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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에너지 기술혁신, 국산화를 위한 5개 과제 선정

하이거 2021. 4. 26. 10:08

경기도, 에너지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에너지 기술혁신, 국산화를 위한 5개 과제 선정

- 과제 당 2년간 최대 36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접수 기간 : 5 28일까지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2021.04.26 05:40:00

 

 

도, 에너지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

 

 

○ 에너지 기술혁신, 국산화를 위한 5개 과제 선정

- 과제 당 2년간 최대 3억6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접수 기간 : 5월 28일까지

경기도가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처음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있었던 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이 태양광, 풍력, 산업효율, 빅데이터, 에너지안전, 순환자원, 지능형전력망 등 국가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의 기술혁신·국산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가 5개 과제를 선정해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과제당 2년 간 최대 3억6천만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28일까지며 신청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gg.go.kr) 공고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약 20%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에너지 중소기업이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에너지 관련 중소․중견 기업

 

○ 사업비 : 1,300백만원(도비 1,000, 자부담 300)

 

□ 추진계획

 

○ 도내 본사 및 공장이 3년 이상 있는 중소․ 중견 에너지기업 선정‧지원

- 5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신청 

- (공급기업) : 기술개발 및 제작 가능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업) : 기술 및 제품 구매기업

 

○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지원

- 국가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중 수소를 제외하고, 경기도 에너지 혁신 기술분야 선정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에너지 ? 에너지 ? 고효율  ? 깨끗·안전한  ? 분산형 

기본계획 중점과제 신산업 육성 저소비 구조 혁신 에너지 공급 에너지 확산

16대 ㆍ태양광 ㆍ산업효율 ㆍ원자력 ㆍ지능형전력망

중점기술 분야 ㆍ풍력 ㆍ건물효율 ㆍ청정화력 ㆍ에너지저장

ㆍ수소 ㆍ수송효율 ㆍ에너지안전 ㆍ사이버보안

ㆍ에너지신소재 ㆍ빅데이터 ㆍ자원개발

ㆍ순환자원

 

□ 추진일정

 

사업 신청 과제 평가 자금지원 사업성과

공고 접수 및 선정 기술개발 평가

道-대행기관 주관연구기관 道-대행기관 주관연구기관 道-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