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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하이거 2021. 4. 15. 13:52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작성일 2021-04-15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2021-04-15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으로 ’24년 상반기까지 

- 농어촌 5세대(5G) 완성한다 -

- 통신3사, 공동이용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4월 15일(木),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ㅇ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개요 >

 ▣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시, ‘A사’ 5G 구축 지역에 B통신사가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A사 망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CEO 간담회(7.15.)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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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및 서비스

 

□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ㅇ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ㅇ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3사 5G 이용자 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하였다.

 

통 신 사

지 역 (해당 지역 내 읍면)

SKT

‧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KT

‧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LGU+

‧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2

 

기술 방식 및 망 설계

 

□ 기술 방식은, 기지국만 공동이용하는 방안, 코어망까지 공동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ㅇ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MOCN(Mutl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으로 하였다.

 

< MOCN 방식에 따른 5G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안) >

 

 

 

□ 망 설계 과정에서는,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터널/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이외에,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공동이용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21년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하여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 등 필요사항

   : 품질/장애 등 정보 공유 위한 시스템(공동망관리시스템) 개발, 통신장애 예방 위한 네트워크 장비 IP 재설정 등

  ㅇ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연도별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

 

 

□ 이에 통신3사가 85개시 행정동 지역 등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농어촌 5G 공동이용이 안착할 때까지 공동이용 사전 준비부터 망 안정화, 상용화 단계까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3사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 이라며, “금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계획

 

 

□ 회의개요

 ㅇ (일 시)  ’21. 4. 15. (목),   11:00 ∼ 11:50

 ㅇ (장 소)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파크 홀)

 ㅇ (참 석 자) 국회, 정부, 업계 (통신3사)

   - (국 회) 정책위 의장, 과방위 상임위원장, 과방위 간사 등 

   - (정 부) 과기정통부 장관 등

   - (업 계) 통신3사  (각 사 CEO)

 ㅇ (주요 내용)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및 통신사 간 협약 체결

 

□ 세부 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11:00 ∼11:10 (10분)

인사말씀

국회, 정부

11:10 ~11:15 (5분)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정부

11:15~11:20 (5분)

통신3사 공동이용 협약 체결

통신3사

11:20~11:50 (30분)

정책 간담회

(비공개)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