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원 한도 휴업.휴직수당 대부-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등록일2021-04-19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원 한도 휴업․휴직수당 대부
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하였다.
* (추진 경과) `21년 사업(`21.1.1.~6.30., 150억원) 시행 중이나, 지속적인 대부 수요를 고려하여 1차 추경예산 반영(`21.1.1.~12.31., 총 878억원)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접수는 `21.12.10.(금)까지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지급
□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 1부. 끝.
붙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000호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
2021년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19.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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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보험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의3
○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5호)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 사업개요
○ (개요)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시 해당 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5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연 1.0%,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 이자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3. 사업 시행 기간 및 접수 방법
○ (사업 시행 기간) ‘21.1.4.(월) ~ ’21.12.31.(금)
* 현재 대부 사업 시행 중이며,
동 사업 시행 종료일을 애초 `21.6.30.에서 `21.12.31.까지로 연장
* 예산범위 내 `21.12.10.(금)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한해 대부 지급여부 결정 예정
○ (접수 방법)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참고2) 대부신청서 서식
4. 기타 안내
○ 동 사업의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공지사항)에 등재한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 및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참고 1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지역 관할구역 지사 주소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53 (복지계획부) 052-704-7301,7335
서울 중구ㆍ종로구ㆍ 동대문구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충무로3가) 02-2230-9784
강남구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10층(대치동) 02-3459-7182
송파구ㆍ광진구ㆍ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5층(신천동, 월드타워빌딩) 02-3433-1370
강동구
마포구ㆍ서대문구ㆍ용산구ㆍ은평구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11층(신수동) 02-2077-0150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02-2165-3100
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성북구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 리베로빌딩) 02-944-8222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서울관악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11층 02-2109-2320
서초구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02-6250-7203
성동구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 2가3동, 거영빌딩) 02-460-3541
강원 강원 춘천시ㆍ홍천군ㆍ인제군ㆍ화천군ㆍ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춘천지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033-240-6182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포남동) 033-640-9141
강원 원주시ㆍ횡성군 원주지사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033-749-2315
강원 태백시ㆍ삼척시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033-550-0585
강원 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빌딩 3층 033-371-6120
부산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8층(초량동) 051-661-0191
부산 동래구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기장군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1~3층(부곡동) 051-550-3262
부산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찰로 12, 7층(덕천동, 이수빌딩) 051-320-8150
부산 부산진구ㆍ연제구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부전동) 051-801-4165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ㆍ의창구, 마산 회원구ㆍ마산합포구ㆍ진해구,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3층(신월동) 055-268-0103
울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층(옥동) 052-226-4251
경남 양산시,ㆍ밀양시 양산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석산리) 055-380-8466
경남 진주시ㆍ사천시ㆍ합천군ㆍ거창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남해군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055-760-0153
경남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통영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층 055-640-7106
김해시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6(삼정동) 055-723-8015
경북 대구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9층(삼덕동 2가) 053-601-7310
대구 서구ㆍ북구ㆍ 경북 군위군ㆍ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4층(침산동, 화성파크드림갤러리) 053-607-4510
대구 달서구ㆍ경북 고령군ㆍ성주군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9층(두류동, 감삼빌딩) 053-609-5315
경북 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2층(대잠동) 054-288-5220
경북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지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054-479-9181
경북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6~7층(중방동, 도륜빌딩) 053-819-2111
경북 영주시ㆍ상주시ㆍ문경시ㆍ봉화군 영주지사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9층(휴천동) 054-639-0140
경북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영양군ㆍ청송군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054-850-5440
경기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11층(구월동, 미추홀타워) 032-451-9750
인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032-540-4521
경기 수원시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층(정자동) 031-231-4210
경기 화성시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8층 031-547-4777
경기 용인시ㆍ이천시ㆍ여주시 용인지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마북동) 031-547-3710
경기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9층(서정동) 031-669-8680
경기 부천시ㆍ김포시 부천지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층(상동) 032-650-0357
경기 광명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안양지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9층(안양동) 031-463-0568
경기 안산시ㆍ시흥시 안산지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3층(본오동) 031-481-4119
경기 고양시ㆍ파주시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 031-931-0910
경기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 성남지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6층(도촌동) 031-720-1240
경기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 철원군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57(금오동) 031-828-3184
남양주시ㆍ구리시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7층 031-524-7010
전북 광주(광산구 제외)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층(양동) 062-608-0384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무주군ㆍ임실군ㆍ순창군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인후동1가) 063-240-8113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1층(어양동) 063-839-0131
전북 군산시ㆍ부안군ㆍ고창군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3층(장미동) 063-450-0112
전남 전남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ㆍ신안군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061-240-0140
전남 여수시ㆍ광양시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061-680-0150
제주 제주지사 제주 연신로 14(이도2동) 064-754-6750
광주시 광산구ㆍ전남 나주시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0층(우산동) 062-608-0404
전남 순천시ㆍ고흥군ㆍ보성군 순천지사 전남 순천시 조례1길 10-27, 2층(조례동) 061-805-0220
충남 대전(유성구제외)ㆍ충남 금산군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문예로 137, 7층(둔산동, KT&G) 042-870-9241
충북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증평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 청주지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내덕동) 043-229-5090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층(불당동) 041-629-5171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ㆍ단양군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봉방동) 043-840-0342
충남 보령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홍성군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3층(동대동) 041-939-2256
대전 유성구ㆍ충남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세종특별자치시 유성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7~9층(반석동) 042-820-5447
충남 당진시ㆍ서산시ㆍ예산군ㆍ태안군 서산지사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층 041-419-8101
참고 2 대부 신청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0일
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및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연락처
(전자우편: )
②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 신고내용
③ 고용유지조치 종류 □ 휴업 등 □ 휴직 ④ 고용유지조치 기간 ~
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 명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휴업·휴직수당 지급기준
⑦ 신청월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 원
▣ 고용유지 비용 대부 신청액
⑧ 신청월 대부 신청금액 원
⑨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유지 비용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1부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 신고내용을 대부업무를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표시: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前月) 임금 대장 1부
3. ⑦신청월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 내역 1부.
※ 아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심사란 대부대상 □ 대상 □ 비대상 대부대상
제외사유
대부대상인원 명 금회 대부결정액 원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장 결재 연월일
(지사장) . . .
(뒤쪽)
【작 성 요 령】
1.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휴업·휴직수당 지급기준』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협의사항을 적습니다
※ 이미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예시: 전월 총 급여의 70% 등)
2. ⑦ 『신청월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을 적습니다.
3. 첨부서류란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은 대부 신청서 및 대부약정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의 【신청월의 휴업·휴직수당 총액 내역】 <작성예시>
* 동 내용은 대부액을 파악하기 위한 내역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 예정인 휴업·휴직수당 금액과 대부신청액을 작성합니다.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가능)
고용유지조치 생년월일 휴업수당(원) 휴직수당 계 대부신청
대상근로자 성명
총계 8,100,000 5,100,000
홍길동 `85.9.30. 500,000 500,000 500,000
김고용 1,600,000 1,600,000 600,000
이유지 2,900,000 2,900,000 2,000,000
박지원 3,100,000 3,100,000 2,000,000
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통보 및 대부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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