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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하이거 2016. 6. 8. 11:23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6-13 09:00 - 2016-06-15 15: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step.re.kr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828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경기도 내 우수 의료기기 기술의 R&DB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01일


경기도지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R&DB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도내 관련 산업 육성

 ○ 첨단융합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의료기기 제품의 국외 인증 획득을 통한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110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 의료기기 기업(全분야)

   - 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소재한 기업

   - 관련 기술력(특허, 인증 등) 보유 기업 우대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분야

   - 경기도 및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한 의료기기지원사업의 수혜기업

   - 지원받은 시제품을 통한 연계지원으로 제품의 리뉴얼 및 임상, 인증지원



□ 지원사업

 ○ 첨단 융합의료기기 시제품개발 지원

   - 도내 첨단융합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시제품 개발지원

 ○ (국외)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 지원으로 해외 시장 진출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 첨단융합 의료기기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R&DB 전부기 지원으로 기업 육성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수

지원기간

? 첨단융합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지원

시제품개발비

20백만원이내/기업

2개사

협약일로부터 16.11.20까지

(약5개월)

? (국외)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국외)허가/심사 관련 비용

10백만원이내/기업

2개사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시제품개발, 임상시험, 허가/심사 관련 비용 中 2분야

50백만원이내/기업

1개사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3.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16.06.01 ~ 06.15

□ 접수기간 : 2016.06.13(월) ~ 06.15(수) 15시까지

□ 접수방법 :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uphong85@gstep.re.kr) 후

 ○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6층 604호 연구협력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지원 사업 계획서

③ 기업현황서

④ 참여확약서

⑤ 청렴계약이행서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⑦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⑧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14-15)

선택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가산점 1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

□ 추진절차

 

절차

 

시기

 

세부 내용

 

지원분야

 

 

 

 

 

 

 

 

 

신청서 제출․접수

 

16.06

 

‧ 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全 분야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16.06

 

‧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분야 ??? 서면

분야 ? 발표

 

?

 

 

 

 

 

 

 

협약체결

 

16.07

 

‧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협약)

 

全 분야

 

?

 

 

 

 

 

 

 

지원금 1차 지급(60%)

 

16.07

 

‧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

 

全 분야

 

?

 

 

 

 

 

 

 

중간보고

 

16.09

 

‧ 수혜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全 분야 서면보고

분야 ? 현장실사

 

?

 

 

 

 

 

 

 

결과보고서 제출

 

16.11/12

 

‧ 수혜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 평가를 통한 과제 성공여부 판정

 

全 분야 서면보고

분야 ? 발표보고

 

?

 

 

 

 

 

 

 

지원금 2차 지급(40%)

 

16.12

 

‧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

 

全 분야

분야? 첨단융합의료기기시제품 개발지원

분야? 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분야?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지원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지침 및 요령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


 4. 참고사항

선정기준

 ○ 관련 산업 전문가 평가점수의 최고 평균점을 획득한 순으로 기업선정

 ○ 선정 기업 취소 발생 시 차순위 기업선정

 ○ 평균 평가점 60이하 지원 대상 제외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단, 지원분야?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신청의 경우,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지원분야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80)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20

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과제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20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20

   - 지원분야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15

사업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과제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15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기업안정성 및 기술성

(40)

기업안정성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10

기업기술성

‧자체 기술의 완성도

3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20


□ 사업별 세부 내용 및 결과물 제출사항

지원분야

세부내용

결과물

지원금 사용가능 내역

시제품개발

시제품제작

시제품

시제품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인증지원

인증등록

인증서

인증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스타기업육성지원

시제품제작,

임상시험,

인증지원 中 2분야

시제품, 임상결과

인증서 中 2건

시제품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임상시험에 소용되는 비용

인증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문 의 처 :  과기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홍영주 선임연구원

              ☎ 031-888-6118, uphong85@gstep.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