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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족

하이거 2020. 7. 31. 11:21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족

 

방송산업정책과 작성일 2020.07.31.


과기정통부,「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발족
- OTT 등으로 촉발된 미디어시장 구조개편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 논의
- 학계·산업계·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2020. 7. 31.(금) 발족한다.

ㅇ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미래 미디어 법제도에 대해 심층 토론할 예정이다.

* Over The Top,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

□ 정부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

ㅇ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 (‘14∼18 광고시장 성장률) 방송전체–3.3%(지상파 –7.8%), 온라인광고 17.1%
ㅇ 이에 따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김성수·변재일 의원실에서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는 법안 발의

□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종원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며

ㅇ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95년 종합유선방송, ’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앞으로도 이와 연계하여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연구회 개요 및 명단

붙임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개요


□ 추진배경
ㅇ (인터넷동영상 확산) OTT 등 확산에 따른 모바일‧온라인 광고 성장과 방송시장 정체 등 방송시장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

※ (‘14∼18 광고시장 성장률) 방송전체–3.3%(지상파 –7.8%), 온라인광고 17.1%

ㅇ (규범체계 논의 진행) 국회에서는 OTT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OTT를 방송법1) 또는 IPTV법2)에 포섭하려는 논의 진행 중

 

1) (김성수 의원)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정의하고 방송사업과 별도 분류, ①사업 신고 ②경쟁상황평가 ③금지행위 ④내용규제 ⑤약관신고 등의 규제 적용 (‘19.7.)

2) (변재일 의원) OTT를 ‘인터넷동영상방송사업’으로 정의하고 IPTV사업과 별도 분류, ①사업 신고·등록 ②경쟁상황평가(방송법) ③금지행위 ④기금분담(방발기본법) 등 적용 (‘18.10.)


- 미국·일본에서는 OTT를 기존 방송법제에 포섭하지 않고 있으나(인터넷서비스로 규정) 유럽·영국 등은 자국콘텐츠 쿼터제(30%이상) 적용 등 미디어 규제(시청각미디어지침)에서 포섭하여 규율 중

□ 구성 및 운영계획
ㅇ (목적) 관련 학계·기업 등 의견수렴 및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ㅇ (구성) 학계 및 산업계, 정부 관계자로 구성하고 KISDI가 간사

ㅇ (운영) 연말까지 월 1회 세미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해외사례 및 시장동향 등 발표 청취 후 참석자 의견 청취·토론

ㅇ (논의주제) 국내외 시장·제도 현황 및 바람직한 법제 정비방향 등


< 1차 회의 계획 >

 


ㅇ (일정) 2020년 7월 31일(금) 10:00~11:00/삼정호텔(제2차관 주재)
ㅇ (논의내용) KISDI 이종원 본부장 발표(방송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 후 참석자 토론


참고

연구회 명단

 


구분
성 명(가나다順)
소속
학계
강명현 교수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권남훈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도연 교수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김성철 교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박민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변정욱 교수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이상원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정윤식 교수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인숙 교수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산업계
김요한 이사
왓챠
김대원 이사
카카오
연주환 팀장
넷플릭스
이상우 전무
LG전자
이희주 실장
웨이브
임경석 국장
티빙
최형석 상무
시즌
한상숙 상무
삼성전자
연구기관
이종원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이종관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박성철 팀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기획팀
정부
장석영 차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송재성 국장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이도규 과장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