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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8.24)-「한국광해광업공단법(9.10일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하이거 2021. 8. 24. 12:1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8.24)-한국광해광업공단법(9.10일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담당부서 석탄광물산업과등록일 2021-08-24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8.24)

- 「한국광해광업공단법(9.10일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 9월10일부터 시행되는「한국광해광업공단법*」(‘21.3.9.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힘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①공단의 등기절차, ②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③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④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① 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제2조~제8조)

 

 ②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 요구 가능(제9조~제10조)

 

 ③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제12조~제23조)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부칙 제3조)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함

 

 ㅇ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 가능

 

   * 국내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 기술개발 → 탐사 →개발‧생산 → 광해방지

 

 ㅇ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ㅇ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하여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