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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분야에서 함께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모집합니다!

하이거 2021. 3. 14. 14:14

공공의료분야에서 함께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모집합니다!

 

등록일 : 2021-03-14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분야에서 함께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모집합니다!
-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 및 간호대학생 20명 선발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3월 15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과 더불어,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규모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 간호대학생 20명이다.

○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의전원생) 및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3월 15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이다.

○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며, ▴간호대학생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다.

※ 전국 누구나 의대생, 간호대생이라면 지원 가능 하나, 상기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할 수 없음
-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자체 중 1곳을 정하여, ①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②학업계획서 ③성적증명서, ④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서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
(예시 : 경남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경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지역 대학교를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

- 학교 행정실로 제출된 서류는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의 추천 후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로 제출되고,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다.

* 선발위원회 구성(안) :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전문가 등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 근무 기간은 2년으로 산정

○ 또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도 진행 예정이다.

□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거나, 3월 16일(화)∼3월 27일(토) 간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https://youtu.be/rTrapfcMtf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7848051813?pwd=QmtNRzg2d3lmeDF2S1JSNnFBcCtmZz09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개요
2.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홍보자료
붙임 1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지원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연간 1,640만 원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도 :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 (의무복무)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1년 3월 31일(수)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30점)와 서류 평가(70점)를 실시

○ 4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 자세한 내용은 각 의과대학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 담당자 연락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33
시‧도 부산 건강정책과 051-888-3314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강원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충북 보건정책과 043-220-3153
충남 보건정책과 041-635-2645
경북 보건정책과 054-880-3784
경남 감염병관리과 055-211-4996
전북 보건의료과 063-280-4681
전남 건강증진과 061-286-6021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3월 16일(화)∼3월 27일(토)

- 설명회 시간 : 주중(월∼금) 오후 5시 30분, 주말(토) 오후 2시 (30분 진행)

*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7848051813?pwd=QmtNRzg2d3lmeDF2S1JSNnFBcCtmZ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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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