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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초고속인터넷 구축 경험 및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하이거 2021. 4. 23. 09:30

과기정통부 제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초고속인터넷 구축 경험 및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작성일 2021-04-22 부서 다자협력담당관 2021-04-22

 

 

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초고속인터넷 구축 경험 및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4월 22일(목) 저녁(한국시간)에 개최한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Broadband Connectivity) 발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구축 정책 경험과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및 서비스의 구축·사용을 촉진하여 시장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회복력 있고, 안전한 고품질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권고

 

ㅇ 동 행사에서 조경식 차관은 브라질 통신부 차관과 함께 기조연설자로 나섰고, 스페인 시장경쟁위원회 위원장, 세계은행 디지털개발국장, 에이티엔티(AT&T) 멕시코 최고경영자(CEO)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OECD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은 2004년 채택된 초고속인터넷 개발 권고안을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며, 

 

ㅇ △초고속인터넷 개발에 대한 경쟁‧투자‧혁신 증진, △디지털격차 해소 조치, △네트워크 회복력 및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 조치, △통신망의 부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권고안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용량 인프라 구축 투자, 네트워크 회복력, 취약계층 연결성 개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 평가 등 정책적 중점사항을 반영하는 등 권고안의 완성 및 채택에 기여하였다.

 

□ 조경식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온라인화된 상황에서 초고속인터넷 연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간 디지털격차 해소와 연결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OECD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 발간 기념행사

 

 

□ OECD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 발간행사 개요

 

ㅇ (일시 및 방식) 2021.4.22.(목) 19:30~21:00(한국시간), 화상회의

 

ㅇ (목적) OECD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 채택 및 패널 토의

 

ㅇ (참석자) 브라질 통신부 차관, World Bank 고위급, OECD 사무차장, 스페인 시장경쟁위원회 위원장, AT&T 멕시코 대표이사, 캐나다 고위급 등

 

□ 세부 일정 및 발표자

 

4.22.(목) OECD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 채택 행사

19:30~19:43 (10분) 개회사 : Andrew Wyckoff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환영사 : 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차장)

19:43~20:00 (17분) 기조연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각8분) Vitor Menezes (브라질, 통신부 차관)

20:00~20:55 (55분) 고위급 패널 토론

Cani Fernandez Vicien (스페인, 국가시장 경쟁위원회 위원장)

Monica Aspe Bernal (멕시코, AT&T 대표이사)

Boutheina Guermazi (세계은행 디지털개발국장)

20:55~21:00 (5분) 폐회사 : Andrew Wyckoff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붙임2 OECD 초고속인터넷 연결성 권고안 (국문판)

 

 

<초고속인터넷 연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개정본 최종안>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 제5조 b)를 고려하여,

 

규제산업 내 구조적 분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10], 공공 부문 정보의 접근 개선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62],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서울 선언문)[OECD/LEGAL/0366], 녹색 성장 선언문[OECD/LEGAL/0374], ICT 및 환경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3080], 인터넷 정책 수립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87], 국제 모바일 로밍서비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88],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390], 소비자 정책결정 수립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03], 경제사회적 번영을 위한 디지털 보안위험 관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15],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22], 디지털경제 선언문: 혁신, 성장, 사회 번영(칸쿤 선언문)[OECD/LEGAL/0426],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49], 핵심 활동의 디지털 보안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OECD/LEGAL/0456]을 고려하여,

 

디지털 변혁을 위한 연결성과 모두를 위한 공평한 기회 증진의 중요성, 그리고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및 서비스의 구축 및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 행위자간 효과적인 경쟁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규제당국이 연결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경쟁, 투자 증가, 안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연결성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의 주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위급 상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연결성, 디지털 포용, 네트워크 용량 및 회복력 등의 중요성 인식하고,

 

이러한 야심찬 목표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달성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 OECD 회원국들과 동 권고안을 준수하는 국가(이하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개발에 대한 경쟁, 투자, 혁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연결성에 대한 최종이용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비차별적 정책을 통해 고용량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특정한 국내 환경 및 시장구조 하에서 경쟁을 촉진 할 수 있는 자발적 네트워크 공유, 공동 투자 또는 오픈액세스 등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고려

회복력 있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투자, 네트워크 커버리지 및 고용량 네트워크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용성 촉진

경쟁 중인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정책 및 규제 개발

연결성 및 그 활용과 적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특히 구세대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할 때, 소비자, 통신사업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규제당국을 포함하는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이고(증거 및 지식에 기반한), 적절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의사 결정된 연결성에 대해 견고한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지속적인 적절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정기적으로 검토

 

II.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속인터넷 구축 장벽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지역, 성별, 능력, 사회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가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전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채택 및 효과적인 활용 증진. 이는 저소득 및 기타 서비스 미이용 가구를 위한 촉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9.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 농촌 및 벽지의 수요 집계 촉진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은 소외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적절히 해결되지 않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

10.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계약 조건의 공정성,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가능성, 엄격한 규제 감시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 권한을 보장

11.경쟁과 투자 유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은 규제 및 정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구축 장벽을 해소.

a. 면허 절차 간소화, 관로권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간결화된 접근성 및 네트워크 구축 허용

b. 수동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 활성화

c. 통신망 사업자가 비용, 네트워크 중단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목 건설과 관련된 망 고도화 활동에 협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12.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주파수 관리 지원 조치 시행. 이는 모범적인 주파수 경쟁적 할당 절차, 주파수 공유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13.모든 소득, 연령, 성별, 능력의 시민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개선 촉진 및 투자 시행. 이는 사용량 및 수요 증가를 위해 지역적으로 유의미하고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고품질 네트워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이용자 선택권을 알리고 네트워크 개선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통신 두절등을 포함한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공개적이고 증명가능하며 세분화되고 신뢰할 만한 보급률, 커버리지 및 가능한 경우 서비스 품질(QoS) 정보 등을 공개

네트워크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다양성 및 대체설비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 회복력 확보 조치를 촉진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

통신 네트워크를 보장하고 디지털 보안 위험에 대한 네트워크 회복력을 갖추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 

 

IV.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와 기기 장려 및 지원 

2. 통신망 사업자가 환경 영향 및 환경 영향 개선을 위해 수립한 이니셔티브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연결성의 긍정적인 환경 효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장려

 

V. 회원국들이 정부 정책의 이니셔티브가 적절한지 여부 및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결성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의 가용성, 성과, 채택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개를 통하여 연결성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VI. 사무총장이 동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VII. 회원국들이 관련 정부부처 및 규제당국 차원에서 권고안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VIII. 비회원국들도 동 권고안을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IX. 통신인프라서비스 작업반을 통해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가 다음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a. 연결성에 대한 정보 공유, 정책 규제 모범 사례 발굴, 더욱 효과적인 초고속인터넷 구축 및 채택을 위한 다수 이해관계자 및 학제간 대화 촉진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담당하고, 초고속인터넷 분석법, 정책과 이행 사례에 관한 글로벌 대화 활성화

b. 통신 네트워크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 및 동 권고안 이행에 관한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수집

c. 국가별로 다른 네트워크 발전 수준을 고려한, 권고안 이행에 관한 실질적 지침 제공

d.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혁신 및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OECD 초고속인터넷 속도 기준 및 기타 품질 특성 검토

e.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국의 성과 및 최소수혜 계층이 연결성을 통해 얻은 혜택을 점검

f. 동 권고안이 채택된 후 적어도 5년, 그리고 그 이후 적어도 10 년마다 동 권고안의 이행, 배포, 지속적 관련성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