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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종료됩니다.

하이거 2021. 6. 25. 12:4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21 6월말 종료됩니다.

등록일 2021-06-25

 

제 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종료됩니다.

 

자본관리 권고 종료

 

□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6월말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21.1.27일 금융위 의결) 

ㅇ (내용)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 실시

 

-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

 

ㅇ(대상)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ㅇ(적용기한) ‘21.6월말까지

□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의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수정 현황 >

구 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기존 전망 신규 전망 기존 전망 신규 전망

한국은행 3.0%(2월) 4.0%(5월) 4.8%(2월) 5.8%(5월)

IMF 3.1%(1월) 3.6%(4월) 5.2%(1월) 6.0%(4월)

OECD 3.3%(3월) 3.8%(5월) 5.6%(3월) 5.8%(5월)

 

➋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원화대출금 1,697 1,895 1,939

연중 대출 증가액 99 198 44

연중 기업대출 증가액 49 114 24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되었습니다.

 

< 국내 은행(지주)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 %)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BIS 총자본비율 13.91 15 15.36

대손충당금 적립률(은행) 112.1 138.8 137.3

 

➌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21.5~6월)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1)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구 분 ’20.12말 악화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배당제한

규제비율

’21.12말 ’22.12말 ’21.12말 ’22.12말 (D-SIB*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2.7 12.4 12.1 12.2 11.4 8

기본자본비율 13.8 13.4 13.1 13.3 12.4 9.5

총자본비율 15.3 15 14.7 14.8 13.9 11.5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 `21.4월말 기준)

 

구 분 ‘21년 성장률 ‘22년 성장률

(단위:%) 기본 악화 심각 기본 악화 심각

(Baseline) (adverse) (severe) (Baseline) (adverse) (severe)

GDP 성장률 3.5 1.3 0 2.5 2.2 1.5

*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21년 성장률을 △5.8%, ’22년 성장률을 0.0%로 가정 (L자형 시나리오 기준)

 

➍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2)

 

* (미국) `21.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유럽)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21.9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영국) `21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2. 금융위원회 의견

 

□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

□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 7.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참고2]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참고3] 관련 Q&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참고 1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테스트 개요)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8개사)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8개사)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21.5.~6.)

 

* 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 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ㅇ 금융감독원은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최근 개선된 경제전망(2p 참고)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마련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GDP성장률) >

구분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 이번 6월 스트레스테스트*

U자형 L자형 악화 심각

(장기회복) (장기침체) (Adverse) (Severe)

`21년 △5.8 △5.8 1.3 0

`22년 4.6 0 2.2 1.5

* 발생 가능한 미래 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수준을 ‘악화’, 하위 1% 수준을 ‘심각’으로 설정

 

ㅇ 스트레스테스트의 일관성을 위해 지난 1월과 동일한 모형*으로 `21~`22년의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

 

*STARS(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ㅇ 기준일(`20.12월말) 이후 증자(예정)액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

․조정하여 결과를 확정

 

➡ (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악화․심각)에서 全 은행 및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

 

* 규제비율 : 보통주 7%(8%), 기본 8.5%(9.5%), 총자본 10.5%(11.5%) / ( )는 D-SIB

 

※ 1월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L자형 시나리오(장기침체)에서 상당수 은행 및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미충족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구 분 ’20.12말 악화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배당제한

규제비율

’21.12말 ’22.12말 ’21.12말 ’22.12말 (D-SIB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2.7 12.4 12.1 12.2 11.4 8

기본자본비율 13.8 13.4 13.1 13.3 12.4 9.5

총자본비율 15.3 15 14.7 14.8 13.9 11.5

 

참고 2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ㅇ (제한) ’20.6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주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되는 34개 은행

** 주요 은행은 보통주 배당을 ’20년 2분기 대비 늘리지 않고, 보통주 배당을 직전 4분기 평균 당기순이익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통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완화) ’20.12월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21년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으며,

 

* 주요 은행은 보통주 배당을 ’20년 2분기 대비 늘리지 않고, 보통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합이 직전 4분기 평균 당기순이익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

 

- 6.24일, 연준은 23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조치를 해제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ㅇ (제한) ’20.3월, 감독대상 주요 은행(significant supervised entities/groups)에게 ’19~‘20년분 자본배당을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

 

ㅇ (완화) ’20.12월, ’19~’20년 누적 당기순이익의 15% 이하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0.2%p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하도록 허가하고,

 

- 배당제한 조치는 경제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지 않는 한, 9월말까지만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7.23일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조치 해제 여부 판단 예정)

 

? 영국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ㅇ (제한) ’20.3월 6개 주요은행*에게 자본배당을 ’20년말까지 중지하고 ’19년분 배당 지급 취소를 요청

 

* Barclays, HSBC, Lloyds Banking Group, NatWest, Santader UK, Standard Chartered

 

ㅇ (완화) ’20.12월 주요 은행이 ’20년분 자본배당을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자본배당 규제를 발표하고,

 

* ’20년분 자본배당 금액이 max{’20년말 위험가중자산의 0.2%, ’19~’20년 누적 순이익의 25%에서 동기간 자본배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결정되어야 함

 

- `21년말 이후에는 배당제한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힘

 

참고 3 관련 Q&A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 금융위원회의 자본관리 권고(1.27일 의결) 종료에 따라, 7월 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기배당) 3․6․9월 말 기준 주주에 배당 가능(「자본시장법」 §165의12)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 가능(「상법」 §462조의3)

 

<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 >

구 분 유 형 정 관 내 용

신한․KB 분기배당 3․6․9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하나 중간배당 6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우리․NH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 실시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 아닌지?

 

□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닙니다.

 

ㅇ 지난 1.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는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6.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입니다.

 

ㅇ 따라서, 은행(지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 : (`16.) 23.8 → (`17.) 23.9 → (`18.) 22.7 → (`19.) 26.2 → (`20.) 20.4

 

4.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지?

 

□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ㅇ 6.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에 국한된 것인지?

 

□ 6.24일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