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경기도,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모집

하이거 2021. 3. 24. 09:11

경기도,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참여 기관 모집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분야에 최대 10억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에너지신산업(ESS, EMS ) : 최대 10억 원 이내, 태양광발전설비 : 최대 5억원 이내

·,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신청 기간 : 3. 29.() ~ 4. 23.()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 2021.03.24 05:40:00


도,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분야에 최대 10억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에너지신산업(ESS, EMS 등) : 최대 10억 원 이내, 태양광발전설비 : 최대 5억원 이내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 신청 기간 : 3. 29.(월) ~ 4. 23.(금)

경기도가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관이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 사업모델 발굴·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참여 기관에 선정된 ‘힘펠 제3공장 제로에너지팩토리’의 경우 벽면태양광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선도모델을 제시한 예가 있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어디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컨소시엄 형태 모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두 분야로 선정된 기관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 사업비의 최대 50%, 10억원까지 ▲태양광발전설비 분야 : 사업비의 최대 50%,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5점)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군과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기구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년간 86개 사업에 약 140억 원을 지원해 연간 5,291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고자료>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견인
○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에너지 자립정책 필요
※ 추진근거 :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제4조(책무) 및 22조(행정 및 세제재정 지원 등)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총사업비 : 도비 2,000백만원 (나머지는 참여자 부담)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구분하여 예산 지원
- 상한금액 : 에너지신산업(사업당 10억원 이내), 태양광발전설비(사업당 5억원 이내)
- 지원비율 : 도비 최대 50% 이내(사업주체, 시설용도, 시설종류별 적용)

□ 심사방법 및 절차
○ (1차)사전검토 : 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자체적으로 신청서류 검토
- 적용단가 적정 여부, 시공기준 적합 여부, 사업비구성 적정 등 검토
○ (2차)본 심 사 : 심사위원회(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총 100점(시군별 차등 가중치 적용시 130점)
○ 역량평가(40점) : 인허가절차진행*(10), 도비 부담률(10), 시군 부담률(10), 자비부담률(10)
*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 확장성(성과평가/10점)으로 평가 진행
○ 성과평가(60점) : 사업계획 완성도(10), 사업효과성(20), 사업수행 전문성(20), 지역사회 공헌도(10)
○ 가중치(30점) : 주민펀드형도민발전소(5), 신산업가점(10), 사회적기업(5), 시군재정자립도 등(10)

□ 추진일정
○ 공고(3.24)→접수(3.29~4.23)→본심사(5.12)→선정(5.14)→사업추진(5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선정현황

 


구 분
개소수
용량(kW)
사업비(백만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86개소
태양광 15,903kW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등 51kW
ESS 1,398kW
43,009
14,120
12,391
16,495
2020년
23개소
태양광 3,223kW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등 51kW
6,240
1,968
1,909
2,363
2019년
15개소
태양광 2,573kW
ESS 816kW
5,700
1,711
1,986
2,003
2018년
19개소
태양광 3,687kW
ESS 332kW
9,107
3,225
2,904
2,975
2017년
15개소
태양광 2,170kW
ESS 250kW
7,490
3,225
3,661
604
2016년
14개소
태양광 4,250kW,
에너지관리시스템(EMS)
14,472
3,991
1,931
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