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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하이거 2021. 6. 16. 12:06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등록일 : 2021-06-16[최종수정일 : 2021-06-1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 시행 중 -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 관리- 

- 경북 12개 군지역은 개편안 도입 이전 비교하여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이번 휴가철이 코로나19 극복의 고비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난 14일 ‘안전한 휴가 보내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여름휴가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 사적모임 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음 등

 

○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시작(4.26~)으로, 영주시·문경시(5.24~), 안동시·상주시(6.7~)을 추가하여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5.3~)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7~)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창녕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편안 2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 시행

○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14~)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하여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개편안 2∼3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 경남 창녕군, 전남 유흥시설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점검 등

 

○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 수 비교 >

시‧군명 인구수 도입 전 1주 평균 도입 후 1주 평균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경북(12개 군) 412,649 4 0.15 6 0.2

전남 1,868,745 40 0.3 45 0.34

□ 한편,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되었다.

 

*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

**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 2.9% 증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 증가

*** 전남 설문조사 결과(5.31.∼6.3, 2,701명 대상) 사적모임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89%),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82%), 개편안 연장(90%) 응답

 

□ 정부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6월 1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10.~6.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0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2.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45.7명으로 전 주(379.6명, 6.3.∼6.9.)에 비해 33.9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6.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10~6.1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45.7명 41.9명 9.3명 24.9명 34.4명 9.3명 7.0명

60대 이상 58.0명 5.3명 1.9명 3.6명 5.4명 1.3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6.15. 21시기준) 326개 47개 44개 38개 91개 18개 7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9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158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6.) 총 645만 579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8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05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4,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3%로 3,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982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3%로 5,3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7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3%로 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1병상, 수도권 32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05 4,242 7,982 5,322 426 233 786 571

수도권 5,416 3,233 3,759 2,379 281 139 492 326

서울 2,655 1,594 1,843 1,191 84 46 221 126

경기 1,826 1,132 1,177 531 166 71 204 140

인천 382 278 739 657 31 22 67 60

강원 - - 362 243 5 5 24 18

충청권 304 222 881 519 46 34 65 47

호남권 110 86 828 688 10 4 51 44

경북권 120 66 1,036 738 28 11 47 38

경남권 756 546 881 606 51 36 99 91

제주 99 89 235 149 5 4 8 7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지원, 각종 행정업무 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업무 관련 부처에 각종 자료요구, 포상, 교육 등 방역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에 대해 중단 또는 연기 요청을 하였다.

 

* 예산 123억 원 : 258개 보건소 × 4명 × 2,380천원/월 × 5개월(국비 100%)

 

○ 또한,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중장기적인 인력확충을 위해 실태조사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할 계획이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6월 12일~6월 13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26만 건, 

비수도권 3,525만 건, 전국은 6,95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2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5%(16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5일~6월 6일) 대비 1.4%(48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6%(28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5일~6월 6일) 대비 3.5%(129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25주차 26주차 27주차 28주차 29주차 30주차

(11.9~11.15) (5.3~5.9) (5.10~5.16) (5.17~5.23) (5.24~5.30) (5.31~6.6) (67~6.13)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522만건 3,045만건 3,464만건 3,434만건 3,474만건 3,426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90% ▲13.6% 13.80% ▲0.9% 1.20% 1.40%

비수도권 3,814만 건 - 3,957만건 3,082만건 3,656만건 3,632만건 3,654만건 3,525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9.20% ▲22.1% 18.60% ▲0.7% 0.60% 3.50%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1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30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2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77명 감소하였다.

 

○ 6월 1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874개소, ▲이·미용업 2,40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1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9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6개반, 57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및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은 제외함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결혼식 및 장례식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는 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①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 2단계 지역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연회장이나 빈소에서 식사하는 경우, 기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2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1.5단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1.5단계 4㎡)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2단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1.5단계 지역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4㎡ 24명 41명 57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2단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등 (2단계)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2단계 지역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1.5단계 지역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