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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하이거 2021. 2. 25. 15:41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2-25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및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고객 중심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생업 종사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분쟁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② 최초 민원상담부터 분쟁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습니다.

③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조정절차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④ 분쟁 단계별(발생-해결-예방) 맞춤형 가맹종합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⑤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법위반 사업자 대상 법준수 교육시스템을 완비하여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제도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⑥ 올해부터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⑦ 공정위 시정조치 등의 피해구제 효과성 연구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하는 등 공정거래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⑧ 향후 조정원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법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역량 강화


□ 고객 중심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코로나-19, 생업 종사 등으로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ㅇ 분쟁조정 서비스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여 제도 개선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자율해결 또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 분쟁조정과 민원상담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ㅇ 최초 민원상담시 분쟁유형별 조정사례 및 대처방안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촉진(1단계)하고,

- 자율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절차로 바로 이어져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2단계)을 강화한다.

ㅇ 공정위 접수 민원 중 분쟁조정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조정원으로 안내하도록 공정위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ㅇ 카카오톡, 누리집 상담 등 비대면 민원상담 비중을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생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ㅇ 디지털 회의 등 비대면 분쟁조정 협의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2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활동으로 중소사업자 고충 해소


□ 분쟁 단계별(발생-해결-예방) 맞춤형 가맹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분쟁 단계별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1년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ㅇ 최초 분쟁 발생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가맹분야에 특화된 전문 고충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하고,

-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소송대리, 소장 작성)을 지원하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한다.

ㅇ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 교육 및 가맹본부 법준수 교육을 수행한다.

ㅇ 중장기적으로 가맹분야 상생모델을 발굴 및 공표하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반에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한다.

ㅇ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스템을 완비하여 향후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법위반 사업자 대상 법준수 교육 수행을 추진한다.


3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조성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ㅇ '20년부터 조정원이 수행 중인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

** 공정위와 공동 수행 중인 현장실사의 조정원 단독 수행 비중 확대 예정

ㅇ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향후 전 분야(가맹, 유통, 대리점) 협약이행평가를 조정원이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CP등급평가 수행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ㅇ CP*등급평가 유인 개선 검토 및 공공기관 CP도입 확대 등에 따른 평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등급평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준법시스템

ㅇ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CP운영 관련 사례집 발간, 사례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 신규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기에 안착한다.

ㅇ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인터뷰, 외부 자문 등 기존 이행점검 방식을 보완하여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ㅇ 향후 동의의결 대상 확대(대리점 및 온라인플랫폼 분야 등)에 대응하여 분야별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한다.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수행을 개선한다.

ㅇ 가맹정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상시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가맹정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ㅇ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추진에 대비한 정확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ㅇ 현재 조정원의 업무범위는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 신규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4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한다.

ㅇ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현황 및 경쟁 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여 신규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 행위 방지에 기여한다.

ㅇ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제 구현을 지원한다.

ㅇ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납품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한다.

□ 피해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ㅇ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연구하여 법집행 효과를 제고한다.

ㅇ 국내․외 동의의결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

ㅇ 공정위의 효과적 법집행을 위해 직권조사시 사전 시장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 구조 및 거래관행을 분석한다.

□ 공정위의 법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ㅇ 공정거래 법령 제․개정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적절한 입법 조치를 지원한다.

ㅇ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ㅇ 분쟁조정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별첨> 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및 약관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의 조사·분석·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상담 대표번호: ☎ 1588-1490,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 1855-1490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fair.or.kr






2021. 2.








Ⅰ. 2020년 업무성과와 평가

?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ㅇ 분쟁조정 신청 3,008건 접수, 2,972건 처리

ㅇ 조정 진행사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308건, 성립률 76%

ㅇ 평균 49일 이내 사건 처리, 피해구제 금액 1,091억 원*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간접적 피해구제 금액 포함시 1,207억 원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의뢰한 법원연계 조정사건 53건 처리

ㅇ 영세 사업장 방문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54회)

ㅇ 분쟁조정상담(1588-1490) 13,140건(국민신문고 965건 포함), 무료법률상담 106건 실시

? 다양한 맞춤형 피해구제 및 예방 사업 전개

ㅇ 공정위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지원(요건 충족 가맹본부 확인서 270건 발급 및 모니터링 등)하여 가맹분야 상생․협력 문화 조성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로열티 면제 등 부담을 완화해준 가맹본부에게 정책자금 제공(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ㅇ '20년 9월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여 133건의 가맹사업거래 전문상담 제공 및 피해예방 교육 3회(11월) 실시

ㅇ 지방소재 창업․벤처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하반기 총 10회) 및 간담회(11월) 실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육생 편의를 위한 화상시스템 활용 온라인 교육 추진

? 공정거래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ㅇ 하도급거래 분야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162개사) 대상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업무 수행

ㅇ CP 등급평가 신청기업(7개사) 대상 CP 운용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고, 현장평가 매뉴얼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공정거래 협약이행 모범사례집 발간, CP 우수사례 발표회․업무 설명회 및 간담회(9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

ㅇ 공정거래법 개정('20. 5. 19.)에 따라 '21년부터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ㅇ 1,617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및 유관기관 대상 가맹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 등 피해예방

? 디지털 경제 관련 공정거래 이슈 등 연구 성과 제고

ㅇ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공정위의 신규시장 법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 시장분석 및 거래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수행
* ①미국, 유럽 등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반 시장의 현황과 공정거래 이슈, ②디지털 경제 시대, 시장지배력의 확대 원인과 영향 분석, ③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가격산출 알고리즘 분석, ④프로파일링의 국내 소비생활 적용영역 및 사례분석 연구

ㅇ 플랫폼 시장에 대한 법적 쟁점,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①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경쟁당국 동향 및 경쟁법적 시사점, ②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공지능 관련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③디지털 시대, 독일 경쟁법 4.0 위원회의 역할과 그 시사점, ④「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EU P2B 규칙)과「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안)」과의 비교·검토 등

ㅇ 시장별․분야별 사업자들의 주요 거래행태에 관한 분석 연구* 수행
* ① 끼워팔기 행위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고찰, ②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③ 유럽 경쟁법 집행에 관한 ECN+ 지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④ 지분율 산정 방식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범위와 내부 거래 현황 등

◆ '20년은 분쟁조정․공정거래 연구 등 고유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하면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올해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겪는 분쟁․고충 상황별로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감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태 악화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 증가

ㅇ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 유형의 복잡․다양화

ㅇ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교육․상담․연구 등 공정거래 관련 사업 수요의 지속 증가 예상

□ 조정원 기능 강화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증가

ㅇ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21. 12. 30. 시행)에 따라 조정원의 연구 기능(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강화 예정

ㅇ 개정법에서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 처분을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ㅇ 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입법* 추진 중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20. 9. 입법예고)

ㅇ 조정원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 강화 등 업무범위 확대와 기관 명칭 변경(공정거래진흥원)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진행

□ 신규사업 증가에 대비한 업무역량 강화 필요

ㅇ '21년부터 가맹종합지원, 동의의결이행관리 등 신규사업 본격 착수

ㅇ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인력․예산․홍보 등 지원 필요
? 업무추진 방향



미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중소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전문기관

핵심가치 중점 추진과제

공정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역량의 강화

소통 ?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활동으로 중소사업자 고충 해소

신뢰 ?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조성

혁신 ?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역량의 강화

□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 실적 제고

ㅇ 분야별․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성립률 제고 노력

ㅇ 분쟁조정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각 연1회)를 통해 유용한 조정기법과 노하우를 발굴하고 확산

ㅇ 전담인력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청, ADR 교육 참여 등 내․외부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분쟁조정의 전문성 제고

□ 고객 중심의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ㅇ 코로나-19, 생업 종사 등으로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강화

ㅇ 분쟁조정 서비스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여 제도 개선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ㅇ 분쟁조정협의회 개최시 당사자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안 도출

□ 효율적인 분쟁조정 제도 운영

ㅇ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변화에 적시 대응
* ①소제기 등 조정종료사유 일부 삭제, ②하도급거래 분쟁조정시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권한 부여, ③피해금액 등 산정시 감정평가 실시 등

ㅇ 성립률 및 처리기간 등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분쟁조정 실적 향상 도모

ㅇ 디지털 회의 등 비대면 협의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분쟁조정과 민원상담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

ㅇ 최초 민원접촉 단계인 민원상담 과정에서 분쟁 유형별 조정사례 및 대처방안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당사자간 자율해결 촉진(1단계)

ㅇ 당사자간 자율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절차로 바로 이어져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2단계) 강화
* ('20년) 전체 민원상담 건수 중 조정신청 안내 건수 비율 약 42%

ㅇ 공정위 상담직원들이 조정절차를 숙지*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조정원으로 안내하도록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과 협업 강화
* 분쟁조정 홍보 팜플렛 전달 및 상담직원 교육 등 추진

ㅇ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카카오톡, 누리집 상담 등 비대면 민원상담 비중을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성 제고

□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ㅇ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자율해결 또는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ㅇ 특정 시기에 분쟁이 빈발하거나 특정 유형의 거래로 인한 분쟁 다수 발생 시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주의보(가칭) 발표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교육* 및 분쟁조정 홍보 지속 확대
*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온라인 교육 확대 추진

ㅇ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을 TV, 대중교통 등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ㅇ 접근성이 뛰어난 블로그, SNS, 뉴스레터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우수 분쟁조정사례, 달라진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활동으로 중소사업자 고충 해소

□ 분쟁 단계별(발생-해결-예방)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ㅇ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분쟁 단계별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1년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본격 운영

ㅇ 분쟁 발생시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축적한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가맹분야에 특화된 전문 고충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

ㅇ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소송대리*, 소장 작성)을 지원하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
* 조정원이 구성한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 결정을 거쳐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탁

ㅇ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 교육 및 가맹본부 법준수 교육* 수행
* 법위반 재발방지,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지원, 가맹사업 실무 등

ㅇ 가맹분야 상생모델을 발굴* 및 공표하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전반에 상생문화 확산 노력
* ‘가맹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심사를 통해 모범업체 선정 예정

ㅇ 분쟁 위험에 놓인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의 대리점거래 분야 등 확대 동향 모니터링 및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강화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제공 지속 확대

ㅇ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생들의 편의 제고 및 참여 확대

ㅇ 향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법위반 사업자 대상 법준수 교육을 추진하여 공정위의 법집행 효과성 제고 도모
?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조성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20년부터 수행 중인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공정위와 공동 수행 중인 현장실사의 조정원 단독 수행 비중 확대 예정

ㅇ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 신뢰성 제고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및 서면자료(홍보 리플릿, 설명자료 등) 배포를 통해 이행평가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

ㅇ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향후 전 분야(가맹, 유통, 대리점) 협약이행평가를 조정원이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CP등급평가를 통한 자율준수 문화 확산

ㅇ CP등급평가 유인 개선 검토 및 공공기관 CP도입 확대* 등에 따른 평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등급평가 업무 차질 없이 수행
* '20년 11월 기준 15개사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모범거래 모델 중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에 CP 도입 및 운영 포함

ㅇ 현장평가 및 점수조정 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신청 전 평가위원 대상 사전교육 및 워크숍 개최

ㅇ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회 및 사례집 발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 추진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조기안착

ㅇ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존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ㅇ 향후 동의의결의 대상 확대(대리점 및 온라인플랫폼 분야 등)에 대응하여 분야별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 검토․마련

ㅇ 공정위와 고시 등 하위규정 제․개정 및 이행점검 사건 위탁 관련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수행 개선

ㅇ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시스템(가맹시스템-그룹웨어)을 가맹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등 업무처리 여건을 개선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

ㅇ 가맹정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상시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가맹정보 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

ㅇ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추진 동향에 대비한 정확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노력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 공급가격 등

□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추진

ㅇ 현재 조정원의 업무범위는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 신규 사업 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현행 공정거래법 제48의2 제1항은 조정원의 기능을 분쟁조정, 조사․분석, 동의의결이행관리, 공정위 위탁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

ㅇ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피해예방 교육 및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지원
?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연구

ㅇ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현황 및 경쟁 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여 신규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 행위 방지에 기여

ㅇ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제 구현 지원

ㅇ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납품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 피해구제 효과성 제고에 대한 연구

ㅇ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시정조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연구하여 법집행 효과 극대화 추진

ㅇ 국내․외 동의의결 사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ㅇ 공정위의 효과적 법집행을 위해 직권조사시 사전 시장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 분석 및 거래관행 조사

□ 공정위의 법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 지원

ㅇ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적절한 입법 조치 지원

ㅇ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안 및 건의

ㅇ 분쟁조정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붙임 1]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 통계


□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 증가율 처리건수 성립률
건수 계 증가율 성립 불성립 종결 [A/A+B]
[A+B+C] [A] [B] [C]
2018년 소 계 3,479 4 3,631 20 1,630 559 1,442 74
공 정 993 3 1,024 19 380 201 443 65
가 맹 805 3 848 13 454 115 279 80
하도급 1,375 △3 1,455 15 645 199 611 76
유 통 38 9 38 12 15 8 15 65
약 관 207 56 198 65 108 25 65 81
대리점 61 126 68 1,033 28 11 29 72
2019년 소 계 3,032 △13 3,014 △17 1,324 540 1,150 71
공 정 928 △7 918 △10 314 176 428 64
가 맹 637 △21 656 △23 284 140 232 67
하도급 1,142 △17 1,145 △21 549 201 395 73
유 통 32 △16 34 △11 11 2 21 85
약 관 199 △4 176 △11 118 14 44 89
대리점 94 54 85 25 48 7 30 87
2020년 소 계 3,008 △1 2,972 △1 1,308 411 1,253 76
공 정 976 5 932 2 309 97 526 76
가 맹 514 △19 499 △24 176 71 252 71
하도급 897 △21 955 △17 472 164 319 74
유 통 31 △3 37 9 22 2 13 92
약 관 510 156 479 172 295 69 115 81
대리점 80 △15 70 △18 34 8 28 81

[붙임 2]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업무별 개요

□ 가맹종합지원 업무

ㅇ (추진배경) '20. 9.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개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ㅇ (업무내용) 가맹분야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 6. 1.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 및「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20. 5. 15.) 포함 사안
업무분야 세부사업
1. 애로·고충 상담 •가맹점사업자 등 분쟁해결 지원 상담
2. 공정위 신고 지원 •가맹점사업자 공정위 신고 지원
3. 법률 지원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송대리 지원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장 작성 지원
4. 분쟁 예방 •법위반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가맹점사업자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영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작성·변경등록 지원 교육
•신규 가맹본부 실무지원 교육
•가맹희망자 창업 피해예방 상담
5. 상생협력 촉진 •공정거래협약 설명회 개최 지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지원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 간담회 운영

□ 사업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ㅇ (추진배경)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지 못하여 불공정거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ㅇ (업무내용) 중소사업자(창업희망자,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등 포함)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법령 및 분쟁조정 제도 관련 교육 컨텐츠 제공*
* 필요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건설협회, 창업사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
[붙임 3] 공정거래 문화 조성 업무별 개요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ㅇ (개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 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로서 '07년부터 개시

ㅇ (현황)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 기간 동안 신고사건 처리 등 고유 업무 외 부담이 가중되어, '20년부터 하도급분야 평가업무를 조정원과 공동수행*
* 향후 조정원이 이행평가 실무 일체 전담예정(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구 분 담당 업무
공정위 평가기준, 제도개선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 평가업무의 정책적 판단
조정원 서면평가 및 기업현장 실사를 통한 평가결과 보고 등 조사실무 일반

ㅇ (평가대상)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기업 모두가 평가대상이 아니며, 협약체결기업 중 ①동반 성장지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지수기업*)과 ②동반 성장지수 대상은 아니지만 평가를 자발적으로 요청한 기업(비지수기업)을 대상으로 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동반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협약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결과를 5:5로 합산하여 평가함

ㅇ (평가절차) 대·중소기업 간 협약 체결 → 공정위에 체결 내역 통보 → 1년간 협약 이행 → 공정위에 협약 이행평가 요청(평가대상: 직전 협약기간 동안의 이행 실적) → 평가 진행 및 결과 통보

ㅇ (인센티브) 양호 등급 이상 취득 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부여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 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 호 85점 이상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5조 제1항
□ CP등급평가

ㅇ (개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등급 검토 및 결정 순으로 진행

ㅇ (평가항목) 자율준수편람 및 효과성 평가 등 7개 항목, 22개 평가지표, 66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ㅇ (평가비용) 기업 규모 및 연속신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인센티브) A등급 이상 취득 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부여
평가등급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
AAA(최우수) 2년 면 제 ○ 2년 연속 취득 시
AA(우수) 1년 6개월 감 경 ○ 2년 연속 취득 시
A(비교적 우수) 1년 감 경 ○ -

□ 동의의결 이행관리

ㅇ (동의의결)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51조의2)

ㅇ (추진배경) 의결 이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정원 등에 위탁

*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6항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ㅇ (업무절차)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공정위가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가능)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ㅇ (개요) 가맹본부는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의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2)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미제공,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행위 금지

ㅇ (추진배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가맹희망자의 창업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ㅇ (업무절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 사실 여부를 가맹거래사가 직접 심사하여 등록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대국민 열람서비스 제공
[붙임 4] 최근 3년간 공정거래연구 실적
□ 2018년

구 분 연번 연구주제
기본연구 1 한국 기업의 사업다각화 현황
2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 분석 모형과 시사점
3 대규모 유통업자의 PB상품 유통에 관한 공정거래 정책 시사점 연구
4 초과 가격 판별법
수시연구 1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결정요인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촉진과 규제혁신의 의의
3 온라인 유통에서 선별유통 관련 경쟁법적 문제 고찰
4 블록체인 기술과 공정거래 이슈
5 온라인 광고 관련 경쟁법 이슈와 시사점
6 독일ㆍ오스트리아 기업결합신고 기준으로서 거래가치에 관한 지침 제정과 그 시사점
7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관한 검토
LEG연구 1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경쟁법 적용: 이론과 사례분석
2 빅데이터 연관 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 개선을 위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 연구
3 B2B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거래 관련 분쟁해결
4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의 극복방안
수탁연구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공정위)
2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9년
구 분 연번 연구주제
기본연구 1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대상 및 절차 등의 개선방안 검토
2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3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사적 집행수단 도입에 따른 제도 활용 방안 연구
4 기술표준 제정 과정에서의 경쟁법적 문제 고찰
5 전력·가스·수도 분야 공기업의 거래 행태 등에 관한 현황분석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심으로 -
수시연구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판촉활동 관련 분쟁에 관한 고찰
2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검토
3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행위 문제 고찰
4 공정거래 분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급명령 활성화 방안
5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제로가격책정(zero-pricing)에 대한 검토
6 반려동물 의약품 및 사료 시장 분석
7 아마존 효과의 이해와 경제학 관점에서의 고찰
8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촉진 정책 고찰
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데이터(2018년) 분석 보고서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데이터(2019년 상반기) 분석 보고서
LEG연구 1 FRAND 확약 위반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역외적용 및 역외시정조치의 허용 범위에 대한 연구
2 경쟁제한적인 조건부 거래에 관한 규범적 고찰
3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 2020년

구 분 연번 연구주제
기본연구 1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공지능 관련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2 미국, 유럽 등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반 시장의 현황과 공정거래 이슈
3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경쟁당국 동향 및 경쟁법적 시사점
4 시장형 공기업의 거래행태 등에 관한 현황 분석 연구
- 남동, 남부, 동서, 서부 및 중부 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
5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수시연구 1 끼워팔기 행위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고찰
2 플랫폼 경제종사자에게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
3 디지털 시대, 독일 경쟁법 4.0 위원회의 역할과 그 시사점
4 (2019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데이터 분석 보고서
5 디지털 경제 시대, 시장지배력의 확대 원인과 영향 분석
6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가격산출 알고리즘 분석
7 상위 10대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선정 방식에 따른 비교분석
8 (보안과제) ◯◯◯◯◯ 시장 분석
9 「EU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EU P2B 규칙)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과의 비교·검토
10 유럽 경쟁법 집행에 관한 ECN+ 지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LEG연구 1 데이터 독점 관련 경쟁법 이슈 연구
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규제제도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
3 프로파일링의 국내 소비생활 적용영역 및 사례분석 연구
수탁연구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매뉴얼 개발 연구(공정위)
2 전시산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한국전시산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