인증기관(민간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21)

□ 인증(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사업화 자금, 펀드 지원 등을 우대(’21, 관계부처)


▸(유사사례) 벤처확인제도 :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벤처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확인서) 세제 특례, 주식교환 특례 등 혜택 부여


?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전주기 및 자금 지원


□ 메디푸드·식물백신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컨설팅·시제품 생산 등 패키지 지원

ㅇ 연구기관, 컨설팅기업 및 판매지원 기관 등이 협력하여 유망제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21, 농식품부)

* 농식품벤처 육성사업에 그린바이오 유망제품 전주기 지원 사업 신설(‘21, 농식품부)

ㅇ 해양 관련 기업에 장비, 임상 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화 전주기 지원기관(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20~’23, 해수부)

ㅇ 지역별 그린바이오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상용화 R&D 및 기업지원(시제품, 기술지도, 특허, 마케팅 등) 프로그램 운영 강화(’20~, 중기부)

* (대전)기능성소재, (충남)바이오식품, (경남)항노화바이오, (전북)농생명소재식품, (제주)청정헬스푸드 등

□ 모태펀드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투자 확대 촉진(’20, 농식품부)

ㅇ 농식품 모태펀드(벤처펀드*)로 그린바이오 분야 투자시 투자금의 1% 이하를 투자 운용사에게 지급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창업 초기(5년 미만) 기업으로 농고‧농대 출신, 39세 이하 청년 등에게 투자

□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 컨설팅*을 거점지역(그린바이오 지역클러스터 등)에서 적극 활용토록 개편(‘21~, 환경부)

* 해외 생물소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해외 규제절차 안내 등 지원


? 특수 분야 임상시험 및 생산 대행기관 육성


□ 동물의약품분야 전문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지정·육성

ㅇ 국제수준의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구축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추진(‘20~‘22, 농식품부)

* 동물용의약품 우수실험기준(GLP)으로 운영되는 시험(평가)시설 1개소 건립

□ 동물의약품 분야 제품생산대행 기관(CMO)의 기술 향상 지원

ㅇ 동물의약품 생산관련기술(제형화·대량생산)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관련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21, 농식품부)

* 현재 운영중인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융자)사업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체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저금리대출, 우선선발 등 실시

□ 항암, 항산화물질 등 유용성분을 보유한 해양 미세조류 대량생산(배양‧증식) 인프라 구축(’20~’22, 해수부)

(5)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


가. 정책 여건

□ 그린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등이 개별·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주체 및 기능간 선순환 구조가 미형성

ㅇ 동물용 의약품 분야의 경우 연구부터 산업화가 부족해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최근 미생물, 곤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 주체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

* (미생물) 유용미생물은행(순창, ’19~‘23),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정읍)
** (곤충)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경기·경북·경남·대전·충북) 구축(’15~‘19)

나. 산업생태계 구축 계획


?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지역 단위의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 지역 선정‧지원

ㅇ 식품, 종자, 미생물, 수산 등 분야별로 학교, 연구기관, 기업, 자원 등이 집적된 지역을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 지역으로 선정(’21, 관계부처)

- 중점 육성 지역 내 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지역 조성 및 인센티브 마련·지원

* (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 종자산업진흥센터, 민간육종단지, 김제), (미생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정읍), 유용미생물은행(’21 완공, 순창), (동물의약품)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22 완공 예정), (곤충) 곤충 거점단지 조성(‘20~‘24, 3개소), (수산) 스마트양식클러스터(‘19~‘24, 4개소), (산림)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19~’24, 4개소)

ㅇ 중점 육성 지역 내에 분야별 그린바이오 육성 거점센터를 구축(또는 지정)하여 선순환의 생태계 조성(’21, 관계부처)

* 거점센터(지원센터) 주관하에 중점 육성 지역 내 산·학·연 공동연구, 연구개발‧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테스트베드 등 지원
□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검토(’22, 농식품부)

ㅇ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에 특화된 인프라를(사무실 임대, 연구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 제공하는 벤처 캠퍼스 설계

* 캠퍼스 건립 타당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20.11월)에 따라 건립 추진


? 그린바이오 신수요 및 시장 창출


□ 그린바이오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검토

ㅇ 선진국(미국 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바이오인증제품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20~‘21, 농식품부)

- 「농업생명자원법」 또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 규정 마련*

* 유사사례: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제4조(구매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바이오 인증제품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여 바이오 제품의 생산 및 활용을 촉진(‘22~, 관계부처)

□ 그린바이오 제품의 수출대상국내 제품등록 및 안전성 시험 지원 등 애로해소 및 적극적 수출 지원

ㅇ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총괄:농식품부)하여 대응하고 현지 시장조사, 해외마케팅 등 신규 지원(‘21, 관계부처 합동)


▸(동물의약품 수출) 제조업체별 특화품목*을 수출 혁신품목으로 집중 육성

* 각 업체별 주력 매출품목, 특허출원품목, 수출주력 품목, 신규개발(허가)품목 등

- 수출국 제품 등록(판매허가)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시험(임상, 비임상, 성능시험) 등 제품 등록절차 지원

-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출원을 위한 신청 비용 및 대행료 지원

- 수출국의 국내 현지 제조시설 실사단(GMP* 인증) 방문 지원

*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Good-Manufacturing-Practice) : 제조시설 구조·설비부터 원자재 구입·제조·포장·출하까지 모든 생산 공정의 전반에 걸친 우수 관리 구축 시스템


2

5대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


* 현재 기술현황, 제품화‧산업화 수준, 성장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전망 등을 토대로 선정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 및 유망 제품>

구 분

핵심 기술·분야

유망 제품(시장)

마이크로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분석 기술

인체

프로바이오틱스

동식물

생물농약‧비료
사료첨가제(축산,수산)

환경

수질개선제,
폐기물 처리제제

대체식품
메디푸드

식물단백질의 육류모사 기술, 동물세포 배양기술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정밀영양 기반 식품개발 기술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종자산업

분자 육종, 디지털 육종

내재해성 종자,
고기능성 종자

유전자가위 등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재조합 기술

생물학적 제제
(백신 등)

줄기세포 기술

세포치료제

기타 생명소재

곤충, 해양생물, 식물정유 등
제형화 기술

곤충 식품‧사료‧디젤,
해조류 식품소재,
향장·향미료 등


(1) 마이크로바이옴

* 특정 환경(장(腸)내, 토양 등)의 미생물 총합을 의미,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인체‧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

 

◇ (육성목표)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생물농약·비료, 축산·수산 사료첨가제 등에 활용되는 신시장으로 각광

ㅇ 국내 산업규모를 2.9조원(’19)에서 7.3조원(’30)으로(연평균 8.7%↑), 고용규모를 6.7천명(’19)에서 16.8천명(’30)으로(연평균 8.7%↑) 확대

◇ (핵심영역) 마이크로바이옴은 종균 발굴, 기능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오믹스 분석(유전체, 단백질 등) 및 빅데이터가 핵심 영역

ㅇ 기능성·안전성 평가 및 제형화 등 기업지원 대책 동반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미생물(인체,동식물, 환경)
유전체분석
유용균주발굴
소재확립
배양
기능성평가
안전성평가
제형가공
복합종균개발
프로바이오틱스, 종균, 생물농약·비료·사료, 환경개선

 


? 식음료

빅데이터 수집·개방 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식이상관성 분석 집중 투자

ㅇ 한국인 장내 미생물 정보 및 식품용 미생물 멀티오믹스(multi-omics) DB 구축(과기부, 농진청, 농식품부)

* 장내미생물 조절 식의약‧모바일 헬스케어 기술 개발(’17~‘25, 과기부), 발효미생물 자원화‧발효종균 DB(’19~’25, 23억원) 및 플랫폼 구축(예타 기획중, ’23~’32, 농진청) 등

ㅇ 질환 유무 및 섭취 효과 비교연구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식품설계 기술(AI 등 활용)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 축적(‘21~, 농식품부‧과기부)

□ 빅데이터 기반 산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촉진

ㅇ 유익균 및 대사산물 소재 발굴(전통 발효식품 유래 유산균 등),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효과 검증 등 산업화 R&D 지원(’21~, 농식품부)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21~’25)

-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계한 식음료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동식물

동식물 치료제를 화학제제(비료·농약) 대체 신산업으로 육성

□ 농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성 및 산업화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 확대

ㅇ 화학제제 대체용 사료 첨가제, 생물비료·농약 등 개발 지원

* 「(가칭)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농산업분야)(예타 기획중, ‘23~,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마린바이오틱스 개발」('21~'26, 해수부),


?(사료)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개선해 성장 촉진, 면역 증진, 악취 저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축, 수산양식, 반려동물용 사료첨가제 개발

?(농약) 토양·식물 마이크로바이옴 탐색을 통해 살균·살충·제초 물질생산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발굴하여 고효율 생물농약 개발

?(비료) 식물체와 마이크로바이옴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작물‧수목의 양·수분 흡수 효율 증대, 성장 촉진 등 효과를 지닌 미생물을 조합해 생물비료 개발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지역혁신 인프라 중심으로 미생물 배양, 시제품 생산 등 상용화 지원

* 「농축산용미생물산업효능평가지원」: 미생물 효능평가·배양, 제형화·안전성평가(최종 제품화 단계) 등 지원

□ 새롭게 성장하는 생물 농약·비료 산업의 수요에 맞춘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제도 개선(’21, 농식품부)

ㅇ 산업계 의견,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등록 절차 간소화, 심사 기간 단축, 수수료 인하 등 추진


? 환 경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을 활용한 환경문제 완화


□ 수질개선제, 난분해성 폐기물(폐비닐 등) 처리용 생물제, 화학살균·소독제 대체제, 음식물쓰레기 발효 등 연구개발 지원*(’23~, 환경부)

* 「(가칭)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환경분야)(예타 기획중, ’23~)

ㅇ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KBR), 야생생물소재은행 등을 활용한 환경마이크로바이옴 은행 구축(환경부)

□ 적조를 유발하는 플랑크톤의 성장 제어 기술(’21~, 해수부), 미생물 활용 잔류농약 저감 기술*(’20~’24, 농진청) 등 개발

* 「미생물 활용 농업환경문제 기술개발」(’20~’24, 농진청)

(2) 대체식품·메디푸드

 

◇ (육성목표) 기후변화, 자원고갈 및 고령화로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관심 증가

ㅇ 국내 산업규모를 9,403억원(’19)에서 3.6조원(’30)으로(연평균 13.1%↑), 고용규모를 1.2천명(’19)에서 4.4천명(’30)으로(연평균 12.5%↑) 확대

◇ (핵심영역) 대체육의 경우 소재탐색 및 가공·배양기술이 중요하며, 메디푸드의 경우 식품 성분 및 유전정보 데이터 등이 핵심

ㅇ 메디푸드 등 새로운 식품유형 확립으로 산업 활성화 유인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식물, 곤충,
해조류, 미생물
맞춤형소재
소재적성DB
소재특성확립
효능검증
안전성평가
제형가공기술
대체·배양육
메디푸드

 


? 대체식품

기술 고도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신시장 선점


□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시장 형성 지원

ㅇ 대체식품 제조를 위한 최적원료 발굴 및 함량 증진, 육류 모사 가공 기술, 세포 배양기술 등 R&D 중점 투자*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1~’25, 농식품부), 「대체간편식품소재개발」(사업 기획중, ’22~‘30, 농진청), 「미래유망특수식품개발」(사업 기획중, ’22~’26, 해수부)

□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 기준 마련

ㅇ 대체식품 안전관리 기준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20~’25, 식약처)


? 메디푸드

기술 및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


□ 식품산업과 신가공기술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 강화

ㅇ 기능성 신소재(난소화성 등) 및 신가공기술(물성조절 등), 맞춤형 식이 설계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복합 제조 공정 개발 등 중점 투자(농식품부, ’21~)

ㅇ 바이오촉매 기술(효소+광에너지기술) 등 고부가 식품소재생산기술 개발투자 확대(사업 기획중, ’22~, 환경부)

□ 민간의 진입 촉진을 위해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산업계·공공급식 등에 개방(’20~, 농진청 등)

* 식품성분·효능정보 : (’20) 24만건 →(’22) 30만건(「국가표준식품성분DB 구축」(’18~’22, 농진청) 등

ㅇ 메디푸드를 질환별·섭취대상군별로 세분화하여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표준화된 제조기준 마련(’20~’21, 식약처)

(3) 종자산업

 

◇ (육성목표)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NBT) 등의 기술발전촉진을 통해 미래 종자시장 선도

ㅇ 국내 산업규모를 1,665억원(’19)에서 4,506억원(’30)으로(연평균 9.5%↑), 고용규모를 1.0천명(’19)에서 2.8천명(’30)으로(연평균 9.5%↑) 확대

◇ (핵심영역) 전통적 관행육종 탈피를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관련 빅데이터 및 유전자가위 기술 등 기술개발 선행 필요

ㅇ 유전자가위 기술 등 도입을 위해 LMO 적용 제외 규제개선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종자
유전자분석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유전자가위
기능성평가
안전성평가
프라이밍
펠렛가공
필름코팅
내재해성종자
고기능성종자

 


종자산업

분자육종 등 첨단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종자기술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디지털 분자 육종, 유전자가위, 제형화(코팅 등) 등 신육종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 「종자산업혁신연구개발사업(GSP사업 및 차세대그린바이오 후속)」 (예타 준비중,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22~’31), 「아쿠아팜 4.0」 (예타 진행중, 해수부·산업부·과기부, ‘22~’28), 글로벌 생명공학 종자 개발(사업 기획중, 농진청, ‘22~‘28) 등

□ 유전자 가위 기술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에 대한 LMO 규제 완화를 위한 TF 운영(’19~, 관계부처)으로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 해외사례: (美)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산물은 LMO 규제 제외, (日) 유전자 가위 기술 중 일부는 LMO 규제 제외, (EU)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산물 LMO규제 대상

□ 국내 종자기업의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ㅇ 생명연구기관(종자산업진흥센터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유전자 분석, 병리검정, 기능성분 분석 및 컨설팅 비용 지원(연 20억원)

* 「디지털육종전환지원」 사업(‘21, 농식품부)

ㅇ 산학연 정보 공유·협력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육종단지 기능 확대‧강화(’22~, 농식품부) 및 「스마트양식클러스터」(’19~, 해수부) 등 조성

* 민간육종연구단지 확대 및 전후방 기업지원 시설 설치, 채종생산단지 조성 등 검토(김제공항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

(4) 동물용의약품

 

◇ (육성목표) 기존 복제약 중심의 화학제제 시장에서 백신, 줄기세포 치료제 등 생물학적 제제 중심의 새로운 동물약품 시장이 확대

ㅇ 국내 산업규모를 1,414억원(’19)에서 3,297억원(’30)으로(연평균 8.0%↑), 고용규모를 0.6천명(’19)에서 1.3천명(’30)으로(연평균 8.0%↑) 확대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이용한 각종 백신, 혈액제제 및 항독소 등

◇ (핵심영역) ASF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백신시장 확대, 동물분야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필요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균주,
줄기세포
소재분리·추출,
유효물질 분석
유전자 분석,
세포 배양,
백신주 개발
약동력학 평가,
발현조절
제형기술,
투여기술
백신,
줄기세포
치료제

 


? 동물백신

ASF 등 유망 동물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단백질 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

ㅇ 반려동물 백신 신규 균주 및 변이형 바이러스(닭 마이코 등) 백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12~’21), 식물기반 그린백신용 항원 생산(사업기획중, 농진청, ‘22~’26) 등 활용

□ 신제품 개발 단계의 임상·비임상실험을 지원하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시제품생산시설(식물백신 지원시설**) 등 구축

*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전북 익산, ’20~’22, 농식품부)

** 식물백신지원시설 구축 사업: (경북 포항, ’18~’20, 농식품부)

ㅇ 연구개발 및 제품등록과정에서 소요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임상, 비임상, 성능시험) 지원(‘20~, 수출혁신품목육성사업, 연 8억원)

ㅇ 스쿠티카병(넙치류 질병) 대응을 위한 천연물(해조류 등) 유래 친환경 수산용 구충제 개발 및 상용화 지원(’20~, 해수부)


? 줄기세포

인의학 분야 줄기세포 기술의 동물약품 분야 융합 및 활용 촉진


□ 동물줄기세포 연구 및 산업화가 활발한 인체 의약품 분야와의 공동 R&D 우선지원

* (가칭)동물감염병대응 다부처기술개발사업(예타준비중, ’22~’27) 등

□ 동물줄기세포 자원 확보 및 분석·연구를 위한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임상·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 농식품부)

* 줄기세포 은행 운영(’20~), 가이드라인 개발(’20~’21)

(5) 기타 생명소재

 

◇ (육성목표) 곤충, 해조류, 산림 등이 차세대 친환경 생명소재로 주목

ㅇ 곤충 국내 산업규모를 405억원(’19)에서 871억원(’30)으로(연평균 7.2%↑), 고용규모를 3,609명(’19)에서 7,754명(’30)으로 확대(연평균 7.2%↑)

ㅇ 해조류 등을 원료로 한 기능성식품·의약품·사료 등의 국내 산업규모를 4,239억원(’19)에서 1.1조원(’30)(연평균 9.2%↑)으로, 고용규모를 1,967명에서(’19) 4,270명으로 확대(연평균 7.3%↑)

◇ (핵심영역) 대량생산 시설·공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소재화를 위한 R&D, 제도개선 등이 산업발전 핵심 과제


원료
제품과정
생산
소재탐색
제품설계
시험평가
제형화
곤충, 해양생물, 식물 등
유전자분석
유용물질 발굴
소재 확립
사육
기능성평가
안전성평가
추출, 가공
식품·사료 소재, 바이오디젤 등

 


? 곤충

곤충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 곤충 생산 공정에서의 스마트 팜 도입 등 기술 고도화 추진

ㅇ 곤충 생산·가공시설 개선 및 스마트 사육 시스템* 지원(’20, 농식품부)

* 축산 ICT융복합 지원(곤충)(’20~), 축사시설 현대화(곤충)(’20~)

ㅇ 유기성 폐기물 등을 곤충의 먹이로 하여 사료·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21~, 농식품부)

* 동애등에 사육시 수익 : 음식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먹이) 수입(톤당 4만원), 판매수입(사료용 2,700원/kg, 바이오디젤 700원/kg)

* 곤충 거점단지 조성(‘20~‘24, 3개소) 및 사료용 곤충 산업화(’19~계속) 지원 활용

□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저변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ㅇ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곤충을 「축산법」 상 가축으로 추가하여 곤충시장 확대(’21, 농식품부)

* (현재)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등 14종 → (추가) 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곤충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21~, 식약처)를 통한 고부가 식품소재 생산 지원

* (현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검출일 경우에만 식품으로 활용 가능 → (개선) 기준 신설

** 갈색거저리 및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타 식품 또는 곤충에 비해 카드뮴 기준이 높음(예, 갈색저거리 유충 0.05mg/kg 이하 vs 곡류 0.1 이하, 장수풍뎅이 0.3 이하)

? 해양자원

해양 생물소재의 신산업화 촉진


□ 홍합, 해조류 등 해양 생물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의료소재** 등 개발 및 대량 생산 체계 구축(해수부)

* 굴(피부건강), 연어(위건강), 미세조류(체지방 개선) 김(면역개선), 감태(인지능 개선) 등

** 해조류 추출물 활용 암수술용 표지자 개발(’20.4, 한겨레 외 11건 보도), 홍합 접착단백질을 활용한 수술용 생체접착제 개발(’20. 인체적용시험) 등

ㅇ 해양동식물을 이용한 면역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소재의 효능 규명, 표준화, 대량생산 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등 상용화 지원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19~'23)

** 생리활성 분석, 해양소재 분리․배양, 표준화 기술, 안전성․효능 시험 등 기술개발

ㅇ 해양 생물소재의 대량배양(증식) 시설을 구축하고 최적 배양공정을 도출하여 기업의 소재활용을 지원('20~)

□ 해양 유용자원의 민간부분 이용 및 산업화 촉진(해수부)

ㅇ 해양생물자원관 등 자원관리기관이 보유한 해양 동식물, 미생물 등 유용자원 분양 및 정보제공을 통해 자원화 및 상업적 활용 촉진

* 「해양생명소재 활용기반조성」(’21~’25), 해양바이오뱅크 운영(’18~)


? 산림소재

산림소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안정적 활용 지원


□ 수목, 산야초 등 추출물을 이용한 향장·항미료 등 소재 개발 및 생산·공급 시설 등 지원

ㅇ 식물정유를 활용한 향장·향미료 등 소재 개발 촉진을 위한 식물정유 은행 설립·운영(’22~, 산림청)

ㅇ 산림 소재 제품화, 판로 개척 등 산업화 지원 거점 구축 및 고품질 기능성 원물 공급을 위한 산림 신품종 재배 단지 조성(’19~’26, 산림청)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4개소),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14개소)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안)


세부과제
추진시기
담당부처
전략1 : 핵심기술 중점 육성
? 그린바이오 유망 핵심 기술 선정

1.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선정 및 로드맵 마련
’20.하
농식품‧농진‧해수‧과기 등
? 핵심 기술 중심의 대규모 중장기 R&D 추진(예타 기획중 포함) 및 성과관리

1. (가칭)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23~
과기‧농식품‧환경‧해수 등

2.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22~’28
산업부‧식약처

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21~’25
농식품부

4. 종자산업혁신연구개발사업
’22~’31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5. 아쿠아팜 4.0
’22~’28
해수부‧과기부‧산업부

6. 동물감염병대응 다부처기술개발사업
’23~’28
농식품부‧과기부

7. 「전통천연물 기반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
’18~’22
과기부

8. 농생명자원 그린팩토리 활용기술개발사업
’23~’29
과기부‧농진청

9. 첨단산림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22~’29
산림청

10.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바이오소재 분야)
’22~’29
농식품부‧농진청

11.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1~
농식품‧농진‧해수‧과기 등
전략2 :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수집 및 정비

1. 한반도 토종 식물자원 대장경 프로젝트
’22~’31
농진‧환경‧해수‧산림

2. 해양생명지도 프로젝트
’22~’26
해수부

3. 국가표준식품성분DB
’18~’22
농진청

4. 특수목적식품 정보조사 및 DB 확대
’22~
농진청

5. 수의유전자원은행 운영
계속
농식품부
?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20~
과기부‧관계부처

2. 바이오 데이터 수집·관리 표준화
’20~
과기부‧관계부처
? 빅데이터의 산업화 활용 지원

1.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신축 및 연구 데이터센터 설치
’21~’23
농진청

2.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터 공유·활용 및 교육
’21~
농진청

3.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19~’23
농식품부
전략3 : 그린바이오 관련 기반 구축
? 그린바이오 관련 공동 장비·시설 등 인프라 지원

1. 그린바이오 융복합 지원기관 지정 및 시설‧장비 지원
’21
농식품부

- 미생물 분야(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종자 분야(종자산업진흥센터)

- 식품 분야(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동물용의약품 분야(식물백신지원시설)

- 기타 생명소재 분야(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 그린바이오 융합형 인재 양성

1. 특수대학원 설립
’20~
농식품부

2. 계약학과 설치
’20~
농식품부

3. 그린바이오 교과목 개설 확대
’22~
농식품부

4. 해양수산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18~
해수부
전략4 : 그린바이오 기업 전주기 지원
? 그린바이오 기업인증(또는 확인) 제도 도입

1. 그린바이오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마련(연구, 자금 등)
’21
농식품부
?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전주기 및 자금 지원

1. 유망제품에 대한 전 주기 지원(연구·컨설팅·시제품 등)
’21~
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2. 농식품 모태펀드 인센티브 제공
’20~
농식품부

3.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 컨설팅 확대
’21~
환경부
? 특수 분야 임상시험 및 생산 대행기관 육성

1. 동물의약품분야 전문 CRO 육성
’20~’22
농식품부

2. 제품생산대행 기관(CMO)의 기술 향상 지원
’21~
농식품부

3.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20~’22
해수부
전략5 :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
?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1. 지역 단위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 구축
’21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등

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
’22~
농식품부
? 그린바이오 신수요 및 시장 창출

1. 그린바이오 제품 정부 우선구매 제도 도입
’20~’21
농식품부

2. 수출지원
’21~
농식품‧해수‧환경 등
5대 핵심 그린바이오 산업
? 마이크로바이옴

1. 장내 미생물 및 식품용 미생물 멀티오믹스(multi-omics) DB 구축
’17~’32
농식품부‧과기부‧농진청

2.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R&D 강화(유익균 소재발굴, 효과검증 등)(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연계)
’21~’25
농식품부

3. 농산업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연구개발(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연계)
’23~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4.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확보, 검증 및 활용 기술 개발
’21~’26
해수부

5.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효능평가 지원
’19~
농식품부‧농진청

6.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제도개선
’21
농식품부

7.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R&D 추진(수질개선제, 난분해성폐기물처리 등)(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연계)
’23~
환경부

8. 적조유발 플랑크론 제어 기술 개발
’21~
해수부

9. 미생물 활용 잔류농약 저감 기술 개발
’20~’24
농진청
? 대체식품·메디푸드

1. 육류모사, 세포배양 기술 개발(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연계)
’21~’25
농식품부

2. 대체간편식품 소재 개발
’22~’31
농진청

3. 해조류 대체육·배양육 기술개발
’22~
해수부

4. 대체식품 안전관리 및 사용 기준 마련
’20~’25
식약처

5. 기능성 식품소재,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21~’25
농식품부

6. 바이오촉매 활용 고부가 식품소재생산기술 개발
’22~
환경부

7.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 수집 확대
’18~
농진청

8. 메디푸드 제조기준 마련
’20~’21
식약처
? 종자산업

1. (중복) 신육종 기술 개발 투자 확대
* (전략1) 2-4. 종자산업혁신연구개발사업 과제와 동일
’22~’31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2. (중복) 해양 육종 기술 개발
* (전략1) 2-5. 아쿠아팜 4.0 과제와 동일.
’22~’28
해수부

3. LMO 규제 완화 검토
’19~
산업부‧농식품부‧식약처 등

4. 종자기업 디지털육종 전환 지원
’21~
농식품부

5. 민간육종단지 기능 확대‧강화
’22~
농식품부

6.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9~
해수부
? 동물용 의약품

1. 동물 백신 R&D 투자 확대(신규 균주 및 변이형 백신 등)
계속
농식품부‧농진청

2. (중복)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 (전략4) 3-1. 동물의약품분야 전문 CRO 육성 과제와 동일
’20~’22
농식품부

3.. (중복)식물백신 지원시설 구축
* (전략3) 1-1. 식물백신지원시설 과제와 동일
’18~’20
농식품부

4. 동물용의약품 수출지원
’20~
농식품부

5. 천연물 유래 수산용 구충제 개발
’20~’23
해수부

6. (중복) 줄기세포 R&D 투자 확대(인수 공동 연구 등)
* (전략1) 2-6. 동물감염병대응 다부처기술개발사업 과제와 동일
’22~’27
농식품부

7.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
농식품부
? 기타 생명소재

1. 곤충 사육 시설 지원
’20
농식품부

2. 곤충 자원순환 모델 구축
’21~
농식품부

3.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 확대
’21
농식품부

4. 곤충 농약·중금속 기준 등 개선
’21
식약처

5. 해양 천연소재(해조류 추출물 등) 상용화 지원
’19~’23
해수부

6. (중복)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 (전략4) 3-3. 3.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과제와 동일
’20~’22
해수부

7. 해양소재 분양 및 정보제공
’21~’25
해수부

8. 산림소재(식물정유 등) 은행 등 운영
’22~
산림청

9. 산림소재 생산기반 구축(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 신품종재배단지 등)
’19~’26
산림청

혁신성장전략회의
20-3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 (Ⅳ)」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2020. 9. 2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인력수급 현황 2
Ⅲ. 정부 인력양성사업 현황 6
Ⅳ. 추진 방향 8
Ⅴ. 중점 추진과제

1. 현장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9

2.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11

3.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12

4.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13

5.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14

 

 

□ 바이오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전문인력 부족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 트렌드가 데이터·AI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

* 유전체 분석비용·시간 : (’03년) 27억 달러, 8년 → (’17년) 1,000 달러 이하, 48시간

* AI 신약개발로 신약후보물질 개발비용 및 시간을 1/2∼1/4로 감축 가능

ㅇ 화학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시장 재편 및 AI‧로봇 등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

* 제약바이오업계는 AI운용‧개발, 빅데이터 분석, R&D 및 임상시험, 품질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3만명 전문인력 수요 예상

ㅇ 그린 바이오(농식품·해양수산) 및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화학) 분야는 산업 생태계 형성 초기 단계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부족


□ 의과대학 인재는 임상 진료에 편중, 연구·산업발전과 괴리


ㅇ 우수 인재가 의과대학에 유입되고 있으나,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이끌 연구의사(의사과학자) 부족

* 의대 졸업생 중 기초분야 연구자는 2% 미만

ㅇ 연구의사 부족으로 병원 기반 창업 등 혁신적 의료기술·제품의 사업화 제한 및 병원과 공동연구를 원하는 기업수요 미충족


□ 그간 대학·정부 인재양성에도 불구, 인력 미스매치 현상 지속


ㅇ 바이오 관련 학부 및 석·박사 졸업생이 적지 않으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는 부족한 질적 미스매치 상존

* 기업들의 채용계획에도 불구, 원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미충원률이 높음(미충원율 : 제약산업 4.2%, 의료기기산업 11.9%, 화장품산업 7.4%)

ㅇ 정부 인재양성사업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효과성 저하

Ⅱ. 인력 수급 현황

 

1. 인력 배출 현황


□ (규모) 국내 대학의 바이오 관련학과의 학부·석·박사 졸업생은 매년 약 5만7천 명 수준

ㅇ 학과별 규모는 임상보건, 생명과학, 식품영양, 생명공학, 의료 순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 현황>
(단위: 명, %)

대분류
소분류
학사
석사
박사

자연과학
계열
농림수산바이오
645
130
51
826
(1.4)
임상보건
15,941
166
34
16,141
(28.0)
식품영양학
8,273
602
88
8,963
(15.6)
약학
2,482
671
262
3,415
(5.9)
생명과학
8,416
1,932
1,037
11,385
(19.8)
의과학
-
162
143
305
(0.5)
의학계열
의료
3,424
3,498
1,517
8,439
(14.7)
공학계열
의공학
1,585
169
53
1,807
(3.1)
생명공학
4,944
939
404
6,287
(10.9)
총계
45,710
8,269
3,589
57,568
(100.0)

* 대학 알리미 시스템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구성, ‘20.5월)


ㅇ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학(학부) 졸업생 수 : (’14) 38,856명 → (’19) 45,710명, 증감율 : 3.5%대학원(석사) 졸업생 수 : (’14) 7,524명 → (’19) 8,269명, 증감율 : 2.0%대학원(박사) 졸업생 수 : (’14) 2,472명 → (’19) 3,589명, 증감율 : 9.0%

□ (실습교육) 학부 졸업생 중 기업연계 현장실습 이수자 비율은 18%로 낮고, 특히 12주 이상 장기 실습과정 이수는 2% 미만


<바이오 관련학과 기업연계 현장실습 비율>
(단위: %)

현장실습 기간별
4-7주
8-11주
12주 이상

이수자 비율
12.9
3.6
1.6
18.1

* 「바이오 인력 수급 조사 및 양성 방안 수립 연구」(산업연구원, 2017)


2. 기업 고용 현황


□ (규모)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만8천 명

ㅇ 2019년말 현재 의약품산업 7만2천 명, 의료기기산업 4만9천 명, 화장품산업 3만7천 명 종사 중


<바이오헬스산업(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보건산업고용동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년 4분기)


□ (전공학과)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출신학과 조사 결과, 생명과학(53%), 생명공학(21%) 전공자가 대다수를 차지


<주요 바이오 기업 종사자의 전공학과>
(단위: 명, %)

대분류
소분류
학사 인력
석박사 인력

자연과학
계열
농림수산바이오
15
15
30
(3.7)
임상보건
50
5
55
(6.8)
식품영양학
12
10
22
(2.7)
약학
19
21
40
(4.9)
생명과학
200
229
429
(52.8)
의과학
15
12
27
(3.3)
의학계열
의료
1
4
5
(0.6)
공학계열
의공학
25
7
32
(3.9)
생명공학
117
56
173
(21.3)
총계
454
359
813
(100.0)

* 「바이오 인력 수급 조사 및 양성 방안 수립 연구」(산업연구원, 2017)


ㅇ 대학 인력배출 규모가 많은 의료, 임상보건 분야 졸업자는 대부분 임상진료 직종에 집중, 제약·바이오 등 산업계 진출이 부족한 상황

* 대학 졸업자 : 임상보건(28%), 생명과학(20%), 식품영양(16%), 의료(15%), 생명공학(11%)바이오기업 취업자 : 생명과학(53%), 생명공학(21%), 임상보건(7%), 의공학(4%) 순

3. 미래 수요 전망


□ (산업구조 변화) 유전체 분석 및 ICT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의료(정밀의료)로 패러다임 전환

* 데이터 축적(IoT·센서) → 공유(클라우드·블록체인·5G) → 활용(AI 등)

ㅇ 바이오의약품 중심 제약시장 변화,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AI‧로봇 등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 급성장

* ICT 기업들과 전통적 의료기기산업 융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바이오헬스 신산업분야 시장 확대 전망>
(단위: 명)

구분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정밀의료/
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시장규모(’17)
89억 달러
22억 달러
563억 달러
1,180억 달러
성장률 전망(∼’23)
연 27.3%
연 48.4%
연 13.3~22.1%
연 21.0%


* 출처 : 디지털헬스케어 및 의료인공지능(Allied Market Research, 2018), 정밀의료(Frost & Sullivan, 2018), 재생의료(Visiongain, 2016), 빅데이터(Market&Markets, 2018)


□ (인력수요) 정밀의료, 의료 빅데이터·AI, 재생의료, 신개념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 예상


<바이오헬스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추가수요 전망(‘19년 대비)>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5년
정밀의료
7,876
21,983
재생의료
9,595
22,612
의료 빅데이터·AI
7,506
17,936
신개념 의료기기
4,045
11,173
신개념 화장품
236
552

29,253
74,256


* 「보건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수요전망 및 인재양성방안 연구」(보건산업진흥원, 2019)


4. 문제점


? 대학 배출 인력은 많지만, 기업 현장과 연계 부족으로 기업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한 ‘스킬 미스매치’ 현상 발생

ㅇ 채용수요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높은 미충원율 발생


<산업별-가치사슬단계별 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연구
연구
4.6
제품개발연구
7.6
연구지원
10.9
허가, MS
9.7
규제대응
19.8
기초연구
13.7
사업개발
18.6
유지보수
15.3
기술개발
20.6
생산
생산
5.9
생산
4.9
제조생산
6.5
품질관리
3.8
품질
7.5
자재/물류
11.0
 
 

 
품질관리
16.2
사무
일반사무
2.3
일반사무
4.2
일반사무
2.7
영업/
마케팅
국내영업
3.4
국내영업
8.5
국내영업
5.2
해외영업
12.8
해외영업
13.0
해외영업
8.5
 

 

홍보/광고
19.5
합계
 
4.2
 
11.9
 
7.4


* 「보건산업 전문인력 현황파악 및 수요전망」(보건사회연구원, 2017)


? 신산업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수요 대응 불충분

ㅇ (4차 산업혁명) 임상 중심 의약학 교육으로 데이터 분석 등 융합인재 양성이 부족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정부지원도 초기 단계

* ‘19년부터 AI 대학원 지정·지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치 등 시작

ㅇ (바이오 생산) 단기간에 세계 2위 규모 바이오 생산능력 급증에 따라 바이오 공정관리 등 현장 전문인력 부족

* 2세대 바이오시밀러(레미케이드 등 4개)의 2/3를 국내기업이 생산(’18년)
** ’22년까지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8,101명 부족 예상(’17.12, 보사연)

? 인재양성 국가 인프라 부족

ㅇ 공동 GMP 실습시설 구축·제공, 해외 전문기관 연계 등 대학·기업의 인재 양성을 보완·지원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 필요

ㅇ 산업인력 수요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망 등 정책기반 강화 필요

Ⅲ. 정부 인력양성사업 현황


□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주요 인력양성사업은 18개(‘20년 기준)

ㅇ 연간 약 4,101명 양성 중이며, 투입 예산은 380억원 이상 규모


<바이오헬스 관련 주요 인력양성 현황>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양성인력(명)
’20년 예산
(억원)
복지부
?제약산업 인력양성
’12-
160
15
?의료기기산업 특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19-
80
15
?화장품 현장 전문인력 양성
’10-
1,300
3.5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09-
1,115
13.7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19-
80
37.1
?데이터·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20-
200
12.72
?정밀의료 전문인력양성
’18-’22
240
1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19-’22
130
119
산업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19-’24
150
2
?바이오 화학제품 개발 연구·산업화 기술교육
’14-
15
1.5
해수부
?수산식품 전문인력양성
’19-’25
12
9
?수산물 질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13-’22
9
10
?해양바이오 상용화 실습교육
’19-’23
50
84
환경부
?나고야의정서(ABS) 역량강화 교육
’19-
100
1.5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21-’25
40
11.8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19-’25
180
20
농식품부
?미래혁신식품 기능학과
’20-’25
40
5.8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21-
200
7


4,101
380

 

ㅇ 사업규모(인력, 예산) 면에서 대부분 연구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화·생산공정·규제·해외진출 등 인력양성 부족

 


□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전문가(산업계·학계) 설문조사(’19.11) 결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

ㅇ 특히,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바이오 인력 등 현장 전문가 양성과 의사과학자,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사업의 확대 의견 제시


<“사업 필요성”과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

* 조사주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딜로이트 컨설팅 / * 조사대상 :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총 31명
* 조사기간 : ‘19.11.19~25 /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방식 병행


ㅇ 인력양성 사업 전반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

-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사업 연계·조정, 현장 기반의 우수 강사진 확보 등 제언


<전문가 설문조사(’19.11) 중 정책제언 주요내용>

?“바이오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전문가 초빙 등 전문가 확보와 병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많은 부처의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사업이 범용 직업교육 훈련 체계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 단편적 교육에 머무름. 바이오헬스 분야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필요”

?“교육의 질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강사와 교육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강사비 현실화, 교육실시기관별 커리큘럼 정비 등 필요”

?“인력 양성과 함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규제 전문가 양성이 시급“

?“바이오헬스 산업 직무별·분야별 세부 수요-공급-미스매치 등 수급분석 및 실태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Ⅳ. 추진 방향

 

비전

바이오산업 인재 강국 실현

 

목표

2025년까지 바이오 혁신인재 집중 양성

 

중점
추진
과제


1. 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 확충
실습 중심
생산전문인력 교육
산업생태계
필수인재 양성

2.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학부) 연구지원 및 특수분야 실습과정 도입
(석박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신진연구자) 연구의사 경력경로 확대

3.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AI 신약개발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재생의료, 정밀의료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4.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농식품 바이오
전문인력
해양수산 바이오
전문인력
환경 및 생물자원
전문인력
바이오 화학
전문인력

5.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인력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정책 협업체계 강화

 

 


Ⅴ. 중점 추진과제

 

1. 현장 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 확충

ㅇ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20~, 복지부-산업부 공동)

* 아일랜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

- 바이오분야 연구역량 있는 대학(지자체 공동 컨소시움)을 선정하고, 국제 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센터 구축 및 NIBRT 교육과정(실습+학위) 도입을 통해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

* (‘20년) 사업자 선정, 시설 설계 → (’21년) 센터 착공, 강사진·프로그램 구성 및 시범교육 → (‘23년) 센터 구축 완료 → (‘24년~) 센터 개소, 연 2,000명 교육


【한국형 NIBRT 도입방향 개요】

?(목적)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
- GMP 시설 교육용 실습장 구축, 학위과정·일반과정 교육 과정 개설

?(사업수행) 지자체-대학 공동 컨소시움을 공모해 선정
- (지자체) 센터 운영 역량, 입지(바이오기업 연계 고려)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대학) 연구역량, 교육 인프라 등에 강점 있는 대학에 가점 부여
-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은 복지부, GMP 시설구축은 산업부


ㅇ 제약ㆍ의료기기 분야 특성화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해 기업 중견 관리자 및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확대(복지부)

*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3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3개) 등

ㅇ 대학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석사과정 개설 및 프로젝트 기반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20∼, 산업부)
? 실습 중심 생산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ㅇ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를 통한 인력양성 확대(고용부)

* 기업 현장과 동일한 러닝팩토리 구축, 배양공정 등 산업수요 기반의 교과 운영

ㅇ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재직자 대상의 직무역량향상 연수과정 신설·운영(‘21~, 중기부)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인근 중소기업연수원(’21.3월 개원, 천안)

?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재 양성

ㅇ (임상시험) 국내 임상시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관리자, 코디네이터(임상시험 실행), 모니터요원(임상시험 감독), 글로벌 임상 설계 등 전주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21∼, 복지부)

* 연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 : ’09년 400건 → ‘19년 713건 (연평균 6% 증가)국가별 임상시험 점유율 세계 8위, 도시별 점유율 세계 1위(서울)

ㅇ (규제과학) 의료제품 임상·품질, 신소재식품 안전성 등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전공인력 및 현장전문인력 양성(~‘25)(식약처)

-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국가공인자격(19~) 확대, 산업체와 평가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현장인력 연구·교육·훈련 지원(~‘25)

ㅇ (K-뷰티) 화장품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상품기획, 수출, 마케팅 등으로 교육과정 다변화(복지부)

* 오프라인 : (’19) GMP, 마케팅 → (’20) +해외인허가 → (’21) +상품기획온라인 : (’19) 산업기초 → (’20) +수출 → (’21) +마케팅

-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21년~, 총 200명)

ㅇ (의료 해외진출) 의료통역, 국제진료 간호사 등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VR 학습*을 도입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국가별 국제진료현장 다양성에 따라 상황별 시나리오 개발(’20∼’24년)
**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지자체 수요 반영, (’19) 4개 과정 → (’20) 6개 과정

2.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경력단계별 연구의사 양성 추진방향


(학부) 의사(MD) 교육 개편

(석박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신진연구자) 경력경로 확충
?학부생 연구 지원사업 도입

?특수전문과목 현장실습
?전공의 수련생 연구지원 확대

?전일제 박사과정 도입
?연구 전임의 트랙 도입

?연구의사 채용 확대

?공동연구 지원 확대

 

? (학부) 의과학 분야 연구 및 특수·전문분야 실습 지원

ㅇ (의과학 연구 지원) 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지원사업 도입(‘21~, 복지부)

* (예시) 이공계 교수 지도하에 학생 연구프로젝트를 수행

ㅇ (현장실습)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사업 도입(‘21~, 복지부)

? (석박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19~) 확대(복지부)

ㅇ 수련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구 기초역량 및 연구탐색 기회 제공 확대(’19년 30명 → ‘20년 50명)

* ‘19년부터 주관기관(컨소시엄) 3개 선정 및 컨소시엄별 전공의 10명 선발·교육 중

ㅇ 전문적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트랙 신규 도입(’20~, 30명)

? (신진연구자) 병원 내 연구의사 경력경로(Career Path) 확대

ㅇ 연구중심병원 R&D 신규지원과제(’20년 3개 유닛)에 대해 연구전담의사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등 연구의사 채용 확대(‘20~, 복지부)

ㅇ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병원과 대학 융복합 연구 및 신기술 개발 촉진(복지부·과기부 공동)

* ‘19년부터 전국 8개 병원 선정 및 공동연구 지원 중

3. D.N.A.(Data, Network, AI)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AI 신약개발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ㅇ (AI 신약개발)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인력 대상으로 데이터·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확대(`19년 60명 → ’20년 200명, 복지부)

- 국내 제약기업과 기업수요에 기반한 AI 신약개발 심화교육 및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 추진(’20년 4개사 선정·지원)

* ‘19년부터 AI 신약개발지원센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업 추진

ㅇ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분석 R&D형 교육과정 개설방안 신규 기획 추진(‘21∼, 과기부)

* (예시) 국내외 데이터 전문가 그룹(멘토)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교육생(멘티)

? 재생의료, 정밀의료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ㅇ (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에 따라 재생의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21∼, 복지부)

ㅇ (정밀의료)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의료정보 표준화 및 분석 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기술 전문인력 양성(’18~22, 복지부)

* 3개 대학병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정밀의료인재양성단 운영

? 해외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복지부)

ㅇ 빅데이터·AI·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선발 및 파견(‘19~’22)

-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파견 연수생 지원 및 협력아젠다 발굴 등 사업 효과성 제고(‘20~)


4.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 농식품 분야 인력양성 기반 마련(농식품부)

ㅇ 산·학·연간 계약으로 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사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20~)

*「기능성식품계약학과사업」확대(’21년, 미래혁신식품, 메디푸드 추가)

ㅇ 그린바이오 유망분야 학위과정 신설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20~)·융복합대학원 등 설립 추진(연간 2~30명 규모)

? 해양수산 분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확대(해수부)

ㅇ 해조류 생리활성 추출물 강화기술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ㆍ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수산 전문인력양성 추진(~‘25)

ㅇ 기후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산질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 등 수산물 기생충ㆍ세균 제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22)

ㅇ 해양바이오 상용화 R&D* 참여를 통한 실습중심 전문인력 양성(~‘23)

* 기업 중심의 해양바이오 상용화(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소재)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통한 현장수요기반 전문인력 양성(’19~’23)

ㅇ 해양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양생물 기능성분 분석, 장비 운용기술 등 실습 교육 제공으로 실무역량 배양(’21~)

?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교육 확대(환경부)

ㅇ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ABS법률 및 생명공학 분야), 생물산업 분야 기업 실무자,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교육 실시

ㅇ 생물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가 양성사업,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 바이오 화학 분야 인력양성 사업 확대(‘21∼, 산업부)

ㅇ 관련 전공 석사생을 선발, 바이오 화학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산업화 기술교육 확대

ㅇ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현장 연수 추가 및 교육기간 확대(기존 6주→8주)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추진


5.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 인력 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20∼, 복지부)

ㅇ 세부 산업별 인력수요 및 교육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 사업성과 분석 등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

*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자 세부전공, 필요 직무역량 등 조사

ㅇ 빅데이터·AI, 첨단재생의료 등 최신 기술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바이오분야 미래 신산업 인력수요 예측모델 고도화

? 기업과 대학 간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20∼, 복지부)

ㅇ 바이오 분야 기업·협회, 인재양성기관·대학이 참여하는 ‘바이오 인재양성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기업(수요측)과 교육기관(공급측) 간 상시적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인력 미스매치 방지

?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협업체계 강화(‘20∼, 복지부)

ㅇ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양성 분과위원회 설치

* 복지부차관·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산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19.9∼)

- 정부 인재양성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연계·조정 등 추진

참고 1

인재양성 규모(안)


(단위: 명)

구분
’20
’21
’22
’23
’24
’25
총계
합계
4,061
6,916
7,843
7,895
10,379
10,437
47,531
1. 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NIBRT 및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
-
-
-
2,000
2,000
4,000
- 제약 산업 특성화대학원
160
180
180
180
180
180
1,060
-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대학원
80
120
120
120
120
120
680
-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150
150
150
150
150
-
750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180
180
180
180
180
180
1,080
- 재직자 대상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
30
30
30
30
30
150
- 전주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
1,600
2,100
2,100
2,100
2,100
10,000
-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200
240
360
360
400
400
1,960
- 화장품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7,800
-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1,115
1,399
1,615
1,885
2,167
2,493
10,674
2.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 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인재 양성
-
170
-
-
-
-
170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80
80
80
80
80
-
400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사업
-
24
-
-
-
-
24
3.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데이터·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200
200
300
300
400
400
1,800
-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육성
 
150
300
300
400
400
1,550
- 재생의료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
400
400
400
400
400
2,000
-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기술 전문인력 양성
240
260
260
-
-
-
760
-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130
130
-
-
-
-
260
4.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 그린바이오 융복합 전문인력
-
-
20
40
40
40
140
- 미래혁신식품 기능학과 인력양성
-
-
40
80
80
40
240
- 수산식품 전문인력양성
12
13
14
15
17
19
90
- 수산물 질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9
9
9
-
-
-
27
- 해양바이오 상용화 실습교육
50
54
50
40
-
-
194
-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26
104
104
104
104
442
- 나고야의정서(ABS) 역량강화 교육
100
100
100
100
100
100
600
-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40
71
71
71
71
71
395
- 바이오 화학제품 개발 연구·산업화 기술교육
15
30
60
60
60
60
285


참고 2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기업 연계 맞춤형 학위과정 확충

 


한국형 NIBRT 도입 및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20~

복지‧산업
제약 산업 특성화대학원

계속

복지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대학원

계속

복지
대학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석사과정 개설

‘20~

산업
? 실습 중심 생산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를 통한 인력양성

계속

고용
재직자 대상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21

중기
?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재 양성

 


전주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21~

복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21~

식약
화장품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계속

복지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계속

복지

 

 

2.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 (학부) 의대 교육과정 보완 및 연구촉진

 


의과학 분야 연구지원

‘21~

복지
의과학 분야 현장실습 지원

‘21~

복지
? (석박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

 


전공의 대상 연구 기초역량 및 연구탐색 기회 제공 확대

‘19~

복지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트랙 신규 도입

’20~

복지
? (신진연구자) 병원 내 연구의사 경력경로 확대

 


연구중심병원 연구의사 채용 확대

‘20~

복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

계속

복지‧과기

 

 

3.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AI 신약개발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확대 및 선도 프로젝트

‘20~

복지
바이오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21~

과기
? 재생의료, 정밀의료 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재생의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21∼

복지
정밀의료 기반기술 전문인력 양성

‘18~‘22

복지
?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선발 및 파견

‘19~‘22

복지

 

 

4.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 농식품 그린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 산학연계 석사과정 계약학과 운영

‘20∼

농식품
그린바이오 유망분야 학위과정 신설

‘20~

농식품
? 해양수산 분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확대

 


수산식품 전문인력양성

‘18~’25

해수
수산물 질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18~’22

해수
해양바이오 상용화 실습교육

’19~’23

해수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21~

해수
?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교육 확대

 


나고야의정서 관련 역량 강화 교육

계속

환경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계속

환경
? 바이오 화학 분야 인력양성 사업 확대

 


바이오 화학제품 개발 연구·산업화 기술교육 확대

‘21~

산업
실무능력 배양 교육프로그램 강화

‘21~

산업

 

 

5.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 인력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

 


현장수요, 사업성과 분석 등 연구 추진

’20~

복지
미래 신산업 인력수요 예측모델 고도화

‘20∼

복지
? 기업과 대학 간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바이오인력양성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20~

복지
? 인재양성 정책 협업체계 강화

 


바이오헬스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인재양성 분과 설치

‘20~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