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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하이거 2020. 11. 27. 10:12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등록일 : 2020-11-27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충족 365 377 29 33 114 121 222 223
-91.00% -94.50% -80.60% -94.30% -98.30% -96.80% -89.20% -93.30%
미충족 36 22 7 2 2 4 27 16
-9.00% -5.50% -19.40% -5.70% -1.70% -3.20% -10.80% -6.70%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

○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전담 의사 - - 12.3 11.5 11.4 10.2
전담 전문의 14.1 13.4 14.9 14 14.4 13.1
전담 간호사 3 2.9 3.5 3.3 4.1 3.7

○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병상포화지수 68.00% 65.60% 44.10% 46.10%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6.8시간 5.9시간 6.3시간 6.1시간
체류환자지수 7.3 6.5 5.5 5.4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19년 비치료재전원율(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타 기관으로 전송된 환자의 비율) 삭제,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진료제공 환자의 비율) 신규 도입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7.20% 83.10% 83.70% 90.30%
최종치료 제공률 87.10% 90.40% 79.00% 84.30%
非치료 재전원율(‘18년) 2.50% - 2.90%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19년) - 97.60% 96.90%

□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A등급 10% 20%
B등급 0 0
C등급 -10% -20%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응급의료행위가산 ․최종치료 제공률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1월30일(월)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3.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4.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5. 2019년 주요 평가 지표 설명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항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수 38개소 125개소 239개소
(2020.6월)
근거법령 응급의료법 제26조 응급의료법 제30조 응급의료법 제31조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가능
역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응급환자 진료 ․응급환자 진료
․재난거점병원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시설기준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응급환자진료구역 ․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검사실, 처치실 ․검사실, 처치실 등
․응급전용입원실 ․방사선실 등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장비기준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대 ․구급차 1대 ․구급차 1대
인력기준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 내원 환자수에 따라 인력 추가
운영기준 ․중환자실 진료구역은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상, 일반진료 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이 24시간 근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붙임 2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권역응급 지역응급 지역응급
의료센터 의료센터 의료기관
필수 1. 인력 ○ ○ ○
2. 응급전용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 ○ ○
3. 응급전용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
4. 응급전용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
5. 응급전용방사선실-CT촬영실 전용사용 수준 ○
6. 응급전용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전용사용 수준 ○ ○
7. 시설 및 장비의 적절 운용 ○ ○ ○
3. 구급차 적절 운영 수준 ○ ○ ○
안전성 안전관리의 적절성
1) 감염관리의 적절성 ○ ○ ○
2)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 ○ ○ ○
2. 전원의 안전성
1) 전원의 적절성 ○ ○ ○
2) 전원의 사전조치 구축 ○ ○ ○
3) 전원 부적절 지연율(시범) ○ ○ ○
2) 전원 수용률(신규가점) ○
3.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
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 ○
효과성 1. 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
1) 전담 의사 ○ ○
2) 전담 전문의 ○ ○ ○
3) 전담 간호사 ○ ○ ○
4) 전담 의사의 전문성 ○ ○ ○
5) 전담 간호사의 전문성 ○ ○ ○
6)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
7) 입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
2. 응급시설 운용의 적절성
1) 응급시설의 적절 운용 ○ ○
2) 24시간 응급검사 제공 수준 ○
3) 공익 목적 의료장비·시설의 운용(가점) ○ ○
3. 응급진료 질 관리 체계의 적절성
1) 질 관리 체계 적절성 ○ ○
2) Critical Pathway 운용의 적절성(시범) ○
3) 의무기록 작성의 적절성 ○
환자 이용자 편의성
중심성 1) 보호자 대기실의 편리성 ○ ○ ○
2) 응급환자 전용 진료상담실 운용 ○ ○
2. 환자 만족도 조사
1) 환자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 ○ ○
적시성 1.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1) 병상포화지수 ○ ○
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 ○
3) 체류환자지수 ○ ○
기능성 1.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 ○
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 ○
3) 최종치료 제공률 ○ ○
4) 전입중증환자 진료 제공률 ○ ○
5) 협진의사 수준 ○ ○
2. 응급환자 전용병상의 적절운용
1) 중환자실 운용의 적절성 ○
2) 입원실 운용의 적절성 ○
공공성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1) NEDIS 신뢰도 ○ ○ ○
2) 자원정보 신뢰도 ○ ○ ○
3)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 ○ ○
2. 공공역할 수행
1) 대외교육 수준 ○
2) 재난대비 및 대응 ○ ○ ○(시범)
3)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 및 훈련 ○
3. 사회 안전망 구축
1) 취약환자에 대한 지원(시범) ○ ○
2) 지역사회 공공사업 참여 실적(가점) ○ ○ ○
붙임 3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 최종 점수 산출

○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100점 기준으로 환산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표별 점수 산출 → 지표별 가중치 적용(0.5/0.8/ → 총점 산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환산 점수에 가점 합산 → 최종 점수 산출
1.0/1.2/1.5)

□ 기관 종합등급 결정

종합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비율
A등급 ․등급결정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최종 점수 순 30%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 초과하면 최종 점수 순으로 30%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 미만이면 나머지는 최종 점수 순으로 30%까지 A등급 부여
B등급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경우 70%
C등급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필수영역 미충족
․일반지표2) 평가 결과 5등급 2개 이상
․최종 점수 60점 미만
․부정행위 적발
1) 등급결정지표: (안전성)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적시성)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전입중증환자 진료 제공률, 협진의사 수준

2) 일반지표: 수가 연동 지표, 가점 지표, 시범 지표를 제외한 지표
붙임 4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 전체 결과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단위: 개소, (%))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권역응급센터 36 35 11(30.6) 11(31.4) 18(50.0) 19(54.3) 7(19.4) 5(14.3)
지역응급센터 116 125 36(31.0) 38(30.4) 71(61.2) 79(63.2) 9(7.8) 8( 6.4)
지역응급기관 249 239 74(29.7) 72(30.1) 113(45.4) 109(45.6) 62(24.9) 58(24.3)
□ 권역응급의료센터

A등급 B등급 C등급
서울 (학)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기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전북
전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경북 의료법인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 B등급 C등급
서울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육서울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을지대학교을지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부산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동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검단탑병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광주 광주기독병원
첨단종합병원
KS병원*
대전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울산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경기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의)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남양주한양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강남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광명성애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오산한국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평택성모병원*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참조은병원*
현대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충북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충남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백제병원
아산충무병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전북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익산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 여천전남병원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성소병원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경남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경희의료원교육협력중앙병원
제일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마음창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 지역응급의료기관

A등급 B등급 C등급
서울 경찰병원 구로성심병원 서울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녹색병원 세란병원
명지성모병원 의료법인풍산의료재단동부제일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부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서울적십자병원 혜민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홍익병원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희명병원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부산 구포성심병원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동래봉생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삼육부산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학교법인) 동의병원
영도병원 좋은문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해동병원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춘해병원
대구 (비영리특수법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자수도회 천주성삼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드림병원
운경의료재단 곽병원
구병원*
더블유병원*
삼일병원*
인천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온누리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인천기독병원 성수의료재단 비에스 종합병원*
광주 광주씨티병원 광주병원 광주수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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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병원 서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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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대전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한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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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울산 서울산보람병원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천동강병원 의료법인송은의료재단울산시티병원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국군수도병원 부천대성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국립암센터 양주예쓰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양평병원
단원병원 성남중앙병원 의료법인녹향의료재단신천연합병원
순천의료재단정병원 세종여주병원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센트럴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안성성모병원 의료법인은혜와감사의료재단화성중앙종합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시흥시화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재단법인원불교원광종합병원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다니엘종합병원 의료법인갈렌의료재단박병원 조은오산병원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의료법인영동의료재단의정부백병원
추병원
강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양구성심병원 강원도원주의료원 의료법인보광의료재단속초보광병원
평창군보건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의료법인선덕의료재단횡성대성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성지병원
의료법인동해동인병원 홍천아산병원
철원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진천성모병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
의료법인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의료법입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의료법인 서해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보령아산병원 태안군보건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부여병원
전북 무주군보건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순창군보건의료원 부안성모병원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 의료법인 혜성병원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임실군보건의료원
장수군보건의료원
정읍아산병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곡성사랑병원 광양사랑병원
대송의료재단무안병원 담양사랑병원 구례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기독병원 나주종합병원
순천제일병원 여수전남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보성아산병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영광종합병원 완도대성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의료법인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의료법인삼호의료재단벌교삼호병원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의료법인장호의료재단녹동현대병원
의료법인신안대우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여수제일병원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고흥종합병원 의료법인행복나눔의료재단 장성병원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한국병원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장흥우리병원
전남중앙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진도한국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고려병원
경북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구미강동병원 울릉군보건의료원
에스포항병원 영주기독병원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영남제일병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예천권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의료법인고령영생병원
울진군의료원 의료법인대남의료재단청도대남병원
의)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 의료법인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의료법인서일의료재단문경중앙병원
의료법인석촌의료재단성주무강병원
청송군보건의료원
경남 강일병원 (의)숭인의료재단김해복음병원 삼천포제일병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강병원 에스앰지연세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밀양윤병원 연세에스병원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반도병원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베데스다병원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삼성합천병원 진주복음병원
새통영병원 함양성심병원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의료법인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진주고려병원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한일병원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제주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붙임 5 2019년 주요 평가 지표 설명

□ 응급실 적정 인력 확보 수준

○ 응급실 전담 인력(전문의, 의사,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정의)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산출식)


※ 평균 응급실 전담 인력 수 = 전담 인력의 실근무 일수의 합 / 평가 대상 일수

등급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1 8.2명 이하 9.6명 이하 10
2 11.0명 이하 13.7명 이하 8
3 15.1명 이하 19.2명 이하 6
4 19.2명 이하 27.5명 이하 4
5 19.2명 초과 27.5명 초과 2

등급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1 11.0명 이하 11.0명 이하 11.0명 이하 10
2 13.7명 이하 15.1명 이하 15.1명 이하 8
3 19.2명 이하 22.0명 이하 22.0명 이하 6
4 24.7명 이하 27.5명 이하 41.2명 이하 4
5 24.7명 초과 27.5명 초과 41.2명 초과 2

등급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1 2.7명 이하 2.7명 이하 2.7명 이하 10
2 3.0명 이하 3.2명 이하 3.5명 이하 8
3 3.5명 이하 4.1명 이하 4.4명 이하 6
4 4.1명 이하 4.9명 이하 5.5명 이하 4
5 4.1명 초과 4.9명 초과 5.5명 초과 2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병상포화지수

- (정의) 내원 환자 수와 재실시간을 반영한 병상이용률의 과밀화 정도

- (산출식)


등급 병상포화지수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 80.0% 미만 10
2 80.0% 이상 또는 8
100.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20.0%p 이상 감소
3 100.0% 이상 또는 6
100.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0%p 이상 감소
4 120.0% 이상 또는 4
100.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5.0%p 이상 감소
5 140.0% 이상 2

○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 (정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응급실 내원에서 퇴실까지의 시간

- (산출식)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퇴실시각-내원시각) 평균

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 5시간 이하 10
2 5시간 30분 이하 8
3 6시간 이하 또는 6
전년 대비 재실시간 2시간 이상 단축
4 6시간 초과 4


○ 체류환자지수

- (정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12시간, 24시간, 48시간을 초과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

- (산출식)


※ 12시간 초과 환자 수에는 24시간, 48시간 초과 환자가 중복 포함
24시간 초과 환자 수에는 48시간 초과 환자가 중복 포함

등급 체류환자지수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 1.0 이하 또는 10
6.0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0.5 이상 감소
2 6.0 이하 또는 8
20.0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3 20.0 이하 또는 6
30.0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4 30.0 이하 또는 4
30.0 초과이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5 30.0 초과 2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정의)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전문의가 대면 진료한 비율

- (산출식)


등급 의무기록 현지평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NEDIS 자동산출)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 일치율 90.0%이상 70.0% 이상 10
2 70.0% 미만 0
2 일치율 90.0%미만 - 0
○ 최종치료 제공률

- (정의) 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의 환자 중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환자의 비율

- (산출식)

등급 최종치료 제공률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1 87.0% 이상 87.0% 이상 10
2 80.0% 이상 80.0% 이상 8
3 75.0% 이상 65.0% 이상 6
4 75.0% 미만 65.0% 미만 4

○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정의) 응급실에 전입(transfer-in)된 중증상병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transfer-out)된 환자를 제외한 치료 완료된 환자의 비율

- (산출식)

등급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 99.0% 이상 10
2 97.0% 이상 8
3 92.0% 이상 6
4 92.0% 미만 4

○ 非치료 재전원율

- (정의) 응급실에 전입(transfer-in)된 중증상병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transfer-out)된 환자의 비율
- (산출식)

등급 非치료 재전원율 배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 1% 미만 10
2 3% 미만 8
3 8% 미만 6
4 8% 이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