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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0. 11. 24. 10:28

포항지진피해구제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자원산업정책관 등록일2020-11-24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 -
-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재심의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으며,

ㅇ 동 법에 따라서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금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수립시, 정부-관계 지자체 협의 사항 (‘20.8.25 관련 보도자료 배포)

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 이를 위해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담,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개정 추진


➊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주체)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함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비율(국가 80%, 지자체 20%)을 명시할 계획


➋ (재심의 절차 도입)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함


ㅇ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➌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발생(‘17.11.15)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ㅇ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5년으로 연장함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ㅇ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진행되지 않음(신청일~결정통지 받은 날)


□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시행령 주요 내용 : ①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②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신청 절차, 양식 등) 규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TF 조동후 사무관(☎ 044-203-5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생 략)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 설>
제16조의2(재심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