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0년_분쟁조정 현황 발표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2-10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 급증으로 약관 분야 접수 156%(199건→510건) 증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분쟁조정 접수 현황) ‘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이며,
ㅇ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ㅇ 특기할 사항으로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하였다.
- 이는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 (분쟁조정 처리 현황)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하였다.
ㅇ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였다.
ㅇ 성립된 1,308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조정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 대비 4% 늘어난 1,207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조정성립률: 성립사건 / (성립사건 + 불성립사건)
**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피해구제 금액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ㅇ 이로써 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최근 3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사례】 (약관) 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반환 관련 조정사례
△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⑦번 참조(22쪽)
1 분쟁조정 접수 현황
분쟁조정 접수 현황 및 특징
□‘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으로 전년도(3,032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ㅇ‘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ㅇ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 약관 분야 510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
(단위: 건)
구 분 소계 일반불공정 하도급 가맹 약관 대리점 유통
접수건수 3,008 976 897 514 510 80 31
□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특히, 약관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56%(199건→510건) 증가하였다.
-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기인한 것이다.
- 또한 POS/단말기 공급(임대)업 및 경비서비스업 분야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행위 등 관련 분쟁이 각각 93%(29건→56건), 44%(18건→26건) 증가하였다.
ㅇ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928건→976건) 증가하였는데,
- 특히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되어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 현황
‘19년 ‘20년 증가율
합 계 3,032 3,008 △1
일반불공정거래 928 976 5
하도급거래 1,142 897 △21
가맹사업거래 637 514 △19
약 관 199 510 156
대리점거래 94 80 △15
대규모유통업거래 32 31 △3
신청이유별 접수 현황
□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사건 신청이유별 사건접수내역
(단위: 건, %)
신청이유 접수건수 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570 58.4
불이익제공 556 57
- 기타의 불이익제공 530 54.3
- 거래조건 설정변경 26 2.7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14 1.4
거래거절 118 12.1
기타 288 29.5
계 976 100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89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601건(67.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61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51건 등이다.
하도급거래사건 신청이유별 사건접수내역
(단위: 건, %)
신청이유 접수건수 비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601 6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1 6.8
부당한 위탁취소 51 5.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39 4.3
기타 145 16.2
계 897 100
ㅇ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14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97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8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행위 80건 등이 있었다.
가맹사업거래사건 신청이유별 사건접수내역
(단위: 건, %)
신청이유 접수건수 비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97 18.9
거래상 지위 남용 88 17.1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80 15.6
기타 249 48.4
계 514 100
ㅇ 약관 분야는 총 5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31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99건 등이다.
ㅇ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80건 중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36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강제 관련 행위, 거래조건 설정 변경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1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가 11건(35.5%)이었고, 그 외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하였다.
ㅇ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높은 조정 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계 성 립 성립률 불성립 조정절차 종결*
(A+B+C) (A) (A/[A+B]) (B) (C)
합 계 2,972 1,308 76 411 1,253
일반불공정거래 932 309 76 97 526
하도급거래 955 472 74 164 319
가맹사업거래 499 176 71 71 252
약 관 479 295 81 69 115
대리점거래 70 34 81 8 28
대규모유통업거래 37 22 92 2 13
*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20년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이 성립된 1,308건에 걸쳐 총 1,091억 원이며,
ㅇ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가 총 1,207억 원으로, 전년(1,160억 원)대비 4% 증가하였다.
* 절약된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ㅇ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17%) 감소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839억 원)보다 12% 이상 크게 상승한 938억 원에 달했다.
-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ㅇ 한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사건 처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41억 원으로 전년(8억 원)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402%)했다.
- 이는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성립건수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금 액
합 계 1,308 120,727,708,002
일반불공정거래 309 12,580,254,832
하도급거래 472 93,815,290,552
가맹사업거래 176 5,348,947,396
약 관 295 920,245,988
대리점거래 34 3,988,432,012
대규모유통업거래 22 4,074,537,222
*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조정금액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ㅇ 또한,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하여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었는데,
- 이는 조정원이 피해규모가 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분쟁조정 사례
구분 주요 사례 내용
일반 ▣ 낙농제품 제조업자의 거래거절 관련 조정사례
불공정 낙농제품 제조업자가 일방적으로 OEM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낙농제품 제조업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다.
거래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①번 참조(14쪽)
▣ 신발 도매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조정사례
신발 도매업자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구입 강제 행위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주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잔여 재고를 반품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②번 참조(16쪽)
하도급 ▣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사례
거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계약 연장에 따른 손실 보상 및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추가공사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③번 참조(17쪽)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조정사례
합성고무 제조업자가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④번 참조(19쪽)
가맹사업거래 ▣ 디저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조정사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권분석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반환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⑤번 참조(20쪽)
▣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서비스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조정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간판 및 집기 비용 잔존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재고 반품 비용을 지급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⑥번 참조(21쪽)
약관 ▣ 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반환 관련 조정사례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⑦번 참조(22쪽)
▣ 온라인정보 제공업자의 계약금액 환불 관련 조정사례
온라인정보 제공업자가 계약금액 환불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약국 운영자가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절차를 통해 계약금액을 환불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⑧번 참조(23쪽)
대리점 ▣ 합성섬유 제조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관련 조정사례
거래 대리점 본사가 제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행위를 이유로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잔여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을 반환받았다.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⑨번 참조(24쪽)
대규모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사례
유통업 의류 판매업자가 TV홈쇼핑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잔여 의류 재고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거래 ※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⑩번 참조(25쪽)
4 향후 계획
□ 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
□‘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21년 7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전년동기(152만 명) 대비 17만 5,000명(11.5%) 감소(통계청)
ㅇ 또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 유형이 복잡․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구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 1. 분쟁조정 실적 통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및 약관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의 조사·분석·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상담 대표번호: ☎ 1588-1490,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 1855-1490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fair.or.kr
붙임 1 분쟁조정 실적 통계
?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
(단위: 건, %)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건수 증가율 계 증가율 성립 불성립 종결 [A/(A+B)]
[A+B+C] [A] [B] [C]
2018년 소계 3,479 4 3,631 20 1,630 559 1,442 74
공정 993 3 1,024 19 380 201 443 65
하도급 1,375 △3 1,455 15 645 199 611 76
가맹 805 3 848 13 454 115 279 80
약관 207 56 198 65 108 25 65 81
대리점 61 126 68 1,033 28 11 29 72
유통 38 9 38 12 15 8 15 65
2019년 소계 3,032 △13 3,014 △17 1,324 540 1,150 71
공정 928 △7 918 △10 314 176 428 64
하도급 1,142 △17 1,145 △21 549 201 395 73
가맹 637 △21 656 △23 284 140 232 67
약관 199 △4 176 △11 118 14 44 89
대리점 94 54 85 25 48 7 30 87
유통 32 △16 34 △11 11 2 21 85
2020년 소계 3,008 △1 2,972 △1 1,308 411 1,253 76
공정 976 5 932 2 309 97 526 76
하도급 897 △21 955 △17 472 164 319 74
가맹 514 △19 499 △24 176 71 252 71
약관 510 156 479 172 295 69 115 81
대리점 80 △15 70 △18 34 8 28 81
유통 31 △3 37 9 22 2 13 92
분야별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 조정금액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포함
(단위: 건, 원)
연도 구분 성립건수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금 액
2020년 계 1,308 120,727,708,002
공정 309 12,580,254,832
하도급 472 93,815,290,552
가맹 176 5,348,947,396
약관 295 920,245,988
대리점 34 3,988,432,012
유통 22 4,074,537,222
?‘20년 신청이유별 분쟁조정 실적
일반불공정거래
(단위: 건, %)
신 청 이 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불성립 종결*
건수 비중 [A] [B] [C]
거래상 지위의 남용 559 59.9 195 56 308
불이익제공 546 58.6 190 55 301
- 기타의 불이익제공 521 55.9 185 53 283
- 거래조건 설정변경 25 2.7 5 2 18
구입강제 6 0.6 2 1 3
판매목표 강제 5 0.5 2 - 3
이익제공 강요 2 0.2 1 - 1
거래거절 103 11.1 42 12 49
사업활동방해 36 3.8 7 6 23
기술의 부당이용 3 0.3 1 -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5 0.5 - 1 4
거래처 이전방해 1 0.1 - 1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27 2.9 6 4 17
기타 234 25.2 65 23 146
계 932 100 309 97 526
*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이하 같음)
하도급거래
(단위: 건, %)
신 청 이 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불성립 종결
건수 비중 [A] [B] [C]
하도급대금 미지급 643 67.3 339 99 20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3 7.7 34 18 21
부당한 위탁취소 53 5.6 21 16 16
부당감액 37 3.9 22 2 13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35 3.7 12 1 2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35 3.7 12 9 14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의무 위반 32 3.4 16 9 7
기타 47 4.7 16 10 21
계 955 100 472 164 319
가맹사업거래
(단위: 건, %)
신 청 이 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불성립 종결
건수 비중 [A] [B] [C]
불공정거래행위 156 31.3 63 18 75
- 거래상 지위남용 89 17.9 30 15 44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53 10.6 25 1 27
- 거래거절 9 1.8 4 2 3
- 구속조건부거래 5 1 4 - 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86 17.2 24 19 43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79 15.8 30 16 33
영업지역 침해 35 7 12 3 20
기타 143 28.7 47 15 81
계 499 100 176 71 252
약관
(단위: 건, %)
신 청 이 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불성립 종결
건수 비중 [A] [B] [C]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317 66.2 216 39 62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91 19 51 16 2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23 4.8 9 5 9
고객의 권익 보호 관련 불공정약관 9 1.9 5 1 3
기타 39 8.1 14 8 17
계 479 100 295 69 115
대리점거래
(단위: 건, %)
신 청 이 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불성립 종결
건수 비중 [A] [B] [C]
불이익제공 33 47.1 15 3 15
판매목표 강제 5 7.1 3 1 1
거래조건 설정 변경 5 7.1 2 - 3
구입강제 4 5.7 1 - 3
대리점계약서 미제공 2 2.9 1 - 1
경영간섭 2 2.9 1 1 -
보복조치 3 4.3 1 - 2
기타 16 22.9 10 3 3
계 70 100 34 8 28
대규모유통업거래
(단위: 건, %)
신 청 이 유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불성립 종결
건수 비중 [A] [B] [C]
불이익 제공행위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11 29.7 7 1 3
상품대금 미지급 4 10.8 1 1 2
상품 수령 거부 및 반품 3 8.1 3 - -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3 8.1 2 - 1
기타 16 43.3 9 - 7
계 37 100 22 2 13
붙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1 낙농제품 제조업자의 거래거절 관련 조정사례
ㅇ 낙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16년 12월 같은 업을 영위하는 B사와, B사가 A사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 완제품을 A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부터 B사의 음료브랜드인 C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은 판매 회사가 제품 생산 회사에 의뢰하여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 회사가 요구하는 제품 상표로 제품을 출고하도록 하는 제조 방식이다.
ㅇ A사가 C제품을 출시할 당시 국내에는 C제품과 같은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A사는 신규 설비 시설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A사와 B사는 OEM 생산계약 체결 전부터 C제품 개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후 A사는 2017년 7월경 D사와도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D사의 음료브랜드인 E제품을 생산하였는데, D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전 직원으로 C제품의 출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2월경 퇴사하고 D사를 설립한 자였다.
ㅇ 한편, B사는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F사에게 C제품에 대한 임가공 단가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F사가 제출한 임가공 단가가 A사와 거래하고 있는 단가보다 낮자 2019년 9월 F사와 C제품에 대한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후 B사는 A사에게 A와 체결한 OEM 생산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A사는 B사에게 F사가 제시한 임가공 단가를 적용해서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B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번복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ㅇ 이에 대해 B사는 A사가 계약 체결 전부터 D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신규 설비 시설을 과다하게 투자한 뒤 높은 임가공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B사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ㅇ 그리고 B사는 A사의 임가공 단가가 F사의 임가공 단가를 현저히 상회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입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지만 A사는 B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C제품 관련 음료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A사의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음료 생산 매출이 급감하여 사실상 사업 영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ㅇ 또한 C제품과 같은 종류의 음료 제품의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여 A사가 C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감소될 우려도 있었다.
ㅇ 따라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거래거절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A사와의 계약 종료만을 고집하는 B사의 행위가 부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A사와 B사에게 OEM 생산계약을 갱신하되 품목별 수량, 임가공 단가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ㅇ A사와 B사는 위 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이 해결되었다.
2 신발 도매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조정사례
ㅇ A사는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B사와 상품거래계약 및 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ㅇ B사는 A사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ㅇ A사는 B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대리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계약기간 중 신청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으며, 인테리어 집기 보관을 요청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않아 창고 임차료를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B사는 A사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계약을 위반하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계약을 종료한 것이고, 상품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창고 임차료는 일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ㅇ 담당조사관은 B사에게 A사의 주문내역서나 주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A사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하였다면 부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설득하였다.
ㅇ 한편 담당조사관은 A사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ㅇ 결국 조정과정에서 B사가 A사의 잔여 재고상품을 모두 회수하고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해당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다.
3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사례
ㅇ 소방시설공사업자 A사(수급사업자)는 종합건설업자 B사(원사업자)로부터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ㅇ B사는 계약체결 전 현장설명회에서 A사를 포함한 입찰참가자들에게 현장관리조직의 인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에 반영토록 설명하였다.
ㅇ 이에 A사는 현장관리조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B사에게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ㅇ 공사 초기에 A사가 현장관리조직 인원을 1~2명만 투입하자 B사는 A사에게 현장관리조직의 보강을 수차례 지시하였고, 이에 A사는 현장관리인원을 증원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ㅇ 그런데, 공사 현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공사 현장이 폐쇄되었고, A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A사가 보상비용을 지급하였다.
ㅇ 참고로, A사와 B사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ㅇ A사는 공사를 완료한 후 B사에게 현장관리인원 증원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비용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ㅇ 이에 A사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먼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장관리인원의 간접노무비용과 관련하여, B사가 현장설명회에서 현장관리조직 인원의 간접노무비를 반영할 것을 설명하였고 시공 구입 사양서에 현장관리조직의 수행인원으로 최소 10명의 인원을 제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A사가 공사에 필요한 현장관리조직 인원의 수요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소요될 비용을 직접노무비에 반영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또한, A사가 현장관리조직 인원으로 운용한 월별 인원이 10명을 초과한 적이 없어 B사의 현장관리조직 보강 지시는 시공 구입 사양서에 제시된 최소 인원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예상할 수 있는 인원 운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ㅇ 다만, 협의회는 연장된 공사 기간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A사와 B사가 최초 계약체결 시 공사 기간 연장까지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1억 3천만 원을 인정하여 B사가 A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ㅇ 다음으로,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비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인 전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현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B사 일방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추가공사대금 6억 4,000만 원을 인정하여 조정금액으로 산정하였다.
ㅇ 최종적으로 협의회는 B사가 A사에게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들은 협의회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조정사례
ㅇ 합성고무 제조업자인 A사(수급사업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자인 B사(원사업자)로부터 고무바닥재 제작 및 납품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ㅇ A사는 B사가 가격인하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A사에 대한 발주량도 늘리겠다는 목적을 사유로 납품 단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였으나 매출 및 발주량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B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반면, B사는 타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A사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 매출액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나 경기 침체 및 코로나 발생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던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자신이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ㅇ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담당 조사관은 B사에게는 일괄적으로 두 차례나 전 제품에 대한 단가를 인하한 것이 그 의도 여부를 떠나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A사에게도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였다.
ㅇ 결국 조정과정에서 B사가 A사에게 약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탁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고 해당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5 디저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관련 조정사례
ㅇ A씨는 2019년 9월경 디저트 가맹본부인 B사로부터 가맹상담 업무 등을 위탁받은 C씨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C씨로부터 점포 예정지에 대한 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받았다.
ㅇ A씨는 B사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C씨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으며, 다음날 C씨로부터 상권분석 자료를 제공받았다.
ㅇ A씨는 2019년 10월경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교육비·설비비 등으로 8,690만 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5,904만 원을 지출하였다.
ㅇ 이후, A씨는 C씨가 제공한 상권분석 자료의 내용과 달리 실제 가맹점 매출이 저조하였고, B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에 A씨로부터 가맹금 50만 원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B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배상받고 싶다는 취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B사는 당초 A씨에게 제공된 상권분석 자료 내용에 문제가 없고,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에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와 같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수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담당조사관은 C씨가 A씨에게 상권분석 자료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확인하고, C씨의 상권분석 자료제공 행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을 진행하였다.
ㅇ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 출석심의를 통해 C씨가 A씨에게 상권분석 자료와 같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C씨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B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으로 인한 A씨의 손해액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A씨의 매출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반영하여, 분쟁 당사자 간 체결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B사가 A씨에게 투자비용의 일부인 6,927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ㅇ 이후,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A씨는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게 됨으로써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관계 유지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 없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게 되었다.
6 편의점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조정사례
ㅇ A씨는 지인 B씨가 운영하던 편의점 가맹본부 C사의 가맹점을 B씨로부터 인수하면서 B씨 및 C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C사와 합의하여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
ㅇ 가맹점 폐점 당일 C사는 A씨와 B씨에게 가맹계약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간판·집기비용 잔존가가 약 280만 원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고, B씨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잔존가를 A씨가 아닌 B씨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ㅇ 그런데 B씨가 잔존가를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C사는 A씨에게 잔존가를 청구하였고, A씨가 지급을 거부하자 A씨가 지급받아야 할 재고 반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결국 A씨는 조정원에 C사를 상대로 간판·집기비용 잔존가를 자신에게 부과하지 아니할 것 및 재고 반품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C사는 당사자가 체결한 인수 계약에 따라 B씨에게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B씨가 연락 두절되어 잔존가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A씨에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가맹점 폐점 당일 C사가 간판·집기비용 잔존가를 B씨에게 부과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C사가 A씨에게 간판·집기비용 잔존가를 부과하며 재고 반품 비용을 미지급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회 심의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ㅇ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C사가 간판·집기비용 잔존가를 B씨에게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여 단순히 B씨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잔존가를 A씨에게 부과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해당 잔존가의 대부분이 ‘간판 비용’인데, 해당 간판을 기존 가맹점과 동일한 점포에서 신규 가맹점주가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잔존가 산정 또한 적절하지 아니한 점, A씨의 미정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을 이유로 반품 비용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간판·집기비용 잔존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C사는 A씨에게 미지급한 재고 반품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ㅇ 이후, 분쟁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A씨는 재고 반품 비용을 지급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게 되었다.
7 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반환 관련 조정사례
ㅇ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B사와 모바일·PC·블로그 홈페이지 제작·관리, 부동산 중개매물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105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A씨는 위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일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금액 반환을 요청하였다.
본 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경우 계약금 총액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제작완료 전 20%, 제작완료 후 30%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 관리비용은 일할 정산하여 환불금액이 산정된다.
ㅇ 이에 B사는 다음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73만 5,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ㅇ A씨는 계약을 체결한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ㅇ B사는 A씨가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홈페이지가 이미 제작 완료된 상황이므로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ㅇ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담당조사관은 B사에게, 홈페이지 제작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A씨가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 협의가 진행되어 B사가 A씨에게 위약금을 기존 전체 계약금액의 30%에서 20%로 감액하여 전체 계약금액 105만 원 중 84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8 온라인정보 제공업자의 계약금액 환불 관련 조정사례
ㅇ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채용공고 등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B사와 구인구직 채용공고 게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할 사람 외에도 단순 번역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구인구직 채용공고 역시 위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하였는데, 채용공고 내용에는 번역 등 직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ㅇ 등록 제한 채용공고에 해당될 경우 운영자는 채용공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공고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 제한 채용공고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채용공고 등록 시 지불한 유료 상품 구매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B사는 A씨의 위 채용공고가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구인구직이 아닌 개인업무를 위한 구인구직으로서 내부규정에 저촉된다면서 다음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A씨의 채용공고를 삭제하였으며, A씨의 계약금액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
ㅇ A씨는 B사 내부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채용공고가 삭제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ㅇ B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A씨가 약국 운영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구인구직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은 구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수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ㅇ 약관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ㅇ 담당조사관은 B사에게, 구직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작성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한 채용공고 등록 시 계약금액이 환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설명된 사실이 없어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어 B사가 A씨에게 계약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9 합성섬유 제조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관련 조정사례
ㅇ A사는 B사와, B사로부터 마스크, 위생용품 등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B사는 A사에게 제품 가격 준수 및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A사는 이와 같은 B사의 행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ㅇ A사는 B사가 제품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계속할 경우 제품 공급 순서를 후순위로 배정하겠다는 공문 등을 송부하였으며, 이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그러나 B사는 타 거래처의 가격 준수 요청에 따라 A사에게 가격 준수를 요청한 것일 뿐이며, 미준수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 또한 A사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에 담당 조사관은 B사에게, 온라인 판매 여부 및 제품 가격 결정은 신청인 고유의 경영활동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온라인 판매 금지 및 특정 가격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대리점법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어 A사와 B사는 납품이 진행되지 아니한 잔여 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B사가 A사에게 물품대금 1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10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사례
ㅇ 의류 패션 브랜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2019년경 대규모유통업자인 B사와 위·수탁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사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여성의류(이하 ‘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ㅇ 그런데 B사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 A사의 홈쇼핑 방송시간을 통상적인 의류 판매 시간대와는 다르게 시청고객이 적은 새벽 한 시로 변경·편성하였다.
ㅇ 이후 당사자들의 예상보다 상품 판매가 저조하자 B사는 A사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ㅇ 이에 A사는 B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하였던 홈쇼핑 방송 시간과는 다르게 시청고객이 적은 시간대로 방송시간을 편성하여 판매 적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잔여 의류가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B사는 홈쇼핑 방송시간 변경이 A사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A사 상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 판매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A사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ㅇ 담당 조사관은 B사에게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방송 시간을 변경하였고, 더욱이 변경된 홈쇼핑 방송시간이 기존 방송시간에 비해 시청고객이 적어 신청인 상품의 매출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상품의 판매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홈쇼핑 방송시간 변경으로 판매 적기를 놓쳐 판매되지 못한 A사의 잔여 의류를 재매입하는 것을 고려해보길 권유하였다.
ㅇ 결국 조정과정에서 B사는 홈쇼핑 방송시간 변경 및 판매가 인하 강요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A사의 잔여 의류 재고 11,452세트를 매입하고, 매입 재고에 대한 약 4억 5,000만 원을 상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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