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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하이거 2020. 9. 24. 16:03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9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등록일2020-09-24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 - 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ㅇ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고(2020.9.8.),
ㅇ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
ㅇ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임(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은 붙임5 참고)
<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방안 >

구분

기존

개선
휴가 기간

연간 최장 10일
연간 최장 20일<+10일>
(한부모 노동자 25일<+15일>)
* 기업 규모 무관히 모든 노동자에 적용
지원 일수(노동자 1인당)

1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15일<+5일>(한부모 노동자 20일<+10일>)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노동자
10일
(기존과 동일)

지원 금액
(1일)

5만원
동일
최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노동자 1인당 최대 75만원(한부모 100만원)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150만원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ㅇ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휴교‧휴업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 조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1학기까지 지원 →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9월 말까지 연장(8.21.)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9.23.)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ㅇ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9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22일까지 총 122,516명에게 지원했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여(8월 3주 753건 → 9월 3주 3,973건)
-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ㅇ“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개요
2.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안내 포스터
3.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안내 카드뉴스
4.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5.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6. 코로나19 예방수칙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사무관(☎044-202-7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
ㅇ 지원금액 :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정액 지원)
ㅇ 예산 : 1,092억원(목적예비비 529억+4차 추경 563억)
ㅇ 신청 및 지급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급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연속 사용한 경우 마지막 사용일)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ㅇ 적용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월 9일(고시일) 이후 사용‧지원

붙임2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안내 포스터


붙임3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안내 카드뉴스


붙임4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20.9.9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입니다.
다만,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이와 다릅니다.

 

 

2.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20.9.9) 이후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9.28.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시(9.9)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하였는데, 비용지원을 못받은 5일분에 대해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9.9) 이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시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연장된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님)

 

 

7. 대규모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아닙니다(기존 10일은 지원)

 

붙임5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6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