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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하이거 2016. 11. 24. 10:51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http://www.gstep.re.kr/html/gstep_news/notice_list.asp?skey=&sword=&category=&size=10&page=1&no=73021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6-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경기도 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 향상을 위한『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1124

 

경기도지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제품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로봇 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창업후 7년 미만)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로봇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1, 45백만원 이내

 

제조/서비스용 로봇 제품고도화 및 BM개발·사업화지원 : 45백만원

 

2.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지원사업

제품고도화 지원 : (제조 및 서비스)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품의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R&D 지원

○ BM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로봇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제품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용 로봇관련 중소기업

(지원분야) R&D

45백만원

이내

1년 이내

BM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지원분야) BM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인증 등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3.신청자격

 

□ 제품 고도화 지원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5.신청기간 및 방법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6.11.24() ~ 12. 8(), 17:00까지 (15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

과제접수

선정평가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16. 11.24

~ 12. 8

12.14(예정)

12

‘17 8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6.11.24() ~ 12. 8(),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45 (이의동,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 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팀

   - Tel : 031-888-6828,6826 / email : stephenwj@naver.com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제출서류 첨부된 공고문 확인

 

6.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1214(예정)

○ 분야별 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6.11.24)

접수마감

(‘16. 12. 8)

선정평가

(‘16.12.14)

과제착수

(‘16 12월말)

협약 및 자금지원

(‘16 12.19)

지원과제 선정

(‘16.12.15)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의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팀

Tel : 031-888-6828,6826 / email : stephenwj@naver.com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붙임1. 사업공고문

붙임2. 규정 및 서식

 

 

경기도 공고 제2016-   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6-   호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경기도 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 향상을 위한『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제품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로봇 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창업후 7년 미만)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로봇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1건, 45백만원 이내

 ○ 제조/서비스용 로봇 제품고도화 및 BM개발·사업화지원 : 45백만원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제품고도화 지원 : (제조 및 서비스)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품의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R&D 지원
 ○ BM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로봇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제품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용 로봇관련 중소기업
(지원분야) R&D
45백만원
이내
1년 이내
  BM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지원분야) BM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인증 등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3. 신청자격


□ 제품 고도화 지원

 ○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미만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접수마감일(‘16.12. 8)을 기준으로 판단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하는 기업
        ※ ‘등록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4. 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주도 분야로 도 지원금 45백만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45,000,000원
7,500,000원
22,500,000원
75,000,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6.11.24(목) ~ 12. 8(목), 17:00까지 (15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道)

과제접수

선정평가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16. 11.24
~ 12. 8
12.14(예정)
12월 末
‘17년 8월 末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6.11.24(목) ~ 12. 8(목),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45
      (이의동,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팀
               Tel : 031-888-6828,6826 / email : stephenwj@naver.com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16.12. 8.(목)]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6.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2016.12. 8.(목))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3.12. 8.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③ 2015. 12. 8.일 이후 창업 기업(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BM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분야 과제 신청기업은 제외(창업 1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④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⑪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12월14일(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6.11.24)

접수마감
(‘16. 12. 8)

선정평가
(‘16.12.14)




과제착수
(‘16년 12월말)

협약 및 자금지원
(‘16년 12.19)

지원과제 선정
(‘16.12.15)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4]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9.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에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전산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선정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45
    (이의동,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팀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