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소프트웨어산업과 작성일 2020.08.18.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 3개월 앞당겨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지원 -
- 보안, 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원격지 개발 허용시 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ㅇ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하여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소프트웨어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토록 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다.
ㅇ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 이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적기발주 관리는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6)의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기업에게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ㅇ 지금까지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사무실 등 소프트웨어발주기관으로부터 먼 장소로 통상 원격지로 표현)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하여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 ②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③ SP 인증 보유
ㅇ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토록 함으로써
-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12.10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산편성 및 발주계획)
<항 번호 신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세부내용 작성표(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예산편성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편성 및 발주계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발주자는 매년 9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국회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제1항의 발주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발주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내용과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소프트웨어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발주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제3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작업장소 등) <신 설>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보안요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작업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 제1항의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
<신 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에서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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