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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하이거 2020. 11. 29. 09:55

경기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올해 12~내년 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 오후 9시까지 도 운행 제한

- 1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 2020.11.29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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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도 운행 제한
- 1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금지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지난 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개별 적용이 가능해졌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고, 인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저공해조치 신청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외한다.
한편 도는 강력한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1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까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미세먼지법 제18조 미세먼지법 제21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17년: 서울시 ‘19. 2. 15: 서울시 ‘20.12월부터 단속 시행
’19. 1: 서울‧인천‧경기(17개시) ‘19. 2. 28: 경기도
※ ’20년: 서울‧인천‧경기(28개시) ‘19. 4. 17: 인천시
※ 경기‧인천은 ’19.6.1부터 단속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12 ~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한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한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방법에 관한 규정 방법에 관한 규정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20.11.까지 유예) ※ (인천)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유예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환급
벌칙 1회 경고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참고2 전국 5등급 차량 현황(’20.9월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5등급 저공해 미조치
등록대수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 계 1,782,656 1,461,703 546,517 119,650 775,324 20,212
수도권 소계 579,686 340,369 141,076 38,121 156,886 4,286
경기 330,878 215,394 88,890 22,648 101,433 2,423
서울 171,341 87,804 37,768 11,088 38,209 739
인천 77,467 37,171 14,418 4,385 17,244 1,124
수도권 소계 1,202,970 1,121,334 405,441 81,529 618,438 15,926
外 부산 99,993 89,546 38,589 8,760 38,886 3,311
대구 88,864 80,929 36,717 6,451 37,211 550
광주 48,550 45,567 19,974 3,731 21,319 543
대전 47,376 41,965 19,349 3,710 18,400 506
울산 43,953 40,539 20,171 2,667 17,068 633
세종 8,607 7,975 3,695 576 3,644 60
강원 77,673 72,280 25,682 4,916 41,035 647
충북 72,456 66,504 22,316 4,671 38,721 796
충남 109,517 100,927 33,373 7,061 59,521 972
전북 89,656 80,477 24,551 5,644 49,362 920
전남 122,097 115,482 32,432 7,669 73,156 2,225
경북 188,477 180,604 57,607 11,381 109,353 2,263
경남 166,780 161,551 58,319 11,559 89,439 2,234
제주 38,971 36,988 12,666 2,733 21,323 266
※ 출처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