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위탁조사 및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개최-‘16. 11. 21.~11. 29.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등록일2016-11-21
「2016년도 수위탁조사 및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개최
-‘16. 11. 21.~11. 29.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 -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6. 11. 28.(월)~’17. 5월말까지 실시되는「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 한편,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기업 편의 및 종합적 제도 안내를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설명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 2016년도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16년도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 (1차, 온라인)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 (2차, 온라인) 수탁기업 설문조사 → (3차, 현장) 1‧2차 조사 결과 불공정 의심기업 현장조사
□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위탁조사와 거래공정화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본청, 지방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불공정 근절대책반」을 구성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하면서 법률 상담 및 피해구제 실시 등을 해오고 있다.
참고 1
「2016년도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설명회」 개요
□ 목 적
ㅇ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16.11.28 ~ ’17.5월)」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계획, 참여방법 등 안내를 통해 원활한 조사 추진
□ 「2016년도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설명회」 일시 ․ 장소
ㅇ ‘16.11.21(월) ~ 11.29(화), 전국 13개 지방청(충남사무소 포함) 소재지
일정
지역
설명회 장소
’16.11.21(월)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3층)
’16.11.21(월)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16.11.22(화)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2층)
’16.11.22(화)
강원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16.11.23(수)
광주‧전남※
광주테크노파크 본관 대회의실(2층)
’16.11.23(수)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4층)
’16.11.24(목)
대구‧경북※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대구지방중소기업청 산학협력관 강의실(3층)
’16.11.24(목)
울산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울산지방중소기업청
’16.11.25(금)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3층)
’16.11.28(월)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중회의실(9층)
’16.11.28(월)
부산※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3층)
’16.11.29(화)
대전※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2층)
’16.11.29(화)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6개 지역(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은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 동시 개최
□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 세부일정
구 분
시간
설명회
1:1 법률상담
개회인사
14:00~14:05
(05‘)
인사말씀
․중기청
․재단
- 전문위원
․협조기관
- 공정위,
법무부 등
거래공정화제도 설명
(6개 지역*)
14:05~14:35
(30‘)
상생법․하도급․상사중재 제도 소개
14:35~14:55
(20‘)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예방법
불공정신고센터 등 소개
14:55~15:00
(5‘)
질의답변 및 휴식
수위탁실태조사 설명
(13개 지역)
15:00~15:15
(15‘)
‘16년 수위탁실태조사 계획
15:15~16:00
(45‘)
‘16년 수위탁실태조사 위탁기업참여방법
16:00~16:40
(40‘)
수위탁조사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설명
* 7개 지역(인천, 강원, 전북, 울산, 경남, 충남, 충북)은 수위탁실태조사 설명회만 개최(15시부터 설명회)
참고 2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위탁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상생법 제27조)하고,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기업은 공정위에 조치요구(상생법 제26조)
□ 조사절차 : 수・위탁거래기업 1·2·3차 조사 후 조치 또는 공정위 통보
대상기업 선정
대상기업 서면조사(1차)
수탁기업 서면조사(2차)
현장실태
조사(3차)
벌점부과 및 교육명령, 공정위 통보 등 조치
(본청)
(온라인)
(본청․지방청)
(본청․지방청)
(본청)
◦ (1차) 위탁기업 거래현황 온라인 실태조사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 통해 온라인 조사 진행
◦ (2차)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3차) 1차․2차 조사결과, 법위반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 주요 조사내용
◦ (대금) 납품대금 결제방식, 결제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 (비대금) 약정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발주 후 납품거절, 부당검사, 부당 발주취소, 납품대금 결제 관련 사항 등
□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내용
◦ 위탁기업의 상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요구(위반유형별 벌점 1점 부과)
◦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요구 불응할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 교육명령(2점 또는 3년간 누산 4점 이상), 입찰참가제한요청(3년간 누산 5점 초과)
◦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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