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합니다-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내 나노분야 창업 아이템 가진 1인 창조기업 대상
- 첨단 연구장비, 인력, 교육, 경영지원, 사무공간 등 제공해 보육
○ 신청·접수 기간 : 2020. 6. 22.(월) ~ 2020. 7. 31.(금) 16:00까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 2020.06.21. 05:40:00
경기도가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합니다
○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내 나노분야 창업 아이템 가진 1인 창조기업 대상
- 첨단 연구장비, 인력, 교육, 경영지원, 사무공간 등 제공해 보육
○ 신청·접수 기간 : 2020. 6. 22.(월) ~ 2020. 7. 31.(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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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의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이며 신청·접수기간은 7월 31일 오후 4시까지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9월 1일부터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6개월간 입주하게 된다.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기간 동안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1인 기업가에게 부족한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과 함께 기술창업교육과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받는다. 특히 입주기업은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시설과 기술자문 및 교육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업 아이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지원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지원 센터로 인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이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노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www.kanc.re.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031-546-6241)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2020년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나노분야 1인 창조 기업 발굴 및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 가능
- 입주 후 중간평가를 통해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지침 미준수자는 협약을 파기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지)으로서, 나노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부동산 업종 등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외)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
○ 지원내용
- 연구지원비 500만원 내외
- 기술원 나노팹 첨단 연구장비 및 시설 제공
- 핵심 나노공정 및 분석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지원
- 법무, 회계, 세무, 특허 등 맞춤형 교육 제공
- 창업 공간(1인석), 사무집기, 회의실, 세미나실 등 지원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道, 나노기술원 나노기술원 평가위원회 나노기술원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연장(중간)심사 ⇨ 최종점검· 사후관리
나노기술원-참여기업 나노기술원-참여기업 평가위원회 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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