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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 및 척결방안 이행상황

하이거 2020. 7. 16. 13: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 및 척결방안 이행상황

 

등록일2020-07-16

 


제 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 T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24일)”의 일환으로,

-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시기(‘20.11.20) 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 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편,“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하여,
7월중 금융권은“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관련
TF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20.6.22일, 대통령께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대응 할 것을 지시하셨고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강력대처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이에, 6.24일,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사항과,

ㅇ ‘20.11.20일부터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는「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 7.17일,「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개정사항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 [참고]

ㅇ (현행)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

* 금융회사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

→ (개선)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여, 법정서식으로 통합 (시행령 §3①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 소비자의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를 수월하게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정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서는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 정한 바는 없음

→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준 금액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보호 및 절차 보완 장치 마련

➊ (개시 기준액) 우편료(약 1.1만원)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 (시행령 §6③)

➋ (권리보호)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명확화 (시행령 §5②iv)

→ 소액 계좌(1만원↓)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도록 하여 ‘알권리’ 보호

➌ (절차적 보완) 채권소멸절차 未개시 時, 일정기간(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화 (시행령 §8①iii)

ㅇ (현행)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음

* (현행) 예금채권이 없는 0원 또는 마이너스계좌 / (개정규정) 1만원 이하의 계좌

→ (개선) 소액 계좌도 다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와 유사한 기간(3개월) 경과 후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3개월 내외 소요

➡ 금융회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ㆍ구제
3.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진행상황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서 금융분야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FDS 고도화·보험상품 개발·홍보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금융권은 7월중 “법제도ㆍFDS고도화ㆍ홍보ㆍ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권 TF 구성 상황>

? (법·제도 TF)「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면개정 추진 관련, 충분한 실무 의견 수렴을 위한 은행권 중심 TF를 구성·운영* 예정입니다.

*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은행권 등 / ** 향후 소비자단체, 기타 이해자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

ㅇ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1차적 책임(무과실책임)과 함께, 이용자 측의 피해예방 협력노력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고의·중과실 범위 설정,
허위 피해구제 등 악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

- TF에서는 실제 피해사례 등에 기반하여 금융권과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법·제도 TF 주요 검토사항>

➊ (피해액 책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적정 책임 범위 분석

➋ (허위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관련 허위 피해구제 등 제도 악용 민원 대응방안

➌ (인프라 구축)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➍ (기타)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제도, 피해예방 제도 개선방안 등


? (FDS 고도화 TF)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차단 강화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 TF*도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은행권,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ㅇ 금융권 공동으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집중·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 금융회사등의 FDS 의무화 추진 등에 맞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프라·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➊ (사례 분석·공유)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및 대응방안·기술 연구 및 공유

➋ (시나리오·기법 공유) FDS 탐지룰,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나리오 등 개발 및 공유

➌ (컨소시엄 구축)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 구축 추진

? (금융권 홍보 TF) 방송,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민 대상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全 금융권 TF도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ㅇ 보이스피싱 방지 십계명 및 신종수법 사례 홍보,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별도 방송 편성 등을 추진하고,

- 24시간 운영 중인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앱,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


? (보험상품 개발 TF)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TF도 구성하였습니다.

*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 향후 판매수요가 있는 은행 등도 필요시 참석

ㅇ TF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 체계 전반(보장범위, 보험료 등) 개선 등을 검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통신대리점 또는 은행창구 등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TF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20.6.29일부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중

□ 특히, 민ㆍ관의 노력으로 ‘20.1~5월 중에도 금융회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지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 (‘19.1~5월) 2,824억 → (’20.1~5월) 1,403억원 (50%↓) [금감원, 잠정]

<참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월별 동향 (단위: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총계
‘18년 325 220 298 346 305 1,494
‘19년 556 344 617 660 647 2,824
‘20년 407 232 321 263 180 1,403
전년대비(증감률) -27% -33% -48% -60% -72% -50%

ㅇ 이러한 피해 감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서비스 공모와 관련해 행안부 주관 “도전, 한국 공모전” 이 진행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 : 행안부 홈페이지 등 참고)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