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한 전시산업’ 육성. 코로나 피해 입증시 최대 7천만원 지원-2년 이하 ‘신규 및 이전 전시회’ 또는 3년 이상 개최 성장유망 전시회 지원
○ 규모별로 3~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사실 입증 시 최대 7천만 원 이내 지원
-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
○ 도내 개최 전시회 지원으로 전시산업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2021.04.11. 05:40:00
도, ‘안전한 전시산업’ 육성. 코로나 피해 입증시 최대 7천만원 지원
○ 2년 이하 ‘신규 및 이전 전시회’ 또는 3년 이상 개최 성장유망 전시회 지원
○ 규모별로 3~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사실 입증 시 최대 7천만 원 이내 지원
-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
○ 도내 개최 전시회 지원으로 전시산업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시산업은 디자인, 서비스,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예정이던 국내전시회 322건 중 233건(69.3%)이 취소됐고, 전시회 재개 시기도 2022년 이후로 전망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2021년도 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로, 개최 횟수가 2년 이하인 ‘신규·이전 전시회’ 9개사,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9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개최 규모별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천만 원 상향해 최대 7천만 원 이내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선정된 전시회 주최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행사 여건을 조성하도록 참관객 사전 등록제, 참관객 체크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열리는 국내전시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침체된 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시회 주최사는 12일부터 2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전시팀으로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4)으로 하면 된다.
참고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680백만원(도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대상 : 전시회 주최사
- (공통) 도내에서 개최되는 총 전시면적 2,000㎡이상 전시회로서 경기도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 (신규·이전 전시회) 2년 이하(‘20년~21년) 신규 및 道 이전 전시회
- (성장유망 전시회) 3년 이상 개최된 전시회
○ 지원금액 : 3천만원~5천만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임대료,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내용
○ 신규‧이전 및 성장유망 전시회 : 총 18개 내외 전시회 지원
○ 지원 항목 및 비율
구 분 전시주최자 집행액
항 목 세 부 내 용 도비보조금 사용비율 매칭비율
국내/해외 홍보비 매체 광고비 최대 30% 4:06
마케팅비 홍보자료 제작비ㆍ발송비 (민간:도비)
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전시회 설명회 개최비 * 자부담으로 최소 40%
참가업체 참가업체, 바이어의 항공비ㆍ숙박비ㆍ유치수수료 최대 10% 의무 사용
및 바이어 리셉션, 개막식 개최비
유치비 통역비, 통신비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 최소 10% 해당없음
임차비 전시장 임차료 최대 20%
전시정보화구축비 참관객 등록시스템 운영비 및 DB구축비 최대 30%
전시회 홈페이지 구축ㆍ보수비
시설설치 및 부대행사 운영비 장치비
부대행사 개최비
합 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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