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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기 설치하는 대상가구에 46만원 지원

하이거 2021. 5. 24. 14:42

경기도,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기 설치하는 대상가구에 46만원 지원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주택태양광) 보조사업 시행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공고(5.24~예산 소진시까지)

- 경기도 주택태양광 선정 가구별 46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가구 중 사업기간 내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태양광) 지원사업 2차 공모(5.31~)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2021.05.24. 05:40:00

 

 

도,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기 설치하는 대상가구에 46만원 지원

 

 

○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주택태양광) 보조사업 시행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공고(5.24~예산 소진시까지)

- 경기도 주택태양광 선정 가구별 46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가구 중 사업기간 내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태양광) 지원사업 2차 공모(5.31~) 

 

경기도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단독주택 3,900여 가구에 설치비 46만 원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과 시․군별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해당 주민은 전체 설치비 460만 원 중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인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예산(5억7천만 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0억 원을 확보해 올해는 3,9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주택에 설치된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500㎾h일 경우 전기요금이 10만4,140원에서 1만6,100원으로 8만8,04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전량이 하락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용해 권역별 맞춤형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4.19~5.14, 총 예산의 70% 선정)에는 경기도 2,640가구가 신청했지만 선착순에 따라 1,776가구가 선정됐다.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2차 공모에 대기 순번 864가구와 추가 신청가구가 선정되면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예산 70% 범위 내에서 지자체 검토 후 공단에서 선정했으며, 2차 공모는 공단에서 검토와 선정을 모두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넘어 모든 건물이 발전소 및 절전소 역할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략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주택태양광) 사업

 

□ 추진목적

○ 주택태양광 보급을 통해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 유도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1가구 1발전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수용성 제고

- 경기도민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이용ㆍ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도비 20억원 / 3,9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단독, 다가구)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도 주택지원」 사업승인 가구 중 사업 기간 내 공단의 설치확인이 완료된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 460천원 정액지원(1kW 당 153천원, 최대 3kW)

구 분 총 설치비 지 원 금 자부담 비고

소 계 국비 경기도 기초지자체

’21년  4,608천원 3,684천원 2,304천원 460천원 920천원 924천원

계획(안) -100% -80% -50% -10% -20% -20%

※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단가 공개 : ’21년 기준금액(개소당 4,608천원)으로 산출 및 작성

 

⇒ 그린뉴딜 차원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발굴하여 국비(50%) 지원을 적극 활용,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수혜 가구수 확대 필요

 

○ 추진절차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

 

도, 센터 도, 센터 신청자, 참여기업 신청자, 참여기업 신청자, 참여기업 센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추진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설비 설치 및 공단설치확인서 발급 경기도 보조금지급 

계획 공고 사업신청ㆍ승인 보조금 신청

(5월) (5월) (3월~6월) (6∼10월) (6∼11월) (7∼12월)

□ 향후계획

○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공고) : ’21.5.24일한 

붙임 1 주택태양광 설치에 따른 절감효과

 

□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2016년 12월 01일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개편 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 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 감액(감액 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ㆍ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kWh 적용

 

 

□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 절감효과

(요금단위 : 원, VAT포함)

전력사용량 구간별 주택용 태양광 설치 후 비 고

전기요금 (설치용량 3kW 기준)

사용량 전기요금 전기요금(월) 절감효과

(kWh/월)

100 7,090 1,130 -5,960

200 17,690 1,130 -16,560

300 44,390 1,130 -43,260

400 65,760 5,490 -60,270

500 104,140 16,100 -88,040

600 136,040 41,190 -94,850

700 167,950 62,550 -105,400

800 199,850 99,360 -100,490

900 231,760 131,260 -100,500

1,000 263,670 163,160 -100,510

※ 주택용 태양광설비의 월 최대 절감효과는 월 100,000원으로 예상됨

※ 동ㆍ하계 월 1,000kWh 초과 시 적용되는 슈퍼유저요금은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