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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도내 중소기업 33곳 모집-경기도,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

하이거 2020. 6. 19. 09:35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도내 중소기업 33곳 모집-경기도,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

- 시제품 개발, 사용적합성 평가, 임상시험 및 인허가 지원 등 종합지원

- 연구개발사업 지원금 1,500~6,300만원 지원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대상71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 2020.06.19 05:40:00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도내 중소기업 33곳 모집


○ 경기도,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
- 시제품 개발, 사용적합성 평가, 임상시험 및 인허가 지원 등 종합지원
- 연구개발사업 지원금 1,500만~6,300만원 지원
○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대상…7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0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33개사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술 전주기(모든 단계), 시제품 개발,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2021년도 3월까지 지원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금은 최소 1,500만 원부터 최대 6,300만 원까지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고 이메일(uphong85@gbsa.or.kr)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457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연구지원팀(031-8008-4633)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기획팀(031-888-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