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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하이거 2021. 6. 8. 12:25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를 선정 컨설팅 지원

- 도내 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 대상

 중앙부처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특례 승인율 제고 목적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2021.06.08. 05:40:00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를 선정 컨설팅 지원

 - 도내 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 대상

○ 중앙부처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특례 승인율 제고 목적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으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과제 분야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과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충전, 전기차 콘센트 등이 해당된다. 

도는 최근 들어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분야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이동형 ESS,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이 특례 승인을 받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에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승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 신청부터 특례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패스트트랙을 활용, 간소화된 심의과정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승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 희망기업 공모를 통해 도내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