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절차법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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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절차법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21.5.20.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ㅇ‘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고시)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ㅇ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처분시효 기준일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 하는 한편,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방법을 확대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ㅇ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개시일’ 정의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ㅇ 개정 공정거래법 및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 따라,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확화 (제29조 제12항, 제29조의2)
ㅇ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조사결과 통지의무 구체화 (제53조의2 제5항 및 제6항)
ㅇ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행위 제한 (제29조 제18항)
ㅇ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합리화 (제40조 제2항)
ㅇ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시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전원회의·소회의 참석자 범위 합리화 (제34조 제1항)
ㅇ 전원회의·소회의 보조 심의 참석자 범위를 위원회 직원으로 확대하되, 조사·심의 기능의 분리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외하도록 명시하였다.
□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방법을 확대 (제11조 제4항)
ㅇ 사건착수사실 통지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였다.
나.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 및 위탁대상 업무 규정 (제14조의2)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행점검·자료제출 요청 등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제14조의3)
ㅇ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14조의4)
ㅇ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제14조의5)
ㅇ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 불이행시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 ․ 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조사 공무원 교육, 기업 대상 규칙 변경 내용 설명 등 변경된 조사 ․ 심의 절차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동의의결 규칙을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사후감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사건절차 규칙>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우: 30108)
* 팩스: 044-200-4173, cooljy9@korea.kr
<동의의결 규칙>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우: 30108)
* 팩스: 044-200-4173, hyhan87@korea.kr
[붙임1]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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