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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기술’ 사업화 단계 예비창업자·기업에 제작지원금 최대 3,500만원-‘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기업 모집(5월 22일까지)

하이거 2021. 5. 3. 10:15

경기도, ‘문화기술 사업화 단계 예비창업자·기업에 제작지원금 최대 3,500만원-‘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기업 모집(5 22일까지)

- 시제품 고도화 및 상업화 단계의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5.02 05:40:00

 

도, ‘문화기술’ 사업화 단계 예비창업자·기업에 제작지원금 최대 3,500만원 

 

○ 경기도, ‘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기업 모집(5월 22일까지)

- 시제품 고도화 및 상업화 단계의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분야 콘텐츠 시제품 및 제작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 프로젝트 자금을 최대 3,5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의 ‘2021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자를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문화기술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 지식이나 감성 등 문화산업과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서비스하는 총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옛 작가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의 그림, 옛 가수의 목소리를 복원한 콘텐츠 유통 등이다.

도는 이러한 문화기술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광고, 콘텐츠 솔루션, 공연, 디자인, 전시, 교육 분야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제품·서비스의 시제품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해 고도화 단계인 도내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총 15개사를 선발, 각 기업에 1차 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간평가를 거쳐 2차 지원금으로 500만에서 1,5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우수기업은 전문가 자문, 멘토링 등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협약 후 1개월 내 도내 창업해야 하며, 기존 기업도 도내 있지 않다면 같은 기간 도내로 본사 또는 지사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2021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5월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chanhee@gcon.or.kr)로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참여 기업 중 대표 사례는 ‘한글공방’의 훈민정음 원리를 분석해 한글을 색과 그림 이미지로 표현하는 서비스, ‘㈜나이비’의 실물 앨범(CD)에 QR코드를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앨범서비스 ‘플램’ 등이 있다.

 

 

 

 

참고 2021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모집공고

□ 개 요

○ 사 업 명: 2021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문화기술분야 고도화 및 상업화 단계의 융복합 프로젝트 제작지원

○ 지원규모: 지원금 최소 2,500만원 ~ 최대 3,500만원

○ 공모내용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모집공고

모집기간 2021년 4월 23일 ~ 5월 22일(4주)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

지원규모 고도화 및 상업화 단계 프로젝트 제작을 위한 제작지원금 최대 3,500만원

① 협약 후 제작지원금 2,000만원 일괄 지급

② 중간평가 후 제작지원금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 추가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제작지원금 교부 여부 및 금액 결정 

지원대상 경기도내 문화기술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 15개사

※ 협약 후 1개월 내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한 기업 지원 가능

※ 협약 후 1개월 내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지원 가능

지원내용 (1차 자금지원) 협약 후 제작지원금 2,000만원 일괄 지급

(2차 자금지원) 중간평가 후 차등 지급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추가 지급

(홍보 지원) 우수기업 대상 기획기사, 영상 제작 등 기업 서비스 홍보

(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대상 컨설팅/유통지원 등 제공

○ 추진절차 

모집 서류평가 발표평가 협약 1차 지원금

4~5월 5월 5주 6월 1주 6월 3주 제작지원금 2,000만원 교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협약 및

사업/예산 안내

중간평가 2차 지원금 프로젝트 제작 결과평가 정산

8월 4주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교부 6월~10월 10월 4주 ~11월 5주

(500~1,500만원) (5개월) 결과평가 사업비 정산

프로젝트 제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