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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참여 접수 시작-청년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 지원

하이거 2021. 8. 25. 15:39

고용노동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참여 접수 시작-청년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 지원

등록일 2021-08-25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인재의 만남!

- 고용노동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참여 접수 시작

- 청년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 지원

□ 앞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26일(목)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1년 한시사업, 일반회계 924억원)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붙임1: 사업 개요] 참조

□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큰 영향을 받았다.

○ 최근 들어 청년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 청년고용동향(‘20.7월→‘21.7월) : ▴(청년고용률) 42.7%→45.5%, +2.8%p 

▴(청년취업자수) 3,802천명→3,985천명, +184천명

** 청년확장실업률(’21.7월) : 22.7%

○ 이에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업과 청년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예컨대,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의 직무 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역량 축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고려, 제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924억원을 반영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다.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개 기업 ☞ [붙임2] 참조

○ (지원요건)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 단,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지원규모) 1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위탁 운영기관 35곳 ☞ [붙임3] 참조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 지금의 청년고용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지원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붙임1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개요

□ (개요)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 노무를 제외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 (사업규모) 1만명 (924억, 2차 추경)

□ (대상) ▴미래유망기업*,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예> 중기부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과기부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 기업, 산업부 월드클래스300기업,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직무)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

□ (지원내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의 90% 원칙, 최대 180만원 한도)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기업당 지원인원)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해당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단, 기존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의 경우, 디지털일자리 참여신청 시점의 지원인원 한도 내에서 아직까지 지원받지 않은 잔여인원만큼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 가능

□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선정‧계약 ② 지원금 교부 ③ 참여신청, 승인, 지원협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센터→운영기관) (기업 ⇄ 운영기관)

 

 

④ 채용 및 임금지급 ⑤ 지원금 신청 ⑥ 지원금 지급

(기업) (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기업)

 

붙임2 미래유망기업 목록 (중앙부처 인정사업)

부처 미래유망기업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수기업연구소(과기정통부)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 K-ICT 해외진출사업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국토교통부 ▴ 우수물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확인제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 아기유니콘200 육성 사업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업연구소(산업부)

▴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대한민국 기술대상

▴ 세계일류상품(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월드클래스300기업

▴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신제품(NEP) 인증 보유 기업

▴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해양수산부 ▴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 예비오션 스타기업

환경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환경부)

붙임3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운영기관 목록

연번 관할고용센터 운영기관명 연락처

1 서울고용센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23

2 서울서초고용센터 (주)지에스씨넷 서울지점 02-597-1949

3 서울강남고용센터 (주)티이에스 02-566-3092

4 서울동부고용센터 유니에스 동부센터 02-6011-1471

5 서울서부고용센터 ㈜유니에스 서부센터 02-6011-1326

6 서울남부고용센터 (사)한국능률협회 02-3274-9378

7 서울북부고용센터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 02-6959-5570

8 서울관악고용센터 (사) 벤처기업협회 02-6331-7165

9 인천고용센터 ㈜휴먼잡트러스트 032-822-7357

10 인천북부센터 ㈜휴먼잡트러스트 계양지점 032-543-5717

11 부천고용센터 ㈜잡모아 부천지점 032-327-86966

12 의정부고용센터 (주) 명은커리어 북부지사 031-928-6226

13 고양고용센터 주식회사 명은커리어 031-926-3422

14 수원고용센터  (사)한국고용협회 수원지사 031-546-8797

15 수원고용센터  화성상공회의소 031-350-7967

16 성남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79

17 안양고용센터 ㈜잡모아 안양지점 031-469-8887

18 안산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산 031-475-0910

19 평택고용센터 (주)조인스잡 031-647-3161

20 춘천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033-263-2096

21 부산고용센터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5560

22 부산고용센터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 051-714-5147

23 부산북부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산울산지회 051-714-0156

24 창원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055-283-2360

25 대구고용센터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053-742-1775

26 포항고용센터 (주)아이비잡스 054-272-3401

27 구미고용센터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28 대구서부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 053-745-4703

29 광주고용센터 내일엔광주 062-716-2841

30 광주고용센터 국제커리어센터 070-4938-6366

31 전주고용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063-213-2356

32 대전고용센터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700

33 대전고용센터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044-905-1614

34 천안고용센터 ㈜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070-4613-4888

35 청주고용센터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2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