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탈취 유출 중소기업에 심판소송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10.2까지 모집, 기업당 지원액 최대 2천만원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피해상담에서 소송비용까지 지원
-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변리사 상주 무료상담 제공 중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9.13 05:40:00
경기도, 기술탈취 유출 중소기업에 심판소송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10.2까지 모집, 기업당 지원액 최대 2천만원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피해상담에서 소송비용까지 지원
-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변리사 상주 무료상담 제공 중
경기도는 기술탈취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권 쟁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연내 진행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유형은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 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 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에 7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심판 패소율은 84.6%에 달한다.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심판이나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 부족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애로사항을 중소기업이 원할 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로 기존에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내에서 운영했다가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 비밀을 이용해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 심층상담을 추가 지원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까지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상담에서 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재)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031-776-4891)로 하면 된다.
참고자료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 또는 영업비밀 등의 탈취 및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보호
□ 사업개요
ㅇ 사업예산 : 400백만원(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ㅇ 지원목표 : 00개사
ㅇ 지원한도 : 기업당 2,0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부가세 별도)
구분
(기업당)총사업비
지원금(최대)
기업분담금
사업비
28,572천원
20,000천원
8,572천원
(비율)
(100%)
(70% 이하)
(30% 이상)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은 제외함
※ 기업분담금은 총사업비(지원한도 內)의 30% 이상을 현금부담
ㅇ 사업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2개월 이내 심판․소송 미제기시 지원제외
ㅇ 신청대상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심판ㆍ소송 등을 청구 또는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ㆍ소송을 진행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ㅇ 기술 또는 영업비밀 등의 탈취 및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사건의 심판ㆍ소송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
지원분야
지원금액
비고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최대 500만원 / 건
기업당 지원금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수의 심판·소송 가능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최대 400만원 / 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최대 500만원 / 건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
최대 700만원 / 건
□ 선정평가 및 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ㅇ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ㆍ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구분
평가지표
배점
무효심판
해당 지식재산권의 무효 심결 가능성 여부
60
해당 무효심판 심결이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등록권리 소멸 가능성
60
해당 취소 심결이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성립 가능성
60
해당 사건 심판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소송ㆍ가처분
침해 성립 가능성
60
해당 사건 소송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침해 물품이 현재 유통 중인지 여부(가점)
10
ㅇ (가산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5점)
ㅇ (가산점) 기술(영업비밀 포함) 탈취·유출 등 피해로 형사고소 완료된 건(5점)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0. 9. 10.(목) ~ 2020. 10. 2.(금)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hoseok1120@gtp.or.kr
□ 문의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이호석 책임연구원(변리사)
- 전화/팩스 : ☎031-776-4891 / (팩스)031-776-4892
- 이메일 : hoseok1120@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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