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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하이거 2021. 6. 1. 20:15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1-06-0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소관 (고용보험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1.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시 규정할 계획

 ㅇ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❷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ㅇ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❸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ㅇ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❹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ㅇ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ㅇ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ㅇ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❺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ㅇ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산재보험 관련)

□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7.1. 시행)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수준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 예정임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 ’21.1.5.~‘21.12.31. 입직신고: 100% 면제, ’22.1.1.~‘22.12.31. 입직신고 50% 면제

□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시행: 공포일 즉시)

 ㅇ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8년부터 도입되었고,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300명 이상:`20.1.1. ▴30~300명 미만:`21.1.1. ▴5~30인 미만 : `22.1.1. 시행

 ㅇ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❶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1.7.1.)

□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올해 7.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❷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시행: ‘21.6.9.)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ㅇ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

❸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시행: 공포일 즉시)

□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15년) 1,046건→ (’17년) 2,067건→ (’19년) 4,318건→ (’20년) 8,384건

 ㅇ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했다.(現 3∼7일 단위 3회→48시간 단위 3회)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근로기준법 (시행일: 공포일)

 

 ☞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ㅇ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형법 제270조의2(낙태 허용요건) 신설

 ㅇ 이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