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6-13 09:00 - 2016-06-15 15: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step.re.kr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828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경기도 내 우수 의료기기 기술의 R&DB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01일
경기도지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R&DB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도내 관련 산업 육성
○ 첨단융합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의료기기 제품의 국외 인증 획득을 통한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110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2.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 의료기기 기업(全분야)
- 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소재한 기업
- 관련 기술력(특허, 인증 등) 보유 기업 우대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분야
- 경기도 및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한 의료기기지원사업의 수혜기업
- 지원받은 시제품을 통한 연계지원으로 제품의 리뉴얼 및 임상, 인증지원
□ 지원사업
○ 첨단 융합의료기기 시제품개발 지원
- 도내 첨단융합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시제품 개발지원
○ (국외)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 지원으로 해외 시장 진출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 첨단융합 의료기기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R&DB 전부기 지원으로 기업 육성
□ 지원규모
지원분야 |
지원사항 | |||
지원내용 |
지원금 |
지원수 |
지원기간 | |
? 첨단융합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지원 |
시제품개발비 |
20백만원이내/기업 |
2개사 |
협약일로부터 16.11.20까지 (약5개월) |
? (국외)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
(국외)허가/심사 관련 비용 |
10백만원이내/기업 |
2개사 | |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
시제품개발, 임상시험, 허가/심사 관련 비용 中 2분야 |
50백만원이내/기업 |
1개사 |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3. 신청안내 |
□ 공고기간 : 2016.06.01 ~ 06.15
□ 접수기간 : 2016.06.13(월) ~ 06.15(수) 15시까지
□ 접수방법 :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uphong85@gstep.re.kr) 후
○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6층 604호 연구협력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①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지원 사업 계획서 ③ 기업현황서 ④ 참여확약서 ⑤ 청렴계약이행서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⑦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⑧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14-15) |
선택제출 |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가산점 1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 |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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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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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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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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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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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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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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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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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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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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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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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
분야 ??? 서면 분야 ? 발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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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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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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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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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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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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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 1차 지급(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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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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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 |
|
全 분야 |
|
? |
|
|
|
|
|
|
|
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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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
‧ 수혜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
|
全 분야 서면보고 분야 ? 현장실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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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16.11/12 |
|
‧ 수혜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 평가를 통한 과제 성공여부 판정 |
|
全 분야 서면보고 분야 ? 발표보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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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 2차 지급(40%) |
|
16.12 |
|
‧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 |
|
全 분야 |
분야? 첨단융합의료기기시제품 개발지원 |
분야? 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
분야?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지원 |
|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지침 및 요령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
4. 참고사항 |
□ 선정기준
○ 관련 산업 전문가 평가점수의 최고 평균점을 획득한 순으로 기업선정
○ 선정 기업 취소 발생 시 차순위 기업선정
○ 평균 평가점 60이하 지원 대상 제외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단, 지원분야?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신청의 경우,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지원분야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계획 (80)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20 | |
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과제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
20 | |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20 | |
기대효과 (20) |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
20 |
- 지원분야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계획 (40)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15 |
사업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과제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
15 | |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
기업안정성 및 기술성 (40) |
기업안정성 |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
10 |
기업기술성 |
‧자체 기술의 완성도 |
30 | |
기대효과 (20) |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
20 |
□ 사업별 세부 내용 및 결과물 제출사항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결과물 |
지원금 사용가능 내역 |
시제품개발 |
시제품제작 |
시제품 |
시제품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
인증지원 |
인증등록 |
인증서 |
인증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스타기업육성지원 |
시제품제작, 임상시험, 인증지원 中 2분야 |
시제품, 임상결과 인증서 中 2건 |
시제품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
임상시험에 소용되는 비용 | |||
인증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 문 의 처 : 과기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홍영주 선임연구원
☎ 031-888-6118, uphong85@gstep.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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