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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 단속-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

하이거 2021. 4. 19. 19:23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 단속-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등록일 : 2021.04.19.

 

 

 

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 분석,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으로 국민 피해 방지 -

 

 

□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➀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➁ (기재부)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➂ (경찰)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가겠습니다.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수사대)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 (사이버테러수사대)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➃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⑤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겠습니다. 

 

 ⑥ (개인정보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9.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ㅇ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는 4.16일(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

 

ㅇ 동 회의는 지난 4.7(수)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동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ㅇ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