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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시행

하이거 2016. 7. 26. 14:52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시행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gstep.re.kr/html/gstep_news/notice_list.asp?skey=&sword=&category=&size=10&page=1&no=72678

 

 

첨부파일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영세·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통하여 도내 영세·소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1) 영세·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1.0억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총비용의 100% 지원가능)

2) 영세·소기업 연구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60백만원, 기업별 최대 300만원 한도 (총비용의 50% 지원가능)

※ 심의·선정 후 지원 결정, 사업예산 소진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6. 7. 26. ~ 2016. 11. 25. ( 4개월간,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1) 영세·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2) 영세·소기업 연구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공정개선 및 시제품 개발 등)

비주관기관일 경우 해당기관과 주관기관 확대 협력 논의 후 선정 검토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 (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

○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 우대)

□ 지원조건

1) 영세·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사용 (16년 ∼ 18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 한정, 제품개발 장비사용 계획서 제출)

2) 영세·소기업 연구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목적 장비사용 (제품화 대상 우대)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 제외

○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과제를 지원받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법적 재제를 가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step.re.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2개 이상 장비사용 복합신청 가능)

 

5. 사업추진일정 및 절차

 

□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승인기한

장비 사용

보고서 제출

검토 및 지급

성과활용

7. 26.()

수시접수

(10. 31.() 전까지)

신청후 2주일이내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기간초과시 사전승인)

장비사용보고서 (기업, 주관기관 각 제출)

보고서 제출후 2주 이내 (주관기관 지급)

제품출시, 16년 ∼ 18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step.re.kr)에 공지

 

□ 추진절차

사업공고 ⇒ 기업신청 ⇒ (전담기관)심의·선정 ⇒ (주관기관)장비활용 ⇒ (기업·주관기관)보고서제출 ⇒ (전담기관)검토·지급 ⇒ (기업)성과공유

 

6.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분석지원팀 사업담당자

구 분

연락처

F.A.X.

E-mail

연락처

031)888-6943

031)888-6938

ragon38@gstep.re.kr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붙임1. 공고문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