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3.15일 공포 및 4.16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안 3.9일부터 입법예고
담당부서자원산업정책관 등록일2021-03-09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3.15일 공포 및 4.16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안 3.9일부터 입법예고 -
-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포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소멸시효 특례 조항(제34조의2)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ㅇ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19.12.31. 공포, ‘20.4.1. 시행)되었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➊ (재원 분담)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재심의 규정)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內 재심의 신청
➌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
ㅇ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결정통지일)
□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 3.9일 ~ 4.1일)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 통해 확인가능
ㅇ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➊ 국가 및 관계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안 제12조의2)
ㅇ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자체 100분의 20으로 함
➋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16조)
ㅇ (신청)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ㅇ (결정ㆍ송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
ㅇ (지급)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
➌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 (별표2)
ㅇ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조정
□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20.9월 접수 개시)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하여,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 ‘21년 피해구제지원금 예산 : 국비 3,000억원, 지방비 166억원(584억원 추가 편성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74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 2.26. 국회 의결, 2021. 3.15. 공포 예정)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안 제12조의2)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가 100분의 80,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으로 함
나. 피해구제 결정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안 제15조의2, 제16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재심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조정(별표 2)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을 ‘피해금액의 100분의 80’에서 ‘피해금액’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